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회장이 개인 소유 승용차로 160㎞ 넘는 과속 운전으로 적발되자, 부하 직원이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초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같은 회사 김모 부장을 범인도피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오후 11시 30분쯤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페라리 차량을 타고 시속 167㎞로 달리던 중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됐다. 당시 해당 구간의 제한 최고속도는 시속 80㎞였다. 2020년 12월 10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제한 속도보다 시속 80~100㎞를 넘겨 시속 160㎞ 이상으로 ‘초과속운전’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은 운전자 확인을 위해 차량 소유주인 구 회장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그러나 구 회장이 아닌 김 부장이 그해 12월 23일 경찰에 나와 “내가 차를 몰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경위를 추궁하자 그는 돌아갔다가 나흘 뒤 자수서를 냈다. 이후 올해 1월 다시 출석해 “직접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구 회장도 3월 말 경찰 조사에서 과속운전 혐의를 인정했다.
회사 측은 김 부장이 단순 과태료 처분인 줄 알고 사안을 가볍게 여겨 거짓말을 했다고 해명했다. 애초 그가 경찰에 출석한 경위도 경찰이 구 회장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는데 평소 잘 안 쓰는 번호라 연락이 안 돼 보험사를 통해 회사 총무팀으로 전달됐고, 해당 팀 소속인 김 부장이 나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LS일렉트릭 측은 “범죄 은닉 등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첫댓글 오래살려면 도로에서 대기업회장이 모는 스포츠카는 피해야겠네요.ㅎ
금융치료! 그들 재산에 비례해서 적용하면 됩니다
권력의 크기만큼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사회통념과 무게를 느끼게 하고 함께 좀 더 좋은 세상 만들어야죠
나만 잘 살자?! 바보죠 남들도 그런대로 살아야 자신들 부를 계속 유지하고 키울 수 있다는 것 또한 알면 좋겠습니다
예,재산비례 벌금 좋죠.
더군다나 이냥반은 거짓말까지 해부럿네요.
달리라고 도로 만들고 기울어진 운동냥 마냥 법은 그다지 효율성없다. 민식이법이 90년대초에 만들어 졌어야 했는데..
법인소유 스포츠카는 없애야 합니다 국회에서 충분히 할수 있는데 아직도 왜 안하는지...
법인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으로 이미 진행예정 아닌가요?
https://m.news1.kr/articles/?5049950
@보슬비(경북) 법인차량은 회사 경영목적의 차량만 인정해줘야죠 스포츠카는 상관없으니 제외시켜야
@코난.카페장(경기) 국토교통부에서 아래와 같이 의지를 가지고 연두색 번호판으로 진행하고 있네요.
법인 차량이 경영 목적에만 이용하게 하려면 현실적으로 어렵긴 할텐데요...아무래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좀 더 힘을 써야할 부분이죠.
관련 법개정을 국회에 요청하든지 하는 방법으로요.
=======================================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7월부터 법인용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눈에 띄는 '연두색' 번호판으로 법인차 사용자에게 부담을 줘 사적 사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