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상 추천 제한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3)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다만, 주요비위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아닌 잘못으로 견책 또는 불문경고를 받은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 가능
◈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
◈ 견책이 사면되었고, 당해 견책 처분이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으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는 자
- 추천기관 공적심사위원회(또는 퇴직포상 분과위원회) 에서 당사자의 소명을 들은 후 징계관련 기록 확인 등을 통해 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추천하여야 하며, 추천 시 제10호 서식에 따른 ‘견책 처분자 퇴직포상 추천 사유서’를 행정자치부로 제출 하여야 함
※ 다만, 위에 해당하더라도 불문경고・견책을 합쳐 3회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는 추천 제외
4)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 또는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되는 경력기간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가) 주요비위(금품・향응 등 수수 및 제공, 공금 횡령・배임, 성폭력, 성매매, 음주운전, 재산 등록 거부 등 공직자윤리법 위반) 또는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은 자는 형벌의 종류와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나) 주요비위나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아닌 잘못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자는 벌금형 이상의 형벌을 받은 경우 추천 제외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100만원 미만의 벌금을 받은 자 중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경미한 잘못으로 인해 벌금형을 받았고, 퇴직포상을 받을만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추천가능
5)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6)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7) 퇴직포상을 이미 받은 자로서 공무원으로 복직한 자(정무직 제외)
8)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9) 도박, 불륜, 사기, 강・절도, 상해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하거나, 정치적 활동 또는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여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