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건설위치 |
지역 |
건 설 위 치 |
건설호수 |
모집호수 |
지 역 |
건 설 위 치 |
건설호수 |
모집호수 |
경북 경산시 |
경산시 계양동 677-1 (경산시 원효로26길 26-3) |
11 |
1 |
경북 포항시 |
포항시 북구 장성동 1393-3 (포항시 북구 장량로87번길 21) |
16 |
1 |
경산시 사동 559-5 (경산시 계양로 16길 69) |
10 |
1 |
포항시 북구 장성동 1502-6 (포항시 북구 장량로17번길 53) |
24 |
8 | ||
경산시 사동 606-8 (경산시 원효로40길 64-10) |
11 |
1 |
포항시 북구 장성동 1502-11 (포항시 북구 장량로17번길 51) |
24 |
16 | ||
경산시 옥산동 385-1 (경산시 성암로5길 21-1) |
24 |
7 |
포항시 북구 장성동 1502-12 (포항시 북구 장량로17번길 49) |
24 |
11 | ||
경산시 중방동 438-2 (경산시 중앙초등길 74-1) |
8 |
2 |
포항시 북구 장성동 1524-11 (포항시 북구 장량로31번길 6-9) |
16 |
13 | ||
대구 동구 |
대구시 동구 신서동 467-1 (동구 반야월북로 57길 34-1) |
16 |
2 |
포항시 북구 장성동 1524-17 (포항시 북구 법원로 91-12) |
16 |
15 | |
대구시 동구 신서동 467-10 (동구 반야월북로 57길 34) |
8 |
2 |
포항시 북구 두호동 1095-11 (포항시 북구 대곡로 56-8) |
8 |
1 | ||
대구시 동구 효목동 175-16 (동구 화랑로 41길 37) |
8 |
1 |
포항시 북구 우현동 67 (포항시 북구 장미길 43) |
24 |
2 | ||
대구시 동구 불로동 527-10 (동구 팔공로 26길 41-7) |
8 |
3 |
포항시 북구 우현동 339-4 (포항시 북구 아치로 77-1) |
24 |
2 | ||
대구시 동구 불로동 527-12 (동구 팔공로 26길 41) |
9 |
3 |
포항시 북구 우현동 340 (포항시 북구 아치로 77) |
16 |
5 | ||
대구시 동구 불로동 527-13 (동구 팔공로 28길 36) |
9 |
1 |
포항시 북구 두호동 1076-1 (포항시 북구 삼흥로100번길 56) |
24 |
4 | ||
대구시 동구 도동 20-32 (동구 팔공로 28길 44) |
8 |
2 |
포항시 남구 대도동 141-3 (포항시 남구 문예로82번길 14-8) |
8 |
3 | ||
대구시 동구 방촌동 1084-775 (동구 동촌로 46길 39) |
8 |
1 |
포항시 남구 대도동 141-26 (포항시 남구 문예로82번길 14-10) |
8 |
2 | ||
경북 포항시 |
포항시 남구 효자동 578-10 (남구 효성로 15번길 27-10) |
8 |
1 |
포항시 남구 대도동 142-21 (포항시 남구 문예로82번길 14-13) |
8 |
2 | |
포항시 남구 효자동 578-11 (남구 효성로 43번길 9) |
8 |
1 |
포항시 남구 대도동 142-20 (포항시 남구 문예로82번길 14-9) |
8 |
2 | ||
포항시 남구 효자동 578-12 (남구 효성로 43번길 7) |
8 |
3 |
포항시 남구 대도동 142-22 (포항시 남구 문예로82번길 20-10) |
8 |
4 | ||
포항시 남구 효자동 578-13 (포항시 남구 효성로15번길 27-6) |
8 |
2 |
포항시 남구 대도동 142-5 (포항시 남구 문예로82번길 20-8) |
8 |
5 | ||
포항시 남구 유강리 581-9 (포항시 남구 유강길9번길 50-3) |
16 |
3 |
포항시 남구 효자동 578-16 (포항시 남구 효성로15번길 27-14) |
8 |
1 | ||
포항시 북구 장성동 1386-2 (포항시 북구 장량로61번길 44-6) |
8 |
4 |
포항시 남구 유강리 589-8 (포항시 남구 유강길9번길 18) |
16 |
5 | ||
포항시 북구 장성동 1386-16 (포항시 북구 장량로75번길 35-14) |
8 |
4 |
포항시 남구 유강리 589-10 (포항시 남구 유강길9번길 24) |
24 |
14 | ||
포항시 북구 장성동 1386-17 (포항시 북구 장량로75번길 35-16) |
8 |
3 |
|
|
|
|
2.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 |
■ 임대기간 : 10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월로부터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임.
