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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좋은사법세상 원문보기 글쓴이: 대단한사람
경찰의 사건조작
<사고 개요>
1997년 5월 8일 23시 45분 동두천시 송내동 외각 도로를 달리던 경기 2토 4200호 흰색 프린스 승용차 운전자 남기훈은 그의 어머니, 목사와 교회 신도를 태우고 2차로를 시속 70-80Km로 정상 주행하였다,
그런데 1차로에서 앞서가던 경기 41가 4907호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자 홍익표와 친형 홍인표와 형수 이연경과 조카 2명을 태우고 2차로를 시속 80Km로 주행하다가 2차로 급차선 변경하여 남기훈 운전의 프린스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였다.
이 두 차량의 접촉으로 프린스의 좌측 앞 범퍼가 프라이드 우측 뒤 범퍼부분에 걸려 약150미터를 끌고 가게 되고 그 충격으로 프린스의 좌측이 완전히 들리며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넘어가 마주오던 차량들과 연쇄 충돌하는 사고로 남기훈의 어머니등 동승자 3명은 현장에서 사망하고 남기훈도 사망자로 후송되었다.
병원에서 깨어난 남기훈은 경찰에게 사고의 피해자로 진술하였고 경찰은 프라이드 운전자 홍익표를 사고원인을 제공한 가해자로 조사하여 경기도 경찰청에 사망발생보고룰 3회나 하였다,
그런데 남기훈은 사고 다음날 가해자가 되어있었고, 사고3일만에 아들의 사고에 대한 증언을 듣고 사고 현장 등을 확인한 아버지 남선우는 사고의 수사 과정에 은폐와 위장과 조작이 있음을 직감하고 사고 현장을 재조사하고 증인과 사고 당사자들을 만나며 사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분투한다.
검찰도 10년 만에 남기훈이 사고의 피해자라고 하면서 실제 가해자 홍익표를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지목하고 모해위증죄로 기소하였음에도 법원은 진실을 밝히지 않아 피해자의 가족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러나 남선우는 18년이 지났어도 진실에 대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사고 경과 일지>
1997. 5. 8.23;45분경 사고발생
1997. 5. 9. 최초에 사고조사를 하였던 경찰관 조주호는 사망자로 후송되었던 남기훈이 병원에서 깨어나 프라이드가 끼어들어오는 바람에 사고가 일어났다는 진술과 홍익표를 진로방해 및 접촉사고여부를 추궁하였고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홍익표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로 경찰청에 사망발생보고를 하였고 이어서 3시30분경과 5시30분경에 3회를 확실하게 보고한 다음 사고현장사진 등 증거와 함께 교통사고담당자 박동석에게 인계하였다,
1997. 5. 9. 그러나 박동석은 조주호로부터 남기훈을 피해자로 홍익표를 가해자로 조사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를 인계받았음에도 홍익표의 보험회사로 유출시키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꿀만한 아무런 증거 없었고 가해자 홍익표를 빼고 피해자였던 남기훈을 가해자로 바꾸어 실황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사망발생보고를 하였다,
1997, 5.11. 남선우는 1997, 5.10. 장래를 치르고 사고3일만에 교회 가는 길에 아들 남기훈이 입원해 있는 전곡백병원에서 아들을 처음 만났을 때 아들로부터 사고는 프라이드가 끼어 들어오는 바람에 사고가 일어났으니 프라이드를 찾아달라고 하여 사고현장을 묻고 찾아가서 확인한바 아들말대로 프라이드의 진로방해로 프린스가 옆으로 밀려 차량바퀴가 도로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발생한 것을 보고 바로 경찰서에 가서 사고차량프라이드를 찾아 달라고 하였다가 최초사고조사를 하였던 경찰관조주호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이를 참으면서 교통사고담당자 박동석에게 프라이드는 사고와 관련이 있으니 프라이드를 찾아달라고 하자 박동석은 프라이드는 가해자도 피해자도 아니고 목격자라면서 전화로 연락하자 약 1시간 반 만에 홍익표는 프라이드차량을 세차하여가지고 왔으나 접촉한 흔적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때 남선우가 프라이드의 우측뒷부분에 흠집이 있다고 하자 가해자의 형 홍성표가 이 세끼 누구를 물고 늘어지려고 하느냐며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려하여 즉시 프린스가 있다는 동두천에 있는 동서공업사에 갔더니 일요일이라 쉬는 날이었는데 숙직 중이던 레카기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왜 오셨습니까하여 제가 프린스기사 아버지인데 아들은 프라이드가 끼어들어오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는데 프라이드에 접촉 흠집이 있는데도 아니라하여 확인하러왔다고 하였더니 레카기사 전영철이 그러면 프린스범퍼를 프라이드가 어떻게 끌고 갔느냐고 물어보시지 않으셨어요, 라고 하여 아이고 선생님 프린스범퍼를 어떻게 아느냐고 하니까 당시 프린스를 레카차량에 실고 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나중에 알았지만 실제가해자 홍익표였음)이 와서 사고차량의 범퍼가 저쪽에 있다고 하여 그곳에서 범퍼를 실고 왔다고 하여 곧바로 사고현장을 찾아갔고 사고지점에서 약 150m 전방쯤에서 프라이드가 끌고 가서 떼어 놓았다는 곳에서 나머지 범퍼조각을 찾아가지고 바로 의정부경찰서로 가서 프라이드우측뒷부분에 프린스범퍼를 걸어 보이면서 프라이드가 프린스 범퍼를 어떻게 끌고 갔는 지만 조사하면 사고원인을 밝힐 수 있다고 하였으나 교통사고조사 담당경찰관인 박동석은 증거조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아들이 사고의 피해자이고 프라이드기사 홍익표가 가해자란 사실을 밝히기 위해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1997,5.11. 남선우는 사고현장에 나타나있는 차량바퀴 등 차고차량의 최종위치 공업사에서 사고차량들의 충격부위 등을 촬영하면서 사고당시의 상황을 추리하고 경찰서에 찾아가서 담당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사고원인을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자 담당경찰관은 바로사고현장으로 갔다가 아들이 있던 병원으로 가서 아들을 피의자로 지목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고 아들의 진술은 배척하고 내용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결국 남기훈이 과속과 운전부주의로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로 조작했습니다,
1997,5,12. 남선우는 사고현장과 공업사에서부터 사고조사를 시작하였고 핵심적인 증거인 프린스범퍼와 여러 가지 의혹된 부분을 조사하여 경찰에 재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1997,5,15, 경찰청과 도로교통안전협회와 합동조사를 하였으나 사고원인을 밝히지 않았고 확실한 답변도 없었고 당시 현대해상사고조사실장 이정운이란 사람이 사건조사에 깊이 관여한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후에 도로교통안전협회에서 이정운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도로교통안전협회의 사고조사 결과는 엉터리였습니다,
1997,5,16, 박동석은 조주호가 1997.5.8.사고원인과 가해자 홍익표와 피해자 남기훈으로 명확하게 조사하여 작성된 실황조사서가 있었음에도 1997,5,16, 사고원인불상으로 남기훈을 가해자로 홍익표를 목격자로 바꾸어 실황조사서를 다시 작성하여 바꿔치기하였습니다,
