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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관리소문제 세대 빗물누수 도와 주세요.
상식통 추천 0 조회 181 20.09.13 17:14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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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9.13 17:57

    첫댓글 공용인지 사용인 구분이 중요합니다
    만약공용부분으로 판정되면 관리실
    에서 책임을 져야되고 사용으로
    판정되면 위층에서 책임지는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공용부분사유가
    판정되면 최악의 경우 소송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작성자 20.09.13 18:00

    감사합니다.답답하네요

  • 20.09.13 20:36

    장마등 우기철에만 그렇고 봄,가을,겨울은 이상없다면 결로일수도있습니다.

  • 20.09.14 08:47

    크렉 보수로 그라우팅 작업이 있다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것도 잇는데 생각이 ㅜㅜ

  • 20.09.14 10:11

    참고로 자유게시판 12916번 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20.09.14 13:49

    태풍등, 비가 많이올때 씽크대 천정쪽에서 물이 몇년째 누수되고 있다면
    비가 많이 오는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네요.
    비가 많이올때면 씽크대 천정쪽에 누수가 있다는 의미는
    외부요인(공용인 외벽결함)과 윗층세대(전용인 창틀콕킹 결함)의 요인으로 분류됩니다.

    윗층세대의 책임여부(창틀누수)규명 등 입주자등의 민원사항을 접수 및 처리해야
    되는 위치(관리규약에 명시되여 있을것임)에 있는 관리소장이 무능해 보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다음 링크글 크릭해서 읽어 보시고 참조 하세요
    1).관리소장이 해야될 업무 http://cafe.daum.net/casa114/OOOs/115
    2).장마와 태풍에 누수되는 아파트 외벽 http://cafe.daum.net/casa114/JLRs/12916


  • 작성자 20.09.14 13:10

    감사합니다.

  • 20.09.14 16:49

    옥상 벤츄레이터 확인 해보세요?

  • 20.09.16 14:52

    경험 입니다. 윗세대 보일러 홈통을 타고 들어온 물이 보일러 배관을 타고 방바닥 밑으로 들어와 고여서 아랫 층 천정에서 떨어 집니다,

  • 20.10.08 19:52

    공용인지 사용부인지 원인규명은 누가 해야할까요?

  • 20.10.24 20:19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 제6조(건물의 설치.보존상의 흠 추정)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법무부소관 사단법인 한국집합건물진흥원은 이 조항에 대하여
    ‘하자가 전유부분에 존재하는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지 불분명하다면, 그 하자는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공용부분을 공유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전체 구분소유자들이 그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예를 들어 건물의 결함으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서 구분소유자, 임차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누수는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구분소유자 전원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 규정은 추정규정이다. 따라서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가 전유부분에 존재하였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해당 전유부분의 점유자 또는 구분소유자가 하자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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