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제 채무는 아니고 누나랑 매형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는데요..
제가 대신 누나 채무만을 변제하고 싶어서... 5군데의 채무를 약 25백만원의 돈으로 얼마전 변제를 하고
이제는 누나의 모든 채무가 종결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누나가 매형의 카드 대출금의 대환대출시 보증인으로 등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리 알았지만, 매형이 개인회생을 할 생각이었고, 매형이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주채무가 개인회생 되면 보증채무도 주채무가 개인회생으로 종결하면 같이 채무가 종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와서 알아보니 주채무가 개인회생 되어도 보증채무는 그대로 남는다고 합니다. 보증채무 원금이 2천만원이 넘어서 현재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2천만원을 감면받는다고 해도 일시에 지불할 능력이 안되고,..
질문사항입니다.
1. 이제 남은 1건의 보증채무에 대해서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2. 만일 가능하다면, 매형이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고, 이때 30%정도의 원금만 갚는 것으로 개인회
생 인가가 되면, 누나는 또 매형의 보증채무 중 얼마만큼의 돈 갚으면 되나요? 예를들어,,매형이 2천
만원 중 30%인 6백만원의 채무에 대해 개인회생 인가되면, 누나는 14백만원에 대해서만 개인회생으
로 신청가능한가요?
3. 그리고, 현재 누나가 일은 하고 있는데... 수입은 별로 많지 않지만, 애들을 키우기 위해 파산신청을
하기는 곤란해서요... 방법이 없을까요?
첫댓글 1)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매형이 아직 변제한 것은 아니므로 연대보증금액 전액에 대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