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STA 무비자 신청의 자격요건 및 장단점
AAA급 미사모 김기육 미국변호사
우리나라는 2008년 11월 17일부터 미국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국가가 되어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B1/B2 방문비자(관광비자) 신청 건에 대한 대사관의 거절율이 높아
졌으므로, 90일 이내의 기간 내에 미국을 여행할 계획이시라면,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 전자식 무비자 여행 신청 프로그램)를 통하여 무비자를 신청하여 승인받아 미국에 입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관광, 친지 방문, 장례식, 결혼식 등 사회적 이벤트
참석, 여가생활과 관련된 단기 강좌 청강(학점 취득 없는 것), 미국 사업체 파트너와의 업무 컨설팅, 회의
참석, 계약협상 및 체결, 무료 단기 직업훈련 참여 등입니다.
ESTA를 통해 무비자를 신청하시려면, 신청자가 거주하는 지방의 시청 또는 구청 여권과에 가셔서 전자여권
을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 후에 그 여권을 갖고 아래 CBP(미국 세관국경안보국)의
https://esta.cbp.dhs.gov/esta/ 웹사이트에 들어가 ESTA를 통하여 14불 수수료는 온라인으로 납부하고
무비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STA 무비자 신청을 하면 보통 24시간 내에 승인이 되며 한번 승인을 받으면 2년 동안 유효하며, 이것을
2년동안 반복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STA 무비자 신청을 하여 승인 받아서 미국에 무비자 입국하면 가능하면 짧은 기간 내에 한국으로 돌아
오는 항공권을 제시하고 미국 체류지와 방문일정을 잘 설명하면 보통 90일간의 체류기간을 받습니다. 이
기간동안 미국 방문 목적을 이루고 90일 이내에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귀국하거나 다른나라로 가시면
됩니다.
일부 미국 여행자는 무비자 프로그램에 미국 무비자 입국의 자격이 없습니다. 즉, 체포된 적이 있는 자,
범죄 기록이 있는 자, 특정 심각한 전염성 질병이 있는 자, 미국 입국 허가가 거절되었던 자 혹은 미국에서
추방당했던 자, 혹은 이전에 비자면제 프로그램 하에서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자, 미국 이민법
위반자 등이 해당되며, 이러한 여행자는 반드시 B1/B2 방문비자 등 방문목적에 맞는 비자를 주한미국대사
관에 신청하여 발급받아 미국에 입국해야 합니다.
다만, 체포 또는 유죄로 귀결되지 않은 경미한 교통 법규 위반 기록이 있는 여행자 다른 결격사유가 없다면
무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하여 B1/B2방문신분이나 F-1 학생신분이나 영주권 등 다른 신분(Status)으로 변경
하기가 어려우므로, 미국에서 공부 또는 일을 하거나, 9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하거나 혹은 일단 미국에 들어
온 후 자신의 신분(Status)을 바꿀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무비자 대신 B1/B2 방문비자 등 다른 비자를
신청하여 미국에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60일 이후에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한 후에
90일 이내에 미국 이민국에 이민청원서(I-130)와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서(I-485)를 제출한 사람은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도 미국에 입국할 때에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무비자 입국자가 미국 공항 입국심사관에게 입국 목적을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후 영주권 신청
목적이라고 말한다면 이는 무비자 입국목적과 무관하므로 입국 거절을 당할 것입니다. 또한 무비자 여행자
가 입국심사관에게 공부하거나, 일하거나, 혹은 9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한다고 말해도 이것들도
또한 무비자 입국목적과 무관하므로 입국심사관은 그 여행자의 입국을 거절할 것입니다.
첫댓글 너무도 가고 싶은 나라...
가고 싶네요
흠... 민주당이 정권 잡고 있으니 비숙련직에 유리한 쪽으로는 계속 가겠죠..? 어쨋든 2017년 안에 신청을 해놓는게 급선무이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