※ 분양전환 기준
구 분 |
내 용 |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
-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분양전환시기 |
- 최초 입주지정기간종료일 다음날로부터 10년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공사에서 선정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 |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함.
■ 선착순 대상 및 임대조건
(경산 : 12호, 대구동구 : 15호, 포항 : 137호, 총 164호)
주택주소지 |
공급 형별 |
세대당 계약면적(㎡) |
모집호수 |
해당동호 |
임대보증금(천원) |
층수 |
최초 입주 기간 | |||||
주거 전용 면적 |
주거 공용 면적 |
합계 |
계 |
계약금 |
잔금 | |||||||
경산시 계양동 677-1번지 |
50 |
50.93 |
9.08 |
60.01 |
1 |
304호 |
43,638 |
8,700 |
34,938 |
3층 |
‘12.12월~ ‘13.2월 | |
경산시 사동 559-5 |
58A |
58.52 |
13.54 |
72.06 |
1 |
401호 |
50,771 |
10,100 |
40,671 |
2~5층 |
‘13.2월~ ’13.4월 | |
경산시 사동606-8 |
48 |
48.70 |
9.70 |
58.40 |
1 |
402호 |
40,281 |
8,000 |
32,281 |
5층 | ||
경산시 옥산동 385-1 |
56A |
56.92 |
11.77 |
68.69 |
2 |
101동 |
201호 |
51,900 |
10,300 |
41,600 |
1층 필로티, 2~5층 |
‘13.12월 ~ ‘14.1월 |
56B |
502호 |
49,300 |
9,800 |
39,500 | ||||||||
58A |
58.45 |
13.91 |
72.36 |
2 |
102동 |
301,402호 |
53,100 |
10,600 |
42,500 | |||
1 |
103동 |
201호 | ||||||||||
58B |
2 |
102동 |
501,502호 |
50,600 |
10,100 |
40,500 | ||||||
경산시 중방동438-2 |
58A |
58.67 |
13.215 |
71.885 |
2 |
101동 |
302호 |
54,400 |
10,800 |
43,600 |
1층 필로티, 2~5층 | |
58B |
501호 |
51,900 |
10,300 |
41,600 | ||||||||
대구시 동구 신서동467-1 |
56A |
56.33 |
11.67 |
68.00 |
2 |
A동 |
202호 |
55,806 |
11,100 |
44,706 |
1층 필로티, 2~5층 |
‘13.2월~ ‘13.4월 |
B동 |
402호 | |||||||||||
대구시 동구 신서동467-10 |
56A |
56.51 |
11.06 |
67.58 |
2 |
202호 |
52,030 |
10,400 |
41,630 |
1층 필로티, 2~5층 | ||
56B |
502호 |
49,512 |
9,900 |
39,612 | ||||||||
대구시 동구 효목동175-16 |
56A |
56.64 |
11.53 |
68.175 |
1 |
302호 |
61,786 |
12,300 |
49,486 |
1층 필로티, 2~5층 |
‘13.9월 ~ ‘13.10월 | |
대구시 동구 불로동527-10 |
59A |
59.16 |
13.98 |
73.14 |
3 |
203동 |
201,401호 |
56,100 |
11,200 |
44,900 |
1층 필로티, 2~5층 |
‘13.9월~ ’13.11월 |
59B |
502호 |
53,600 |
10,700 |
42,900 | ||||||||
대구시 동구 불로동527-12 |
49 |
49.76 |
19.08 |
68.84 |
1 |
201동 |
303호 |
50,000 |
10,000 |
40,000 |
2~4층 | |
56 |
56.56 |
21.97 |
78.53 |
2 |