1997.5.22 경기도경찰청에서도 사고조사를 하였는데 결과는 같았고 그후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으나 결과는 몇 개월 후에 접촉하지 않았다는 엉터리 감정서에 따라 진실은 묻치게 되었습니다,
1997,7월경 남선우는 현대해상에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하였더니 무슨 이야기냐며 당신 아들이 사고내서 골치가 아프다 우리도 다 준비해 두었다며 말도 못하게 하는 바람에 돌아올 수박에 없었습니다,
1997,10.월경 남선우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과 같이 보험회사에서 무엇을 준비했다는 것인지 증거를 찾기 위해 찾아가 우리아들이 잘못한 것을 인정할 수박에 없는데 목사님댁에서 3억원이상을 청구하였으니 무리가 되는데 경험이 없으니 알려달라고 하자 보험사직원 전영석은 그때부터 얼굴이 밝아지며 관련서류를 보여 주었는데 기기에 보험회사에서 홍성민 교통사고조사연구소에 300만원을 준 영수증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1997,11.경. 뿐만 아니라, 아들의 누명을 벗겨주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는 저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관A가 상대차량(프라이드)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보험회사에 사고접수가 되어 있을 것이라며 알아보라고 말하여 상대차 보험회사에 알아보니 1997. 5. 11. 프라이드차량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로 프라이드운전자의 친형 홍성표가 사고 접수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1997,11.27. 당시 목사님민사사건 재판부에서 즉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였고 결정문을 받아 모방송사 기자들과 같이 현대해상 의정부 보상팀 사무실에 같더니 취재를 방해하고 억지를 부렸으나 결과적으로 그곳에서 300만원을 주고 아들에게 불리한 증거를 만든 영수증을 복사하여 받았고 다른 기록도 넘겨받았는데 거기에는 검찰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있어야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즉 실제 가해자 홍익표를 가해자로 우리아들 남기훈을 피해자로 조사한 실황조사서를 찾았습니다, 1997,11.27. 기자들의 인터뷰는 동영상으로 전부 녹화를 하였습니다,
1997,11.28.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경찰관A가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를 보더니 여기 남사장님 아들이 피해자이고 홍익표가 가해자로 조사가 되어있다고 알려주어 즉시 검찰에 가서 당시 수사검사인 이기동검사에게 아들을 피해자로 홍익표를 가해자로 조사한 실황조사서를 보험회사에서 발견하였으니 보험회사에 있는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원본을 압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나 검사는 복사한 거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해놓고 나중에 국과수에 필적을 감정하여 이것은 경찰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고 보험회사직원인 이정운이 맘대로 그렀을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1998, 담당경찰관들이 사고조사를 제대로 안 해주고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에 진정을 하게 되었고 담당경찰관들은 경찰청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지만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는 전혀 보탬이 되지 않았습니다,
1998.4.25. 이기동 검사는 홍익표를 불러 프린스범퍼를 어떻게 끌고 갔는지 모의실험을 하였는데 홍익표주장이 맞지 않기 때문에 홍익표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2회나 작성하였지만 실제가해자 홍익표는 기소도 불기소도 하지 않고 남기훈만 가해자로 기소하였습니다,
1999.12.7. 재판정에서 위증한 사람들을 고소했으나 가해자의 형 홍성표 한명만 약식으로 기소하였을 뿐 정작 기소했어야할 보험회사직원들은 처벌을 하지 않았고 그래도 홍성표가 경찰에서 홍익표를 가해자로 조사한 사실과 홍익표의 보험회사에 가해자로 신고한 사실을 숨기려고 위증한 것이 밝혀졌으니까 재판부에서 남기훈에게 무죄판결을 할 것으로 믿었습니다,
2000. 1. 7. 남기훈은 무죄판결을 받으려고, 출석하였는데 재판부에서는 징역3년으로 법정 구속하였기 때문에 항소하였습니다,
2000. 1.26. 가해자홍익표의 무고함을 입증하여 주려고 위증한 가해자의 형 홍성표가 교통사고와 관련 없이 동두천 시장실을 점거하고 농성 중 화재를 일으켰다가 사망하였고 그 뒤 자신의 죄를 숨기고 아들에게 누명을 씌웠던 가해자 홍익표는 두 발목이 부러져 장애자가 되었습니다,
2000. 4월경 남선우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박형수 검사에게 박동석이 사건을 조작하였는데 나중에 진실이 밝혀져 처벌받게 되면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조작한 증거들을 자신의 집에다 은닉하였다고 하자 검사는 그럴 리가 있나, 라고 하자 남선우는 박동석이 사건이 조작한 대로 결정이 나면 증거들을 가지고 현대해상에 찾아가서 내 덕분에 수억원의 손해를 입지 않았으니 나에게도 한목 달라고 협박용으로 집에다 숨겨놓았을 것이라고 박형수 검사를 이해, 설득하였습니다,
2000. 5. 3. 의정부지방검찰청 박형수 검사는 재판부를 설득하여 경찰관 박동석의 집무실과 자택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박동석의 집에서 3년 만에 사고차량최종위치현장사진과 접촉흔적이 나타나있는 사고차량 프라이드사진 등 은닉하였던 증거물을 압수하였습니다,
2000. 5. 8. 모 방송사에서는 뉴스시간에 사건이 뒤바뀌었다는 취지로 방송이 나갔고 검찰은 최초에 사고조사를 하였던 조주호를 위증죄로 벌금 50만원 담당경찰관 박동석에게는 허위공문서 작성 죄로 벌금 150만원으로 솜방망이 처벌하였기 때문에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법원은 남기훈을 보석으로 석방하였습니다,
2000.10월경 재판과정에서 이러한 증거들이 나오자 송정훈 재판장님께서는 피고인 남기훈에게 과학적인 판단을 받아보자고 하여 피고인이 좋습니다, 라고 동의하였고 법원에서는 서울대학교에 교통사고원인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자 2001. 3. 7. 여러분의 공학박사님들께서 이사고의 원인은 프라이드의 차선변경으로 인하여 프린스가 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판정을 하였습니다,
2001. 4.18. 남기훈은 경찰관들이 유죄판결을 받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과학적인 증거도 제출되었기 때문에 무죄를 받으려고 출석하였는데 왠일입니까, 재판장님은 자신이 의뢰하여 얻은 과학적인 증거를 배척하고 서울지방법원 2000노1178호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1일을 위형에 산입한다."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또다시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2001. 4.18. 남기훈이 또다시 억울하게 법정 구속되자 일주일 만에 가해자 측 보험회사로부터 300만원을 받고 마치 사고가 남기훈의 과속과 운전부주의로 일어난 것처럼 허위증거를 만들어준 교통사고해석연구원장 홍성민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2001. 6. 29. 대법원 2001도2234호로 상고 기각되어 동 판결이 확정되자 남선우는 아들 남기훈에게 검사도 재판장도 못 믿겠다, 네가 직접조사해서 너의 누명을 벗겨주겠다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신다, 라고 하였습니다,
