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체 말고 일본내 개인사업체로도 비자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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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고영성 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청은 가능합니다.
2 資本金の額等について
3,000万円以上の資本金等が必要になります(第2号ロ) 。
(注)<事業主体が法人である場合>
株式会社における払込済資本の額(資本金の額)又は合名会社、合資会社又は合同会社の出資の総額をさします。
<事業主体が個人である場合>
事業所の確保や雇用する職員の給与(1年間分)、設備投資経費など事業を営むために必要なものとして投下されている総額をさします。
2. 자본금 규모 등에 관하여
3,000만 엔 이상의 자본금 등이 필요합니다(제2호 로).
(주) <사업 주체가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에서 납입된 자본금(자본금액) 또는 합명회사·합자회사·합동회사의 출자 총액을 의미합니다.
<사업 주체가 개인인 경우>
사업장의 확보, 고용 직원의 급여(1년분), 설비 투자 비용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총액을 의미합니다.
아래 사이트를 보면 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 부탁 드립니다.
在留資格「経営・管理」に係る上陸基準省令等の改正について | 出入国在留管理庁
*이상의 내용은 동유모행정서사 김승철이 작성한 것으로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답변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양해 부탁 드립니다.
언제든지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예약제로 미리 전화 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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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합시다.
재류카드는 항상 휴대해야 하고, 입국심사관, 입국경비관, 경찰관 등이 제시를 요구할 경우, 제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류카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는 20만엔 이하의 벌금, 제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재류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은 여권을 휴대하고 있는 경우라도 재류카드를 휴대해야 합니다.)
16세 미만의 아이는 재류카드를 항상 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