201,401호 |
57,200 |
11,400 |
45,800 | ||||
대구시 동구 불로동527-13 |
56 |
56.56 |
21.85 |
78.41 |
1 |
205동 |
203호 |
57,200 |
11,400 |
45,800 |
2~4층 | |
대구시 동구 도동20-32 |
59B |
59.16 |
13.98 |
73.14 |
2 |
105동 |
501,502호 |
52,300 |
10,400 |
41,900 |
2~5층 | |
대구시 동구 방촌동1084-775 |
56 |
56.44 |
14.33 |
70.77 |
1 |
라동 |
302호 |
57,400 |
11,400 |
46,000 |
1층 필로티, 2~5층 |
‘14.3월~ ‘14.5월 |
포항시 남구 효자동 578-10 |
57 |
57.35 |
14.44 |
71.79 |
1 |
101동 |
201호 |
53,079 |
10,600 |
42,479 |
1층 필로티, 2~5층 |
‘13.4월~ ‘13.6월 |
포항시 남구 효자동578-11 |
57 |
57.35 |
14.44 |
71.79 |
1 |
102동 |
402호 |
53,079 |
10,600 |
42,479 | ||
포항시 남구 효자동578-12 |
57 |
57.44 |
14.45 |
71.89 |
3 |
103동 |
301,302,404호 |
53,079 |
10,600 |
42,479 | ||
포항시 남구 효자동578-13 |
57 |
57.44 |
14.45 |
71.89 |
2 |
104동 |
201,202호 |
53,079 |
10,600 |
42,479 | ||
포항시 남구 유강리581-9 |
59.71B |
59.71 |
14.38 |
74.10 |
2 |
제1동 |
501호 |
51,191 |
10,200 |
40,991 |
1층 필로티, 2~5층 | |
59.71A |
301호 |
53,289 |
10,600 |
42,689 | ||||||||
59.73A |
59.73 |
14.39 |
74.13 |
1 |
제2동 |
301호 |
53,289 |
10,600 |
42,689 | |||
포항시 북구 장성동1386-2 |
47B |
47.13 |
9.135 |
56.265 |
2 |
201,402호 |
42,799 |
8,500 |
34,299 |
4층 | ||
56A |
56.31 |
10.415 |
66.725 |
2 |
102호 |
49,093 |
9,800 |
39,293 | ||||
56B |
202호 |
50,771 |
10,100 |
40,671 | ||||||||
포항시 북구 장성1386-16 |
46A |
46.36 |
8.68 |
55.04 |
1 |
제1동 |
102호 |
40,281 |
8,000 |
32,281 |
4층 | |
56B |
56.60 |
10.57 |
67.17 |
3 |
201,301,401호 |
51,610 |
10,300 |
41,310 | ||||
포항시 북구 장성동1386-17 |
56.6A |
56.6 |
10.57 |
67.17 |
1 |
제2동 |
101호 |
49,512 |
9,900 |
39,612 |
4층 | |
56.6B |
2 |
301,401호 |
51,610 |
10,300 |
41,310 | |||||||
포항시 북구 장성동1393-3 |
56A |
56.54 |
22.58 |
79.12 |
1 |
201호 |
52,030 |
10,400 |
41,630 |
2~5층 | ||
포항시 북구 장성동1502-6 |
56A |
56.31 |
12.02 |
68.33 |
2 |
101동 |
202호 |
51,610 |
10,300 |
41,310 |
4층 | |
56B |
401호 |
49,512 |
9,900 |
39,612 | ||||||||
56A |
2 |
102동 |
301호 |
51,610 |
10,300 |
41,310 | ||||||
56B |
402호 |
49,512 |
9,900 |
39,612 | ||||||||
56A |
4 |
103동 |
101,302호 |
51,610 |
10,300 |
41,310 | ||||||
56B |
401,402호 |
49,512 |
9,900 |
39,612 | ||||||||
