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수업체 근로자 1~2개월 근무 공백 근속 인정 요구
- 강릉시, “합의된 규정… 종합적 검토하겠다”
강릉지역 운수업체에 근무하는 기사들이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규정 가운데 일부가 불합리하다며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강릉 동해상사(주) 노동조합원을 비롯한 지역 운수업체 근로자들은 현행 ‘강릉시 개인택시 면허업무규정’ 가운데 근속 규정이 불합리하다며 최근 강릉시에 건의서를 제출, 개정을 요청했다. 현행 강릉시 개인택시 면허업무규정 제5조 ‘면허발급 우선순위 및 배정비율’에는 ‘기타 사업용 자동차를 1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강릉시 관내업체에서 5년 이상 근속중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 ‘근로자가 근무 운수회사 이직관계로 인해 1∼2개월 공백기간이 발생했을 경우 타지역이 아닌 강릉시 권역내 회사로 이직으로 인한 공백도 근속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운수업체 기사들은 이같은 근속 규정은 불합리하다며 타 지역이 아닌 강릉시 관내 회사 이직시에는 ‘1∼2개월(60일간)의 공백을 두고 관내 자동차회사에 근무하는 경우는 근속으로 본다’로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같은 강릉시 관내 이직 관계로 인해 1∼2개월의 공백이 있다고 해 이를 근속으로 불인정하는 것은 근로자들로서는 억울한 심정’이라며 ‘수십년간 운수업 근로자로 종사하며 개인택시 면허라도 발급받는게 최대 희망이라는 점을 감안해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강릉시 관계자는 “지난해 관련 규정 전면개정시 이미 각 운수업체 노조측과 합의된 사항”이라며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 참조 : 강원도민일보 남진천 기자님(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