2001.7.24, 남선우는 면서 수사기록에 나와 있는 피해자들을 찾아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최초에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는 자필로 한 장씩 작성하였는데 수사기록에 편철된 진술서는 자신들이 친필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남선우는 하루에 3명을 찾아가 수사기록에 편철된 진술서들이 거짓이었다는 자필확인서와 지문을 받았습니다,
2004.4.26. 교통사고로는 처음으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모방송사에서 뉴스로 보도하였습니다,
2004.8.17. 홍익표의 형수 이연경과 경찰관 조주호가 위증죄로 처벌받은 판결문을 증거로 재심청구를 하였는데 법원은 조주호와 이연경의 증언을 배척하고도 나머지 증거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라고 하여 재심을 기각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원심의 나머지 증거들을 탄핵할 목격자 최창학과 담당경찰관 박동석이 위증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2005.11.10. 재심판결에 불복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상고기각 판결하여 동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2005.11.20. 남선우는 재심에서 위증한 목격자 최창학과 담당경찰관 박동석을 위증죄로 고소하였고 이정만 검사는 남선우에게 재심에서도 기각되었고 경찰에서도 최창학과 박동석에 대하여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인데 나도 다른 검사와 다르지 않다며 최창학과 박동석을 불기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남선우는 남기훈에 대한 유죄판결에 관련 없이 최창학과 박동석이 거짓말을 하였으니 거짓은 밝혀달라며 이정만 검사를 이해 설득한 결과 쌍방 대질 조사할 때 검사는 최창학에게 당신이 정신병자가 아니라면 위증한 것이다, 박동석에게는 당신이 그렇게 큰 소리고 부인하면 아 그렇습니까, 라고 할 것 같으냐 나는 다른 검사와 다르다며 목격자와 경찰관을 위증죄로 벌금 200만원으로 처벌받게 하였습니다,
2007.2.14. 남선우는 재심에서 위증한 목격자 최창학이 위증죄로 확정되었지만 박동석은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패소하자 또다시 항소하였다가 2007.2.14. 결국 항소심 재판장님으로부터 교통사고조사담당경찰관으로서 사건을 부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증한 것으로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2007.4.25. 검찰은 남기훈의 재심청구사건에서도 기각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의 가해자를 바꾸는 것을 전재로 하여 실제가해자 홍익표를 공소시효 일주일은 남긴 채 기소하였는데 재판부에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하자 이수진검사와 오선희검사는 항소. 상고를 하였습니다,
2007.5.9. 실제 가해자를 모해위증죄로 기소하자 모방송사에서 뉴스로 보도하였습니다,
2009.9.24. 대법원에서는 같은 내용으로 위증하였다가 처벌받은 홍익표의 형수가 확정판결을 받은 기판력이 있었음에도 홍익표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아주 잘못된 판결이었습니다,
2010.5.18. 재 재심재판부에서는 원심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한 증거전부를 무효케 할 탄핵증거인 사고의 실제목격자 최창학과 사건담당 경찰관 박동석(1심 증인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였음)이 재심대상법정에서 위증한 사실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2006재노17호에서 증인 최창학과 박동석의 증인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채용되지 아니하였음으로 비록 최창학과 박동석이 이사건 재심대상사건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위증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는 엉터리 이유로 2010.5.18.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2012.4.6. 남선우는 경찰관 박동석이 사건을 조작하고 그 범죄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증하였기 때문에 공무원범죄행위이라며 제심사유인 형사소송법 제7호에 해당한다고 재심사유로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박동석이 공무원 범죄라는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별도의 확정판결이나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심사유인 형사소송법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관련인물>
남기훈 (실제피해자)
남기훈은 교통사고에 관하여 사고순간까지만 기억할 뿐 사고 이후 상황은 알지 못하지만 자신의 과실을 한 번도 시인하지 않았고. 자신의 과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엉터리 증거에 의하여 가해자가 되었고, 사고로 1년 이상 병원생활을 하였고, 1년 반 이상을 재판을 받다가 1심에서 법정 구속되어 6개월간 수감생활을 하였고 보석으로 나와 1년간 재판을 받으러 다니다가 재수감되어 1년간 실형을 살게된다. 그동안 가정은 풍비박산이 되어 오갈 때 없는 생활로 인생에 좌절을 하게 되고, 7년 이상 피폐해진 생활을 하다가 2010년 직장을 얻어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
홍익표 (실제가해자)
경찰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연행된 홍익표를 가해자로 조사하여 경찰청에 3번이나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보고하였고, 형 홍성표는 홍익표가 가입한 현대보험회사에 가해자로 사고접수를 하였다. 홍익표는 프린스보다 앞서갔기 때문에 목격자가 아니라고 증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기훈이 2차로에서 1차로의 프라이드 앞을 과속으로 가로질러 추월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을 목격한 것처럼 위증하였기 때문에 검찰은 2006,4,25, 교통사고의 가해자를 바꾸는 것을 전재로 홍익표를 모해위증죄로 기소하였다. 형수 이연경과 홍익표를 가해자로 조사한 조주호와 실제목젹자 최창학과 담당경찰관 박동석이 위증죄로 처벌을 받게 되자, 홍익표의 모해 위증재판부에서 수사과정이 공정하고 치밀하게 진행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품으나 모해 위증의 전제가 되는 사고에 대한 사실들이 입증되었다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홍성표 (가해자의 친형)
홍익표의 친형 홍성표는 홍익표를 가해자로 조사한 실황조사서를 경찰서에서 입수하여 현대해상보험회사에 넘겨주면서 프라이드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로 접수를 하였음에도 홍익표를 경찰에서 가해자로 조사한 사실과 자신이 보험회사에 신고한 사실을 숨기려고 위증하였다가 처벌을 받았다. 남기훈이 법정 구속되자 보름 후 홍성표는 동두천 시장실에서 택시 조합 문제로 농성을 하던 중 분실자살로 사망하였다.