포항시 북구 장성동1502-11 |
56A |
56.31 |
12.02 |
68.33 |
3 |
201동 |
302호 |
51,610 |
10,300 |
41,310 |
4층 | |
56B |
401, 402호 |
49,512 |
9,900 |
39,612 | ||||||||
56A |
5 |
202동 |
201,301,302호 |
51,610 |
10,300 |
41,310 | ||||||
56B |
401, 402호 |
49,512 |
9,900 |
39,612 | ||||||||
56A |
8 |
203동 |
101,102,201, 202,301,302호 |
51,610 |
10,300 |
41,310 | ||||||
56B |
401, 402호 |
49,512 |
9,900 |
39,612 | ||||||||
포항시 북구 장성동1502-12 |
56A |
56.31 |
12.02 |
68.33 |
4 |
301동 |
201,301호 |
51,610 |
10,300 |
41,310 |
4층 | |
56B |
401, 402호 |
49,512 |
9,900 |
39,612 | ||||||||
56A |
3 |
302동 |
201,301,302호 |
51,610 |
10,300 |
41,310 | ||||||
56A |
4 |
303동 |
202,301호 |
51,610 |
10,300 |
41,310 | ||||||
56B |
401,402호 |
49,512 |
9,900 |
39,612 | ||||||||
포항시 북구 장성동1524-11 |
56A |
56.31 |
12.02 |
68.33 |
13 |
501동 |
101,104, 201,202,204, 301,302,303,304호 |
51,610 |
10,300 |
41,310 |
4층 | |
56B |
401,402,403,404호 |
49,512 |
9,900 |
39,612 | ||||||||
포항시 북구 장성동1524-17 |
56A |
56.31 |
12.02 |
68.33 |
15 |
601동 |
102,103,104, 201,202,203,204, 301,302,303,304호 |
51,610 |
10,300 |
41,310 |
4층 | |
56B |
401,402,403,404호 |
49,512 |
9,900 |
39,612 | ||||||||
포항시 북구 두호동1095-11 |
59A |
59.86 |
13.83 |
73.69 |
1 |
B동 |
101호 |
58,009 |
11,600 |
46,409 |
4층 | |
포항시 북구 우현동 67 |
59A |
59.84 |
17.22 |
77.06 |
1 |
2동 |
202호 |
56,100 |
11,200 |
44,900 |
1층 필로티, 2~5층 |
'13.12월~ ‘14.1월 |
1 |
3동 |
201호 | ||||||||||
포항시 북구 우현동339-4 |
59 |
59.91 |
12.21 |
72.12 |
2 |
3동 |
202,401호 |
53,100 |
10,600 |
42,500 |
2~5층 | |
포항시 북구 우현동 340 |
59 |
59.91 |
12.21 |
72.12 |
5 |
1동 |
101,104,301, 304,403호 |
53,100 |
10,600 |
42,500 |
4층 | |
포항시 북구 두호동 1076-1 |
47 |
47.49 |
11.59 |
59.08 |
2 |
1동 |
102호 |
42,500 |
8,500 |
34,000 |
4층 | |
49 |
49.71 |
11.98 |
61.69 |
402호 |
46,800 |
9,300 |
37,500 | |||||
47 |
47.49 |
11.59 |
59.08 |
1 |
2동 |
101호 |
42,500 |
8,500 |
34,000 | |||
59 |
59.89 |
13.77 |
73.66 |
1 |
3동 |
402호 |
56,100 |
11,200 |
44,900 | |||
포항시 남구 대도동 141-3 |
55A |
55.193 |
16.337 |
71.53 |
3 |
101동 |
302호 |
53,100 |
10,600 |
42,500 |
1층 필로티, 2~5층 | |
55B |
401,402호 |
50,600 |
