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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별 상담방 서울회생법원 부채증명서..수수료는 어느정도
sssdd 추천 0 조회 99 07.08.26 21:4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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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8.27 10:22

    첫댓글 본인의 어머님에게 위임을 받아 대신 채권서류를 발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머님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등으로 위임장을 만들어 채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채권이 발생한지 오랜시간이 흘렀다면 채권이 양도되었을 확율이 클 것입니다. 그러니 신용조회를 하셔서 현재의 채권이 어디에 팔려져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빠짐없이 발급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각 채권사마다 다르니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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