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형소 변호인 파트 내용 질의하고자 합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사건과 별건으로 구속된 형사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하였다가 위 두 사건에 대한 변론을 분리한후 변호인 없이 피고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이 문장 맞는 문장아닌가요??
별건이라도 사건이 병합되었으면 양 사건 모두 변호인이 참석하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본 책에는 틀린 문장으로 되어 있던데요..
첫댓글 예, 학생분 말씀이 옳아요. 위 책에 있는 내용은 작년 전원합의체판결(대법원 2024. 5.23. 2021도6357 全合)에 의하여 폐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병합'이 포인트가 아니라 '구속'이 포인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