홍인표 (가해자의 친형)
홍익표의 친형 홍인표는 프라이드 앞좌석에 있었기 때문에 사고 상황을 잘 알면서도 뒷자리에 동승하였던 부인 이연경이 프라이드는 프린스보다 앞서갔기 때문에 뒤에서 일어난 사고를 목격하지 못했다고 증언하였음에도 진실을 숨기고 자신의 부인 이연경을 시켜 홍익표의 무고함과 남기훈을 처벌 받게 하려고 허위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위증하게 하였다, 홍익표의 형 홍인표는 당시 국회 법사위원장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외부적으로는 사고에 관여하지 않는 듯 보였으나 처인 이연경과 동생인 홍성표가 위증죄로 처벌을 받았던 것에 비해 오히려 사고에 철저히 가려진 홍인표는 법사위원장이었던 그의 직위를 이용하여 은폐, 조작에 가담했음을 추측, 의심하게 한다.
이연경 (가해자의 형수)
이연경은 홍인표의 처로 홍익표 차량에 뒷좌석에 동승하였는데 이연경은 프라이드가 프린스를 추월해 앞서갔기 때문에 뒤에서 일어난 프린스의 사고 장면을 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위장하기 위해 “프린스의 운전부주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연쇄 충돌하는 것을 보았다,” 라고 위증하였다가 벌금 300만원으로 처벌을 받았다. 불행하게도 홍인표와 이혼하고 미국으로 떠났다,
김경옥(티코운전자)
김경옥은 반대편 차선을 주행하다 사고 난 티코차량 소유주의 딸이다. 실제 운전은 동승한 그녀의 남자친구가 했으나, 마치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거짓 진술을 했고 이것은 목격자들에 의해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으나 진술서 상에는 반영되어있지 않다. 사실의 은폐에 담당경찰관의 모의가 의심스럽다. 후에 김경옥은 사고 직후 친필로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가 있으며 수사기록에 편철된 진술서는 자신이 쓴 것이 아니며 일부 내용에 관련해서 사실과 다름이 있음을 시인하였다. 불행하게도 남편과 이혼하였다,
신동진(시에로 운전자)
반대편 차선을 주행하던 시에로차량 운전자로서 자신은 사고 직후 자필진술서를 작성하였고 수사기록에 편철된 자신명의 진술서는 경찰관이 작성한 것으로 잘못되었음을 밝혀주는 자필진술서를 작성하고 무인까지 찍어주었다,
강효중 (택시 운전자 실제인물 강선중)
실제 운전자는 강효중의 형인 강선중이다. 강선중은 면허가 취소되고 당시 수배 중이었기 때문에 동생 강효중의 면허증으로 강효중 행세를 하며 운전하던 중 사고를 당했고 사고에 관한 진술에서도 그는 여전히 강선중임이 밝혀지지 않은 채 강효중으로 진술을 한다. 경찰서에서 면허증 등의 신분증 확인과 지문 날인 등의 확인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수배 중이었던 강선중의 신상이 밝혀지지 않은 채 수사가 되었다는 점이 의문이며, 수사에 있어 담당경찰관과의 암묵적 협의에 대한 의심을 할 수 있다.
최창학 (겔로퍼 운전자 실제목격자)
최창학은 겔로퍼차량 운전자이며 실제 목격자로서 남기훈의 유죄의 증거로 인용된 홍익표의 거짓증언과 사고원인을 입증하는 유일한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최창학은 홍익표로부터 댓가를 받으려고 홍익표의 주장에 맞추어 위증하였다고 자백하였다. 그는 최초 사고현장에서 프린스 범퍼를 프라이드 차량 우측 뒷부분으로 끌고 도주하는 것을 보고 붙잡아 세우고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현장에서 남기훈을 피해자로 홍익표를 가해자로 지목하였다. 그런데 최창학은 프라이드와 프린스의 사고 전 진행 상태를 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프린스가 2차로에서 1차로의 프라이드 앞을 가로질러 난폭 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가해자인 것처럼 검찰에서 거짓진술을 하고, 프린스범퍼를 프라이드가 끌고 가는 것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억이 없다, “프린스 차량이 스스로 중앙선 침범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재심법정에서 위증한 것으로 벌금 200만원의 처벌받았다. 최창학은 공소시효가 지남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경찰과 남선우의 설득으로 위증한 사실과 진실을 밝혀주려는 자백진술서를 자필로 작성하였다.
전영철(견인차랑 기사)
사고현장에서 프린스차량을 견인한 레카기사인데 사고현장에서 전방 150미터에 홍익표로부터 프린스 범퍼가 있다는 말을 듣고 가서 프린스범퍼를 실고 왔는데 사고 3일만에 남선우가 “프라이드는 우리 프린스랑 안 부딪혔다고 하는데....” 라고 하자 레카 기사는 그럼 프라이드가 프린스범퍼를 어떻게 끌고 갔느냐고 물어보지 그랬냐고 하여 남선우에게 프린스범퍼에 대한 비밀을 알려 주었습니다,
양기중 (지구대 경찰관)
사고 직후 현장에 출동한 양기중은 사고차량 최종위치 등 사고현장을 촬영하였고 부상자들이 후송된 동두천정형외과 응급실에서 피투성이가 된 남기훈으로부터 “프라이드 때문에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났다”는 진술을 들은 후, 파출소에 와서 의정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조주호 경장에게 사고관련자 인적사항 및 사고현장약도와 함께 위 카메라에 있던 필름을 꺼내어 주면서 위 남기훈의 피해자진술을 전달하였다.
