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 제6조(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흠 추정)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법무부소관 사단법인 한국집합건물진흥원은 이 조항에 대하여 ‘하자가 전유부분에 존재하는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지 불분명하다면, 그 하자는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공용부분을 공유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전체 구분소유자들이 그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건물의 결함으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서 구분소유자, 임차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누수는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구분소유자 전원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 규정은 추정규정이다. 따라서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전유부분에 존재하였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해당 전유부분의 점유자 또는 구분소유자가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첫댓글 공용인지 사용인 구분이 중요합니다
만약공용부분으로 판정되면 관리실
에서 책임을 져야되고 사용으로
판정되면 위층에서 책임지는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공용부분사유가
판정되면 최악의 경우 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답답하네요
장마등 우기철에만 그렇고 봄,가을,겨울은 이상없다면 결로일수도있습니다.
크렉 보수로 그라우팅 작업이 있다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것도 잇는데 생각이 ㅜㅜ
참고로 자유게시판 12916번 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태풍등, 비가 많이올때 씽크대 천정쪽에서 물이 몇년째 누수되고 있다면
비가 많이 오는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네요.
비가 많이올때면 씽크대 천정쪽에 누수가 있다는 의미는
외부요인(공용인 외벽결함)과 윗층세대(전용인 창틀콕킹 결함)의 요인으로 분류됩니다.
윗층세대의 책임여부(창틀누수)규명 등 입주자등의 민원사항을 접수 및 처리해야
되는 위치(관리규약에 명시되여 있을것임)에 있는 관리소장이 무능해 보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다음 링크글 크릭해서 읽어 보시고 참조 하세요
1).관리소장이 해야될 업무 http://cafe.daum.net/casa114/OOOs/115
2).장마와 태풍에 누수되는 아파트 외벽 http://cafe.daum.net/casa114/JLRs/12916
감사합니다.
옥상 벤츄레이터 확인 해보세요?
경험 입니다. 윗세대 보일러 홈통을 타고 들어온 물이 보일러 배관을 타고 방바닥 밑으로 들어와 고여서 아랫 층 천정에서 떨어 집니다,
공용인지 사용부인지 원인규명은 누가 해야할까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 제6조(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흠 추정)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법무부소관 사단법인 한국집합건물진흥원은 이 조항에 대하여
‘하자가 전유부분에 존재하는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지 불분명하다면, 그 하자는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공용부분을 공유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전체 구분소유자들이 그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건물의 결함으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서 구분소유자, 임차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누수는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구분소유자 전원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 규정은 추정규정이다. 따라서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전유부분에 존재하였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해당 전유부분의 점유자 또는 구분소유자가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