형법 제328조1항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는데요.. 2항위 경우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물범과 피해자간에 제328조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경우 필요적면제가 맞는가여?? 또
장물범과 본범간에 제328조 제2항의 신분 관계가 있는 경우는 피해자 고소 없어도 공소제기가 가능한게 맞는가요??
아.. 너무 헷갈리네요ㅠㅠ
첫댓글 장물범도 그렇지만 친족상도례는 '형법 개정 전까지' 그냥 보지 않는 것이 좋아요. 형법 제328조 제1항은 헌법불합치로서 적용 중지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렸습니다. 2025년에 시행된 시험 중에서 '꼴통 시험'을 빼고 친족상도례에 관한 문제가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https://cafe.daum.net/passchungbu/WEsJ/9
첫댓글 장물범도 그렇지만 친족상도례는 '형법 개정 전까지' 그냥 보지 않는 것이 좋아요. 형법 제328조 제1항은 헌법불합치로서 적용 중지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렸습니다. 2025년에 시행된 시험 중에서 '꼴통 시험'을 빼고 친족상도례에 관한 문제가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https://cafe.daum.net/passchungbu/WEsJ/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