조주호 (사고 직후 출동, 최초 조사한 경찰관)
사고 직후 조주호는 남기훈을 피해자로 홍익표를 가해자로 지목하여, 경기지방경찰청에 홍익표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로 세차례나 사망발생 보고를 하고, 1997.5.9. 교통사고사망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와 양기중으로부터 인계받은 사고현장사진 및 사고 상황 도면을 작성하여 박동석에게 인계하였다. 조주호는 남기훈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에 남기훈의 진술과 다르게 “흰색 프라이드와는 접촉되지 않았습니다,"라고 허위로 작성하였고 지문도 다른 경찰관(이홍렬)이 찍어 놓았다. 사고현장을 촬영한 양기중으로부터 사고차량최종위치를 촬영한 필름과 사고관련서류를 건네받은 조주호는 2000. 3. 15. 허위공문서작성으로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사고 다음날 양기중으로부터 사고현장 필름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양기중으로부터 필름을 분명히 건네주었다는 진술을 듣고 나서 양기중으로부터 필름을 건네받은 것은 사실인 것 같고, 다만 자신이 기억을 못하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양기중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조주호에게 위 필름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사고 담당자가 아닌 경찰관이 초동조치를 한 경우 담당경찰관에게 사건을 인계하면서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서류와 필름 등을 넘겨주는 것이 통상적인 점 등에 비추어, 조주호가 양기중으로부터 받은 필름을 고의로 은닉하였거나 분실하지 않았다면 조주호가 양기중으로부터 이 사건 필름을 건네받아 담당경찰관이었던 박동석에게 인계한 것을 박동석이 은닉한 것으로 추측된다. 남기훈이 병원에서 깨어나 프라이드차량번호를 알려주며 찾아달라고 하였음에도 조주호는 법정에서 “프라이드 차량번호를 들은 적이 없다,” 라고 거짓증언을 하였다가 위증죄로 벌금 50만원으로 처벌받았다.
박동석 (담당경찰관)
교통사고조사담당경찰관인데, 1997.5.8.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관 조주호로부터 남기훈을 피해자로 홍익표를 가해자로 조사한 교통사고사망발생보고서(실황조사서)로 경기지방경찰청에 홍익표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로 세 차례나 보고한 다음 교통사고조사담당자인 박동석에게 인계하였음에도 박동석은 초동수사기록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고 사고 다음날 가해자의 형인 홍성표에게 유출하거나 바꿔치기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꾸어 실황조사서를 허위 작성하였다. 박동석은 수사기록에 편철하여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어야 하는 증거(사고현장을 정리하기 전 사고차량의 최종위치사진, 접촉사고임을 입증하는 프라이드의 사고충격흠집사진, 홍익표 운전의 프라이드차량압수조서, 프라이드가 뒷부분으로 끌고 간 증거품인 프린스 범퍼 압수조서, 홍익표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로 경찰청에 보고한 교통사고(사망)발생보고서, 홍익표의 피의자신문조서 등)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다 은닉하고 일부를 유출, 손괴하여 사고의 진실을 은폐하고, 실제목격자 최창학도 은닉하였다. 박동석은 1998년부터 교통사고조사에 대한 문제가 인정되어 경찰청장으로부터 징계를 3회나 받았고, 실황조사서와 프라이드압수조서를 허위 작성한 사실이 밝혀져 2001년에 벌금 150만원으로 처벌을 받았으며, 재심법정에서도 자신의 범죄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증한 사실로 200만원으로 확정판결을 받았다, 2000. 5. 3.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박형수는 남선우의 추리와 설득에 따라 박동석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그의 집에 은닉하였던 증거물들을 3년 만에 압수당하게 된다. 박동석의 부인은 사고의 은폐와 위증의 죄책감과 스트레스 등으로 심장병을 앓고 있다.
김만용 (변호사 사무장)
김만용은 사고 당시 의정부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서 사고조사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김만용은 2004.11.26.경 검찰에서 박동석의 부탁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차량감정의뢰서를 작성할 당시 사고현장사진 10여 장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박동석의 사건조작사실을 숨겨주기 위하여 거짓 진술하였다가 위증죄로 300만원을 처벌받았다,
경찰관 A (신서지구대 직원)
경찰관 A는 남선우에게 상대차량을 경찰에서 가해자로 조사했다면 보험회사에 사고접수가 되어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어 결국 홍익표의 보험회사에 홍익표의 친형 홍성표가 가해자로 사고 접수한 사실을 알게되었다,
경찰관 B (신서지구대 대장)
경찰관 B는 홍익표의 보험회사에서 찾은 실황조사서를 보고 경찰기록을 이해하지 못하는 남선우에게 아드님을 피해자로 홍익표를 가해자로 경찰에서 조사하였다고 알려주었다,
전영석(보험회사 보상과 직원)
전영석은 남선우를 경계하였다가 남선우가 아들이 잘못한거 같다며 접근하자 반가워하며 보험회사 보상팀에 있던 서류 등을 보여주었다가 남선우가 문서송부촉탁에 의하여 모 방송사기자들과 인터뷰를 하자 취재를 방해하였지만 결국 남기훈에게 유리한 증거들을 공개하였다,
이정운(보험회사 사고조사실장)
경찰관 출신인 이정운은 현대해상화재보험회사 의정부보상팀 사고조사실장으로서 최초에 경찰에서 홍익표를 사고원인제공자로 남기훈을 피해자로 조사하였는데. 사고차량이 모두 같은 보험사인데, 홍익표는 종합보험, 남기훈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험회사의 손해방지를 위하여 경찰관 박동석의 사건조작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으며 용역비 3백만원을 주고 홍성민 교통사고해석연구원장에게 허위감정서를 의뢰하여 허위증거를 만들었다. 남선우가 보험사에서 확인한 서류 중에는 사고 직후 경찰이 작성한 최초 실황조사서가 있었으며, 가해자란에 홍익표의 이름이 적혀있었다. 이것은 추후에 홍익표의 형인 홍성표가 경찰서에서 빼내 보험사로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홍성민 (교통사고해석연구원장)
보험사로부터 300만원을 받고 허위감정서를 발급하고 이를 증거로 남기훈이 가해자가 되는데 일조를 한다. 그는 교통사고 조사에 관련하여, 공정하고 원리에 따른 판단과 연구보다는 주로 사망자 측으로 불리한 증거를 조작하고 증언하는 인물로 알려졌는데 남기훈이 억울하게 재차 법정구속 되고 일주일 후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같은 업무에 조사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벌을 받았다고 소문이 났다.