10,100 |
40,500 | ||||||||
포항시 남구 대도동141-26 |
55A |
55.193 |
16.337 |
71.53 |
2 |
102동 |
202,302호 |
53,100 |
10,600 |
42,500 | ||
포항시 남구 대도동142-21 |
55A |
55.193 |
16.337 |
71.53 |
2 |
201동 |
202호 |
53,100 |
10,600 |
42,500 |
1층 필로티, 2~5층 | |
55B |
402호 |
50,600 |
10,100 |
40,500 | ||||||||
포항시 남구 대도동142-20 |
55B |
55.193 |
16.337 |
71.53 |
2 |
202동 |
401,402호 |
50,600 |
10,100 |
40,500 | ||
포항시 남구 대도동142-22 |
55A |
55.193 |
16.337 |
71.53 |
4 |
301동 |
101,202,301호 |
53,100 |
10,600 |
42,500 |
1층 필로티, 2~5층 | |
55B |
401호 |
50,600 |
10,100 |
40,500 | ||||||||
포항시 남구 대도동 142-5 |
55A |
55.193 |
16.337 |
71.53 |
5 |
302동 |
101,102,202,301호 |
53,100 |
10,600 |
42,500 | ||
55B |
401호 |
50,600 |
10,100 |
40,500 | ||||||||
포항시 남구 효자동578-16 |
56 |
56.10 |
12.46 |
68.56 |
1 |
201동 |
301호 |
53,600 |
10,700 |
42,900 |
2~5층 |
‘14.3월 ~ ‘14.5월 |
포항시 남구 유강리589-8 |
58 |
58.17 |
12.48 |
70.65 |
5 |
201동 |
301,401호 |
52,400 |
10,400 |
42,000 |
2~5층 | |
501호 |
49,600 |
9,900 |
39,700 | |||||||||
59 |
59.40 |
13.02 |
72.42 |
203,403호 |
52,400 |
10,400 |
42,000 | |||||
포항시 남구 유강리589-10 |
54 |
54.97 |
14.80 |
69.77 |
4 |
202동 |
101호 |
48,800 |
9,700 |
39,100 |
4층 |
‘14.7월~ ‘14.8월 |
201,301,401호 |
51,200 |
10,200 |
41,000 | |||||||||
55A |
55.45 |
15.76 |
71.21 |
10 |
102동 |
49,200 |
9,800 |
39,400 | ||||
202,302호 |
52,000 |
10,400 |
41,600 | |||||||||
55B |
55.45 |
17.31 |
72.76 |
103,104호 |
49,200 |
9,800 |
39,400 | |||||
203,204,304, 403,404호 |
52,000 |
10,400 |
41,600 |
▪ 계약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이며, 발코니면적은 계약면적에 포함되지 않음.
이 주택에 승강기(엘리베이터)는 설치되지 아니하며 관리사무소가 없음.
▪ 4층과 5층의 경우 건축물대장과 실제 동호표시가 차이날 수 있으며, 이 공고문은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작성함 (예시; 건축물대장상 401호 => 실제 501호, 501호 => 실제 601호, 204호 => 실제 205호)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상기 주택 신청시 주택의 구조 등은 건축 평면도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주택개방은 계약체결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위 임대보증금은 현재의 임대조건으로 신규입주자의 계약체결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합니다.
▪ 상기 주택은 월 임대료가 없음.
