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나 건축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지목 "대지"에만 지을 수 있나요?
아니지요~
우리 국토의 약 64%를 차지하는 "임야"
전, 답, 과수원 등 농지에도 얼마든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앞선 포스팅에서 임야나 농지를 대지로 바꾸는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목 대지는 임야나 농지에 비하여
장점이 전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지는 분명히 임야나 농지보다 장점, 즉 유리한 점이 있어요
오늘은
지목 대지가 농지나 임야보다 좋은 점에 대해 알아봅니다
【대지가 농지 임야보다 좋은 점】
첫째 : 허가받기가 쉽고 단순하다
건축을 하려면 일반적으로 농지는 농지전용허가, 산지는 산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건축 허가와 같이 받아야 합니다
한데 지목 대지는 농지나 산지전용허가와 개발행위허가가 필요 없고
건축 허가만 받으면 됩니다
당연히 허가받기가 쉽고 절차가 단순하여 시간이 절약됩니다
둘째 : 전용 비용이 들지 않는다
농지에 건축을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때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어야 합니다
산지 또한 산지 전용허가를 받을 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고요
하지만 대지는 전용비를 내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만큼 비용이 절감되겠지요
※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는 아래 자료를 참조해 주세요
셋째 : 설계 및 인허가 비용이 적게 든다
허가받기가 단순한 만큼 설계 및 인허가 비용이 적게 들어요
농지는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는 산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설계 및 인허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대지는 건축 허가 설계와 건축 허가 비용만 들어갑니다
※ 임야의 경우는 산지복구비도 들어가요
넷째 : 개발부담금 적용 대상이 아니다
농지나 임야의 경우 일정 면적 이상을 개발하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어 상당액의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지는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어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섯째 :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가 없어요
농지나 임야는 건축물을 준공하고
지목이 대지로 변경되면 공시지가 차이에 따른 분만큼
취득으로 간주하여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한데 대지는 지목변경이 없음으로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위 비교는 농지와 임야가 개발되어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알아본 것으로
부지 조성에 따른 공사비와 노력 기간등은 별도로 하였습니다
물론 지목 대지라도 무조건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지목 대지에 주택을 지을 경우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필수 3요소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대지라 하더라도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고
당연히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당연한 사항이 종종 예외로 발생을 합니다
시골에서는 남의 토지를 통해서 도로로 이용하거나
하수도 연결이 안되지만 정화조 시설없이 아무곳에나
하수를 무단 방류한 집들이 많거든요
시골집에서 흔히 발생하기 쉬운 사항이지요~
사실 대지가 농지나 임야보다 유리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 사항외에도 대부분의 대지는 부지조성 공사가 되어있어
토목작업등에 별도로 신경쓰지 않아도 되지요
문제는 지목 대지인 토지가 얼마되지 않고
그만큼 가격이 비쌉니다
특히 자연경관이 빼어난 곳은 대지가 거의 없어요
이런한 이유로 농지나 임야를 개발하여 건축을 하고
후에 지목을 변경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대지가 농지나 임야보다 유리한 점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