강동필 (남기훈 변호사)
판사출신 인권변호사로 남기훈의 무료변론을 맡으며, 교통사고로는 최초로 재심을 이끌어 냈다.
검사 최정숙
남기훈의 유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음에도 남기훈은 구속하고 홍익표에 대하여는 유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 발견되지 않았음으로 기소하지 않은 상태로 송치할 것이라는 엉터리 수사지휘를 하였다,
검사 이기동
남기훈의 무죄와 홍익표의 유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와 모의실험 등으로 홍익표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2회나 작성하였음에도 불기소하고 남기훈만 기소하고 징역 5년을 구형하였다,
검사 황철규
보험회사직원들의 범죄사실 및 위증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기소하고 홍익표의 친형 홍성표만 위증죄로 기소하였다
검사 박형수
사고조사에 미온적이었던 박형수검사는 아들의 누명을 벗겨주려는 남선우의 끊임없는 설득과 사고에 관한 치밀한 조사들에 감명받아 경찰관 박동석, 조주호의 범죄사실을 밝혀 위증죄와 허위공문서작성 등으로 처벌을 받게 하였고, 3년 만에 박동석이 자택에 은닉하던 사고 관련 증거물들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여 3년만에 증거물을 압수하였는데 경찰관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좀더 강력하게 처벌하였더라면 진실이 밝혀졌을 것인데 솜방망이처벌을 함으로서 사건의 진실이 숨어버렸다
검사 이정만
이정만 검사는 나도 다른 검사와 다르지 않다며 사고조사에 미온적이었지만 차츰 남기훈의 부, 남선우의 진실을 밝히려는 끊임없는 설득과 사고에 관한 치밀한 조사들에 감명 받아 박동석이 계속 거짓말하자 프라이드차량 우측면 사고충격흠집사진을 보면서 내 눈에도 접촉한 흠집이 보인다고 하자 박동석이 그거 접촉흠집이 아닙니다, 라며 큰소리로 부인하자 이정만 검사는 나는 다른 검사와 다르다며 재심에서 위증한 최창학과 박동석을 위증죄로 기소하였다,
검사 전계광
전걔광 검사는 공판검사고 있을 때 경찰관출신인 변호사 사무장 김만용이 위증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수사검사로 있을 때 김만용을 위증죄로 수사중 김만용이 거짓말을 하자 내가 당시 공판검사로서 당신이 위증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김만용을 위증죄로 기소하였다,
김용만(의정부지방검찰청 수사관)
남선우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진실을 밝혀 달라고 하자 감명을 받은 김용만수사관은 진실을 밝혀가면서 박형수검사님을 감동시켰고 경찰관 박동석의 집을 압수수색할 때 보안을 위해 법원 영장담당계장과 밤세웠고 박동석이 출근하자 박동석의 집에서 조작했던 증거들을 압수하였는데 당시 김용만수사관의 치밀한 작전은 실로 영화의 한 장면이었다,
의정부지방검찰청검사 기소 공판검사 항소이수진 상고오선희
교통사고로는 처음으로 재심을 받았지만 기각되어 남기훈이 가해자로 되어 있었음에도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님들은 아들의 누명을 벗겨주려는 남선우가 객관적인 증거와 과학적인 증거로 치밀하게 조사한 것에 감명 받아 교통사고의 가해자를 바꾸는 것을 전재로 하여 홍익표를 모해위증죄로 기소하였고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판결이 잘못되었다며 홍익표를 처벌해 달라고 법원에 항소, 상고를 하였습니다,
약점을 가진 이들
최창학 (목격자)
유일한 목격자인 최창학은 홍익표측으로부터 댓가를 받으려고 위증하였지만 남선우의 끈질긴 설득에 자신의 위증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난 후 자필진술서에 이렇게 쓴다. “프라이드와 프린스가 나로 인해 가해자와 피해자로 판단되는 것이 싫어 기억이 없다고 했다. 재심에서도 자신의 진술만으로는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고 생각되어 경찰관들이 조사한 위주로 증언을 하였고, 경찰관들이 설명해 준대로 머리에 입력되었는지 나의 느낌만으로 증언을 했다고 한다. 판결이 뒤집히지 않을 거란 생각에 이대로 마무리가 잘 되면 홍익표가 나에게 사례를 하겠지 하며 진술하던 중 알게 된 내용을 마치 자신이 본 것처럼 거짓 진술하였다.”
강효중(강성중)
택시 운전자 강선중은 당시 무면허운전자였으며 지명 수배자였기에 동생 강효중의 운전면허증으로 강효중 행세를 하였기 때문에 경찰로부터 범죄자란 약점이 있었는데 강선중은 경찰 조사 중 어디에도 실명이 나오지 않으며 강효중의 이름으로 진술을 하고 사고가 마무리 된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로 조서가 작성되었다는 것은 강선중이 자신의 약점(위장)을 덮은 채로 경찰의 의도대로 진술에 일조하는 거래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점에 의문이 든다.
김경옥 (목격자)
김경옥은 자신의 어머니차량인 티코차량을 남자 친구가 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자신이 티코를 운전했다고 거짓진술을 하였다. 후에 목격자들에 의해 남자친구가 운전한 것이 밝혀지지만 그 사실 역시 진술서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김경옥 본인이 운전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김경옥은 수사기록에 편철된 자신명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는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고 자신은 자필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경찰관이 김경옥의 진술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입증되었다,
신동진 (목격자)
씨에로를 운전한 신동진도 수사기록에 편철된 자신명의 진술서는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자신은 친필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했다고 하여 경찰관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입증하여 주었다,
이동일 (실존하지 않은 신고자)
소방일지에는 신고자가 “이동일”이라고 되어있지만. 이동일에 대한 주소나 연락처조차 남아 있지 않았고, 남선우는 이동일을 찾기 위해 경기도 주소지의 동명이인 32명의 이동일을 찾아 다녔다. 어렵게 수소문하여 32명의 이동일을 모두 찾고, 그들을 만나 확인한 남선우는 “이동일”이 실존하지 않는 가공의 인물임을 알아낸다.