3.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5.07.02.)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공급신청 자격자
|
“공급신청자격자” 란? |
|
|
|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자를 말하며 이 중 1인이 신청가능합니다.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
|
“무주택세대구성원” 이란? |
|
|
|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 ||||||||||
부동산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 ※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소명의무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있음 (아래 소득, 자산 산정방법 참조) | ||||||||||
자동차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794만원 이하 ※ 소명의무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있음 (아래 소득, 자산 산정방법 참조) |
※ 해당세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합니다.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50㎡미만 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②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 ③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단, 세대주의 주 민등록표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 함)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5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으니,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예비자)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분 |
산정방법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미성년자 제외)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세부내역 별첨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 건립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
4. 공급일정 |
신청자격 |
지역 |
신청접수 |
계약체결 |
신청접수장소 |
신축다세대 신청자격을 갖춘 자 |
대구 동구 |
2015.07.16(목) ~ 2015.09.30 (수) (접수시간 : 10:00~16:00) |
자격심사후 적격자 개별 통보 |
LH 경북동부권주거복지센터 {대구시 동구 율하동 1436(안심로22길 50), 세경프라자 4층} *지하철 1호선 신기역/율하역 인근 |
경산 |
2015.07.17(금) ~ 2015.09.30 (수) (접수시간 : 10:00~16:00) |
LH 경북동부권주거복지센터 {대구시 동구 율하동 1436(안심로22길 50), 세경프라자 4층} *지하철 1호선 신기역/율하역 인근 | ||
포항 |
2015.07.20(월) (접수시간:10:00 ~16:00) |
포항장량5단지 관리사무소 {포항시 북구 양덕동 654-1(장량 중앙로117)} | ||
2015.07.21 (화) ~ 2015.09.30 (수) (접수시간:10:00 ~16:00) |
LH 경북동부권주거복지센터 {대구시 동구 율하동 1436(안심로22길 50), 세경프라자 4층} *지하철 1호선 신기역/율하역 인근 |
※ 위 표시된 지역별 최초 접수일 오전 10시 부터 오후 4시까지 동․호를 지정하여 접수하며, 미신청세대에 대하여 는 계속적으로 2015.09.30 (수)까지 선착순 접수함.
※ 접수일 오전10시까지 신청 접수 장소에 도착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을 통해 신청접수 순서를 결정하며, 선착순으로 이미 선택된 동․호는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단지별 대상 동․호의 신청접수가 완료되는 경우 해당 동․호의 접수는 마감합니다.
※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인터넷 청약 불가)
※ 주택소유여부, 소득 전산검색 등을 위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를 미리 작성하여 신청접수시 제출하여야 합니다.(공고문 후면에 양식 게시)
※ 입주자격을 조회(주택소유, 소득 등 검색)하여, 입주적격인 경우 대상자에게 별도 계약체결을 안내하며, 당첨자의 경우 계약체결까지 최소 60일 정도 소요됩니다.
※ 실제 입주는 10월 이후부터 가능하며 계약체결시 입주지정기간 별도 안내합니다.
※ 동일주택에 1세대만 접수받으며, 1세대 초과시 예비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 방문접수만 가능(인터넷 청약 불가),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접수받지 않음.
■ 입주자 선정 절차
신청 (현장)
|
|
입주자격 (소득・유주택) 조사
|
|
소득. 유주택 소명요청 (개별통보)
|
|
소명접수 및 심사
|
|
계약 (개별통보) |
• 신청자(세대원 전원포함)의 소득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주택, 소득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함
※ 거주하던 중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후에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자는 할증 비율을 적용함.
(6번 유의사항 참조)
5. 신청서류 |
▪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하오니, 모집공고일 이후에 해당 발급기관으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공통 제출서류(입주자 모집공고일 (2015.07.02) 이후 발행분)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LH 지정 서식) |
• (동의방법) LH 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 내용을 확인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접수 장소에도 비치됨) *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제출시점) - 현장방문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
1통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원 전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원의 이름 등이 전부 표 기되도록 발급 |
1통 |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분리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각1통 |
□ 기타서류
․ 본인 신청시 : 본인신분증, 도장(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시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그 외 자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 임신자인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1통
|
6. 유의사항 (신청 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 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계약시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주거전용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하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새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
신청자격 |
• 모집공고일 현재 관계법령에서 정한 신축다세대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공급신청자격자)을 갖춘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소유 , 소득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
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기타사항 |
•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시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 등), 청소비(정화조, 물탱크, 공용부분 청소 등)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등)에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대출받으신 분은 신축 다세대 매입임대주택 입주 시 대출받으신 전금액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 난방은 개별난방으로 주원료는 도시가스가 공급됩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된 주택입니다. |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LH(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경북동부권주거복지센터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
인 터 넷 |
www.lh.or.kr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분양․임대청약시스템 gukmin.newplus.go.kr : 뉴플러스(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 |
2015. 07. 02
대구경북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