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64조의2(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게 대해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의 규정은 공동피고인 사이에서 파기의 이유가 공통되는 해당 범죄사실이 동일한 소송절차에서 병합심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첫댓글예를 들어 甲과 乙이 같은 제1심법원에 의하여 공동피고인으로 "병합심리"되었는바, 甲과 乙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이 甲을 위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파기의 이유가 乙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乙에 대하여도 제1심판결을 파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공평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고 甲과 乙이 다른 제1심법원에 의하여 "병합심리"되지 않았다면(이 자체로 이들은 공동피고인이 아닙니다), 위와 같은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병합심리가 되어야 공동피고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첫댓글 예를 들어 甲과 乙이 같은 제1심법원에 의하여 공동피고인으로 "병합심리"되었는바, 甲과 乙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항소심이 甲을 위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파기의 이유가 乙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乙에 대하여도 제1심판결을 파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공평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고 甲과 乙이 다른 제1심법원에 의하여 "병합심리"되지 않았다면(이 자체로 이들은 공동피고인이 아닙니다), 위와 같은 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병합심리가 되어야 공동피고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새해복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