검찰이 경찰관 박동석의 집을 압수수색하다
남선우는 박형수검사를 찾아가 박동석이 사건을 조작하였는데 3명이나 사망한 대형교통사고조사를 혼자서 조작할 수 있겠느냐며 박동석이 조작한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자신은 조사를 잘 했는데 누군가의 압력, 내지 청탁을 받은 것이라며 자신의 결백(혼자 뒤집어쓰지 않으려고)을 입증하기 위해 조작한 증거들을 자신의 집에다 숨겨놓았다고 하자 박형수검사는 그럴 리가 있겠느냐고 하여 남선우는 사건이 조작한 대로 확정되면 증거들을 가지고 보험회사에 찾아가 나 때문에 수억원의 손해를 입지 않았으니 나도 한목 달라고 협박용으로 보관했을 것이라고 설득하자 박형수 검사는 재판장을 설득하여 한 달 반 만에 박동석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영장을 발행하게 하였다, 검사계장 김용만은 압수수색영장발부 사실이 사전에 박동석에게 알려질 것을 대비하여 법원영장담당계장과 밤새워 아침까지 술을 마시는 기지를 발휘해 영장발부 사실의 누설을 막고, 박동석의 출근 직후 가택 압수수색을 하게 된다. 온 집안을 뒤져도 찾을 수 없던 증거물을 포기하려던 무렵, 베란다에 쌓아 둔 짐들이 보이고, 마침내 짐 더미에서 007가방 안에 든 초동수사기록(사고현장을 정리하기 전 사고차량의 최종위치사진, 접촉사고임을 입증하는 프라이드 사고충격흠집사진, 홍익표 운전의 사고차량프라이드압수조서, 프라이드가 뒷부분으로 끌고 간 프린스 범퍼 압수조서, 홍익표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로 경찰청에 보고한 교통사고(사망)발생보고서, 홍익표의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찾아 압수하였다. 검사계장 김용만 수사관이 압수수색하는 데는 완전히 영화의 한 장면이었다,
위증한 이유
1, 홍성표는 경찰에서 홍익표를 가해자로 조사한 사실과 보험회사에 가해자로 사고접수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증하였다,(200만원)
2, 조주호는 남기훈의 진술서를 허위 작성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증하였고 (50만원) 박동석은 허위공문서자성죄,(150만원)
3, 이연경은 시동생의 무고함과 남기훈을 처벌받게 하려고 거짓 진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증하였다,(300만원)
4, 김만용은 박동석의 사건조작사실을 숨겨주기 위하여 위증하였다,(300만원)
5, 최창학은 홍익표측으로부터 댓가를 받으려고 위증하였다,(200만원)
6, 박동석은 사건을 조작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증하였다, (200만원)
7, 홍익표는 자신의 범죄사실을 숨기고 남기훈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위증하였다,
<불편한 진실>
교통사고를 뒤바꿀 수박에 없었던 현대해상화재보험회사…
1, 프린스차량에 동승하였던 남기훈을 제외한 3명이 모두 사망하여 죽은 자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사고의 진실을 숨기기에 가능하였고,
2, 가해차량 프라이드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차량 프린스는 책임보험만 가입되었기 때문에 뒤바꿀 경우 보험사는 7~8억의 손해비용은 1/10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바꾼 것이고,
3, 두 차량의 보험회사가 다르다면 보험회사 간에 손해배상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었을 것인데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이 같은 보험회사였기에 사고의 내용을 바꾸는데도 어려움이 없었다.
박동석의 범죄사실
1, 박동석은 1997.5.8.양기중이 촬영한 사고현장사진과 조주호가 홍익표에게 차로변경 및 접촉한 사실을 집중추궁하면서 증거물 제출로 촬영한 프라이드 우측뒷부분 사고충격흠집사진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였다가 사고 다음날부터 공업사 등에서 촬영한 사진으로 바꿔치기 하였다,
2, 박동석은 프라이드의 사고충격 흠집높이와 프린스의 사고충격위치가 맞는지 조사한 증거사진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 은닉하였습니다.
3, 박동석은 1997.5.8.조주호가 남기훈을 피해자로 홍익표를 가해자로 조사하여 작성한 실황조사서를 인계 받아 수사기록에 편철하였음에도 사고 다음날인 1997.5.9.변사자발생보고를 할 때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꾸어 실황조사서를 허위 작성하였다,
4, 박동석은 1997.5.8.자 실황조사서와 1997.5.9.변사자보고 때 허위작성한 실황조사서가 있었음에도 1997.5.16. 작성한 실황조사서로 바꿔치기하였다,
5, 박동석은 1997.5.8.남기훈의 피해자 진술서가 있었음에도 1997.5.9. 가해자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로 바꿔치기하였다,
6, 박동석은 1997.5.8.홍익표의 가해자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및 피의자신문조서가 있었음에도 1997.5.9. 목격자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로 바꿔치기하였다,
7, 박동석은 피해자들이 친필로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고 경찰관들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로 바꿔치기하였다,
8, 박동석은 1997.5.11. 남기훈과 홍익표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남기훈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기록에 편철하였으나 홍익표의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고 은닉하였다,
9, 박동석은 실제 목격자 최창학의 1997.5.8자 자필진술서를 파괴하고 경찰관 이홍렬이 작성한 최창학명의 상황진술서로 바꿔치기하였다,
10, 박동석은 홍익표의 형수 이연경이 사고의 목격자가 아님에도 마치 목격자인 것처럼 1997.5.11.이연경의 상황진술서를 작성하였다,
11, 박동석은 1997.5.21.작성한 범죄인지보고서가 있었음에도 남기훈것만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홍익표의 범죄인지보고서는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았다,
12, 박동석은 사고차량들을 압수하고 압수조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아니하였다,ㅏ
13, 박동석은 조작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증거물들을 자신의 집에다 은닉하였다가 결국 3년만에 압수당하였다,
14, 박동석은 자신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숨기기 위하여 재심법정에서 위증하였다,
하늘의 벌
박형수검사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업보도 믿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에 관련된 홍성표도 홍성민도 사망하였고, 홍익표는 부상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박형수 검사는 자신은 신을 믿지 않지만 남기훈의 사고에 관련한 사람들이 불운의 사고에 의해 죽거나 다치는 일들이 계속되자 이는 우연에 의한 것만이 아닌, 남기훈의 억울함에 대한 하늘의 벌일 수 있을 것이라 얘기한다.
남기훈에 대한 일심판결과 증거에 대하여
일심 법관은 남기훈이 1997. 5. 8. 23:45경 경기2토4200호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송내동 666앞 강변로를 동두천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시속 98킬로미터 이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8고단2983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하였다.
