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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충북 농식품 해외 홍보·판촉 지원업체 모집공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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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충북지역본부에서는 충청북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 및 수출확대를 위한 해외 홍보판촉사업 지원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사 업 명 : 2025년 충청북도 농식품 해외 홍보판촉행사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5년 4월 ~ 12월
❍ 사 업 량 : 총 4회(미국, 유럽, 대만, 동남아)
❍ 행사품목 : 충북 우수 신선 농산물 및 가공식품
- 다품종 다기업으로 구성(20개사 이상 기업 제품 권장)
- 신선농산물, 김치, 인삼, 가정식 대체식품(HMR) 등 신규 유망 품목 발굴
❍ 주요내용 : 현지 홍보·판촉 행사, 시장조사, 현지 유통업체 및 소비자 반응 파악 등
❍ 지원대상 : 본사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수출 전문 무역상사
* 5개국 이상 수출실적 보유, 최근 3개년 연도별 50만불 이상 농식품 수출실적 보유업체
*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제외
3. 지원내용
| 지원분야 | 지원한도 | 사업내용 |
해외판촉홍보행사 (임차비, 장치비, 홍보행사비, 판촉요원 고용비 등) | 해외 홍보판촉(미국) : 47,680천원 | ▶ 시장효과가 큰 백화점, 대형유통매장 등을 판촉, 홍보행사 장소로 활용 - 우수 농식품 시식․증정 등 |
| 해외 홍보판촉(유럽) : 47,000천원 |
| 해외 홍보판촉(대만/신선) : 47,000천원 |
| 해외 홍보판촉(동남아 /신선) : 47,000천원 |
| 합 계 : 188,680천원 |
◈ 기 타 ․사업목표는 사업예산의 최소 2배 이상(FOB 기준/ 신선 150%, 가공식품 200% 이상)을 수출목표로 부여, 수출의무액 미달성시 달성비율에 따라 지원금액을 감액(목표=수출의무액) ․행사규모에 따라 최종 지원예산은 신청예산 대비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 시 수출의무액(수출목표)은 동일한 비율로 조정 ․기 선정된 aT판촉 또는 타 수출지원사업과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4. 세부사업 지원계획
| 구 분 | 내 용 |
| 사업기간 | ❍ 약정체결일 ∼ ‘25년 12월 |
| 지원대상 | ❍ 충청북도산 농식품을 수출하는 충청북도 소재 수출업체 - 본사가 충북에 소재한 전문 무역상사 - 5개국 이상 수출실적 보유 기업 - 최근 3개년 연도별 미화 50만불 이상 농식품 수출실적 보유 기업 |
| 지원한도 | ❍ 최대 188,680천원 이내 (4개국) |
| 지원내용 | ❍ 해외 소비지에서의 판촉마케팅 활동 관련 제반비용 - 임차비, 입점수수료, 판촉 관련 시식대, 행사장 구성 및 이벤트와 관련된 장치 임차 및 설치비용 - 행사 관련 이벤트 용역, 미디어매체 제작 및 광고, 현수막, 전단지, 인터넷 배너 제작, SNS 등 판촉 관련 행사 및 제품 홍보 관련 집행비용 - 판촉행사 관련 홍보요원 고용비, 시식품비 및 시식 관련 소모품비 |
| 지원기준 | ❍ 지원한도이내 행사 관련 실제 집행비용의 80% 지원 - 행사규모(매장 수, 행사지역 등)를 고려하여 사업예산 조정 가능 - 실제 집행비용은 사업정산결과에 따른 최종 집행인정금액을 의미 ❍ 증정품(시식품 별도) 예산은 전체 사업비의 20% 미만 허용 - 증정품·경품행사를 진행 시 구성 및 행사 진행방식 계획보고 후 실시 - 증정품 사진, 구매증빙, 일일 관리대장(수량 명시 등)작성 제출 ❍ 시식품은 증정품과는 별도로 전체 사업비의 10% 미만으로 허용 |
| 선정방법 | ❍ 내외부 선정위원회를 통한 계량, 비계량 평가결과 합계 60점 이상 사업자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 - 선정위원회는 내외부 농식품 수출 관련 담당 3인(aT 1, 외부 2) 이내로 구성 * 자격요건 : 지원대상 참조 |
| 기 타 | ❍ 판촉사업 지원신청 시 제출한 수출목표액을 수출의무액으로 부여 - 수출의무액을 미달성 할 경우, 달성비율(%)에 따라 최종 정산지급액 감액 ※ 수출의무액(수출실적) 인정기간 : 국가별 운송기간 + 행사전 30일 + 행사기간 + 행사 후 30일 ※국가별 운송기간 : 일본(7일), 중화권/동남아(15일), 미주(30일), 유럽 및 기타(40일) ※ 환율적용 : 행사기간 동안의 KEB하나은행 최초고시 전신환(보낼 때) 평균환율 적용 ❍ (포기업체 페널티 부과) 약정체결 이후 사업 포기업체 차년도 사업 신청 제한 |
5. 신청안내
□ 신청기한 : 2025. 5. 2(금) / 18:00까지(도착분)
□ 제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충북지역본부 수출유통팀(E-mail 송부)
❍ 접수처 : 이메일 접수(shyean@at.or.kr)
□ 대상자 선정 통보 :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확정 후 개별통보
□ 약정체결 : 선정업체는 aT충북지역본부와 약정체결 후 사업추진
□ 기타 사항은 aT충북지역본부 수출유통팀 (043) 902-9525으로 문의바랍니다.
| 신청업체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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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① 참가신청서(소정양식) : 신청서(첨부1)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기업신용정보 1부 ※ 수출실적 확인을 위해 aT 수출지원사업 무역통계제공 동의실시 필수 - 모든 수출실적 산정기준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Trass) 조회내역 기준에 의거함
〔신청서 작성시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 ① 해외판촉행사시 시식 또는 시음활동은 유통매장에서 진행된 것에 한하여 인정 ② 작성항목은 구체적으로, 모두 작성할 것 ③ 수출목표액은 반드시 사업예산의 2배 이상(신선 150%, 가공식품 200%)으로 설정하며(FOB기준), 향후 수출의무액으로 부여됨(수출목표액 미이행 시 달성비율에 따라 최종 지원액 감액조정)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