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서사님. 비자 갱신 서류를 준비하다가 확인하고 싶은 점이 있어 연락드렸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직을 한 후 첫 비자 기간갱신이다 보니, 올해 4월 15일부터 새로 도입된 「所属機関の代表者に関する申告書(소속기관의 대표자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1. 서류 제출 대상 여부 새로 이직한 회사의 카테고리3에 따라 이 서류가 필수 제출인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2. 서명 및 날인 주체 확인 이 신고서 하단의 서명란에 대해 의견이 갈려서 여쭤봅니다.
이 서류는 비자 신청자인 저 외에 '법인 대표자(대표이사) 본인'이 직접 친필 서명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아니면 인사부장이나 총무 책임자 등 회사의 다른 권한 있는 직원이 대리 서명해도 문제없이 접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동료 직원이 서명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전문가이신 행정서사님의 의견 주시면 회사에 서류 협조를 요청할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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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gjmgjm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서류 제출 대상 여부 새로 이직한 회사의 카테고리3에 따라 이 서류가 필수 제출인 것으로 아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2. 서명 및 날인 주체 확인 이 신고서 하단의 서명란에 대해 의견이 갈려서 여쭤봅니다.
이 서류는 비자 신청자인 저 외에 '법인 대표자(대표이사) 본인'이 직접 친필 서명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가요? 아니면 인사부장이나 총무 책임자 등 회사의 다른 권한 있는 직원이 대리 서명해도 문제없이 접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반 동료 직원이 서명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작성자는 회사 대표자 또는 임원 혹은 직원(신청인 포함) 입니다.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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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