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31
[졸업여행]
졸업여행이 특별하다. 역사와 즐거움이 있는 서울로 간다. 과천 촌 사람들이 날마다 서울을 가고, 잠은 학교에서 자며 추억을 쌓는다.
서울로 가는 졸업여행 이틀째, 전태일 열사 평화시장을 지나 광장시장에서 모둠마다 즐거운 점심 먹기를 마치고, 창경궁과 창덕궁에 갔다. 15000보 넘게 걸으니 다리가 아프다면서 창덕궁까지 들린 두 어린이는 인정전과 선정전에서 만난 분들과 대조전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저녁 만찬을 먹고 마음 나누기 놀이와 신나는 밤놀이로 또 놀고 놀고 추억을 쌓았다. 이제 아이들을 떠나보내야 한다,.
2024. 2. 4. 흙날
[대안교육연대 총회]
대안교육연대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전국에서 달려온 반가운 동지들을 만나는 기쁨은 설렘으로 시작된다. 볍씨학교 식구들과 대안교육연대 사무국에서 잘 채비해주시고, 1월 대안교육연대 현장대표자회의와 합동워크숍을 거치며 맞이한 총회는 연대의 기쁨과 함께 하는 동지들을 격려하고 2024년을 살아갈 힘을 받기에 충분했다.
민간이 설립한 교육기관은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공식대안교육기관이 되었지만 대안교육 3차 법제화(1차 법제화 대안교육특성화학교, 2차 법제화-각종학교(대안학교))라 불리는 특별법 대안교육기관법은 과도기 법률이다. 제정할 때 재정지원과 학력인정 조항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회에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고 교육위에 계류중이다. 대안교육기관법 제정에 따른 관계 법률들도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는 개정안들(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학교급식법, 학교안전법. 소득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 올라가 있다. 4.10총선 뒤 임기를 마무리하는 21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켜야 한다.
과거도 힘들었지만 언제나 지금이 가장 어렵다. 학령인구 감소로 예상보다 빠르게 대안교육기관의 재정 위기로 교사들이 떠나는 사태가 시작되고 있다. 대안교육기관의 재정 형편은 예상하다시피 많이 어렵다. 공적 재정이 들어오지 않음으로 인해 학부모들과 교사들에게 교육재정의 무게가 그대로 전가되고 있다. 사실 재정의 거의 다가 교사 인건비이지만 학생 수가 감소했다고 해서 바로 교사 수를 줄일 수는 없다.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걸어다니는 교육과정인 교사들을 지켜야 대안교육 역량을 보존해 지속가능한 교육을 꿈꿀 수 있다. 학부모들이 내야 하는 학비 인상과 교사급여 동결삭감으로 견딜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서고 있다. 특단의 재정지원이 시작되어야 한다.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 취지에 맞게 시급히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과 재정 지원이 나와야 한다.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한국의 미래교육 현장인 대안교육연대 소속 현장은 교육의 공공성을 실천하며 삶을 위한 교육으로 학생들의 삶을 가꾸고 있는 행복한 교육공동체들이다. 한국 공교육 혁신교육의 상상력과 자양분이 되어온 대안교육운동은 한국 교육의 큰 자산이자 역량으로 존중되어야 한다.(이름만 대안학교나 대안교육이지 입시와 경쟁 위주 교육을 말하는 게 아니다.)
현재 2024년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운영지원 5억원, 2차 특별교부금 편성으로 추가 편성할 예산 11억원,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여건 조성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지정 운영 예산이 1억5천만원이다. 전국 등록 대안교육기관 236곳을 (미등록기관 규모까지 더하면 약 600개)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임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대안교육기관 지원센터 1억 5천만원도 마찬가지로 정말 부족한 예산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대안교육기관법 제정으로 공교육의 범주에 대안교육기관이 들어왔음을 살피고, 그에 걸맞은 수준으로 정책과 조직을 구성하여 단 한 명의 아이라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주장을 증명해야 할 때다. 과도기 법률이 개정되고 조례로 뒷받침하는 시스템이 정착되기까지 법령 정비를 까닭으로 정책과 재정 지원을 미뤄서는 안 된다. 이미 법률이 제정되었고 법률 개정과 타 법률 개정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니 현재 있는 학교밖청소년 지원 조례와 주민자치 복지사무 조례만으로도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책과 조직을 마련하고 예산을 적극 편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