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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카페 게시글
[6] 윤경근 형사법 질문방 교수님 형사소송법 공동피고인파트 질문있습니다.
예나곤쥬 추천 0 조회 35 25.02.10 21:11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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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02.10 22:27

    첫댓글 예를 들어 甲과 乙이 같은 제1심법원에 의하여 공동피고인으로 "병합심리"되었는바, 甲과 乙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이 甲을 위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파기의 이유가 乙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乙에 대하여도 제1심판결을 파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공평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고 甲과 乙이 다른 제1심법원에 의하여 "병합심리"되지 않았다면(이 자체로 이들은 공동피고인이 아닙니다), 위와 같은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병합심리가 되어야 공동피고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 작성자 25.02.10 23:19

    감사합니다. 새해복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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