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울산지방법원에 2013고단201 무고, 사기미수로 공소제기된 피고인에게 징역8 월의 실형을 선고 한 것입니다.
직원 교육용으로 재구성하였기에 피고인은 피의자로 이니셜 처리된 부분은 가공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소송사기미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공유합니다.
■ . 사기미수 피의자는 2005. 10. 26. 피해자 (주)아람팰리스에게 울산 남구 신정동의 토지 및 지상물일체를 3,5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2006. 4. 26.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음에도 경제적인사정이 어려워지자 위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위 토지와 지상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재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의자는 2011. 5. 26.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에서, 성명불상의 소장접수 담당자에게 피해자를 상대로 위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무효이므로 위 토지와 지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같은 해 9. 29.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위 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매매계약서가 위조되었다는 내용으로 청구원인을 정리하여 위 토지와 지상물에 대한 소유권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무인감정결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제출된 확인서면이 피의자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고 매매대금이 피의자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팜코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 등이 확인되어 2012. 2. 9. 패소 판결을 받음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재판의 판단 사기미수 부분 ㅡ 소송사기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한다. 이 사건의 경우 매매계약서에 피고인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당시의 남편인 조태환도 쉽게 구할 수 없을 피고인 아들(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함)의 도장까지 날인되어 있으며,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작성된 확인서면에도 피고인의 무인이 날인되어 있고 계약서상의 매매대금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피고인이 2006. 11.경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달라고 매수인에게 요구하기도 하였고 그 매매목적물은 피고인이 임대업을 하던 건물과 그 부지라서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 그 사실을 바로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고소시까지 5년 이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다는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보면,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였거나 적어도 그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은 그 작성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위와 같이 소를 제기하면서 그것이 위조되었다는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는 소송사기에 해당하고 앞에서 본 사실을 모두 잘 알고 있는 피고인이 이러한 제소를 한 이상,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 또한 명백하게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피고인이 부동산매매계약상 특약으로 정한 상가 1채와 아파트 2채를 받지 못하여 매수인측의 불이행을 주장할 여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유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 사정과는 별개인 매매계약서 위조 주장을 하면서 제소 또는 청구원인의 정정을 한 이상, 대금을 일부 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범의에 관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첫댓글 명 판결서입니다
특약사항의 피고인의 이익은 인정해 준 과유불급
고맙습니다.
대법원 2003도373 판결도 있습니다.
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