1. 남기훈을 유죄로 판단한 증거
가. 증인 홍익표의 1심 증언
나. 증인 조주호의 1심 증언
다. 증인 박동석의 1심 증언
라. 각 경찰실황조사서
마.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의 감정의뢰회보
피고인이 운전한 위 프린스 승용차의 전 좌측부와 공소의 홍익표가 운전한 경기 41 가 4907호 프라이드의 우측면 사이의 충격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기재
바. 증인 홍익표, 이연경의 2심 증언
<10년 후 의정부지검 검사의 주장>
홍익표를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바꾸는 것을 전재로 하여 모해위증죄로 기소한 검사는 홍익표에 대한 무죄판결과 유, 무죄를 입증한 증거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피고인 홍익표를 처벌해 달라고 변론하였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은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증거가 있는 반면, 도로교통안전협회 경기도지부가 작성한 1997. 5. 23.자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한국과학기술원 물리학과 교수 공홍진의 분석,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 피고인의 진술, 경찰관 조주호의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사고가 프라이드의 뒤쪽에서 발생하여 피고인은 이를 목격할 수 없었고, 프린스의 범퍼도 프라이드 진행 방향 앞쪽에 떨어지지 않았으며 프라이드 우측 뒷문과 펜더에 사고로 인한 충격 흠집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3. 본 항소이유의 쟁점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에 반하는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본건의 쟁점은 원심이 공소사실에 반한다고 들고 있는 증거들의 신빙성 여부일 것이고, 더 나아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로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한지에 있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사건을 둘러싼 여러 가지 제반사정 즉 원 사건에 대한 재재심이 계속 중인 사실, 피고인과 고소인간에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 원 사건으로 고소인의 아들 남기훈이 실형 1년 6월을 복역하였고, 사망자가 3명이나 되었던 대형 교통사고로서 손해배상 등을 둘러싼 복잡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는 사정은 본건의 유무죄를 판단함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백히 해두는 바입니다.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듯이, 재판부도 검찰이 제출한 증거로만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여야 할 뿐 그 외의 사정으로 죄의 성부가 갈려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4. 공소사실에 반하는 증거들의 문제점
가. 도로교통안전협회 경기도지부의 1997. 5. 23.자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위 분석서의 요지는 프린스의 범퍼가 엘란트라와 충돌 당시 분리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프린스와 엘란트라의 충돌 후 사진에 의하면 위 차량들은 앞면과 측면의 상당부분이 손괴가 되어 있어 만약 위 분석서의 내용대로 프린스 범퍼가 엘란트라와 충돌 당시 분리가 되었다면 프린스의 범퍼는 아마도 산산조각이 났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프린스의 범퍼는 충돌한 흔적 없이 양호한 상태로 사실은 엘란트라와 충돌하기 전에 이미 분리가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더더구나 최창학은 프라이드 승용차가 프린스 승용차의 앞 범퍼를 끌고 갔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분석서의 내용대로라면 프린스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엘란트라와 충돌하면서 분리된 범퍼가 건너편의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프라이드 승용차가 있는 곳까지 튕겨져 나가 프라이드 승용차가 끌고 갔다는 결론이 되는 것인데 이는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도 전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분석서의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한국과학기술원 물리학과 교수 공홍진의 분석
위 분석의 요지는 프라이드의 충돌로 인한 충격으로 프린스의 좌측 바퀴가 들렸다면 그 충격력은 프린스 무게의 2배에 해당하는 충격력이 가해지고 이 경우 프라이드는 전복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프라이드가 전복되지 않았으므로 프라이드의 충격에 의하여 프린스의 좌측 두 바퀴가 들렸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량이 진행하는 상태에서 급하게 핸들을 틀면 차량이 진행하는 반경과 원심력, 구심력의 작용에 의해 충격이 없이도 차량은 들릴 수가 있는데 위 분석은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을 쳤을 때 어느 정도의 힘이 가해져야 왼쪽 바퀴가 들리느냐는 것으로 본 사고와 같이 충격과 더불어 프린스 승용차의 핸들이 조작되어서 이미 기우뚱 하고 있는 차량을 건드릴 경우 물리학적으로 분석하듯이 프린스 승용차 무게의 2배 이상의 충격이 가해질 필요가 없음에도 이러한 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남기훈은 사고 직후 진술시 부터 갑자기 자신의 차로 앞으로 끼어드는 프라이드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조작하다가 중심을 잃었다고 하고 있어 위 분석서의 결과에는 이러한 사정이 당연히 고려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위 분석서는 위와 같은 중요한 전제를 간과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원심은 위 감정서의 요지를 “프린스 범퍼의 좌측면에서 특이한 충격흔 및 부착물질이 식별되지 않고, 프라이드 우측 뒷문 등의 부분에 현출된 소상흔은 우방향에 있는 면이 거친 물체와 충격으로 판넬이 좌우방향으로 함몰되고 도장 페인트가 긁히면서 박탈된 것이 관찰되며, 프린스 전 좌측부와 프라이드 전 우측 및 우측면과 상호 충격흔이 검출되지 않는다,”라고 정리하여 마치 프라이드 차량의 우측뒷문의 충격흔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프린스 차량과의 충격 흔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위 감정서는 위와 같은 내용이 아니라 “프라이드차량의 우측 뒷문 등의 부분에 현출된 손상흔은 우방향에 있는 면이 거친 물체와 충격으로 판넬이 좌우방향으로 함몰되고 도장페인트가 긁히면서 박탈된 것이 관찰되며 차체 손상부에 녹이 난 상태임”이라고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우측 뒷문의 손상흔에 관해서는 프린스 차량과의 충격으로 인한 것이다 또한 아니다 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단은 원심과 같은 내용의 감정서가 아님을 명백히 하는 바입니다.
프라이드 차량이 프린스 차량과 충돌하여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접촉 부위는 우측 뒷문짝의 우그러진 부분으로 국과수의 위 감정은 우그러진 부위가 피고인의 변소대로 벽돌더미에 부딪쳤을 때 생길 수 있는 흠집인지, 교통사고로 인해 생긴 흠집인지에 그 초점이 있어야 할 것임에도 정작 그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위 감정서는 무죄의 근거가 될 수 없을뿐더러 사실은 사고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가치가 없는 증거라 할 것입니다.
라. 피고인의 진술
원심은 피고인이 사고 직후부터 일관되게 사고 전에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거나 프린스와 접촉한 사실이 없고 프린스가 프라이드의 우측을 지나 프라이드 앞으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넘어갔으며 프라이드의 우측 안개등이 차량의 파편에 맞아서 깨졌다고 진술하고, 프라이드 우측 뒷문의 흠집에 대하여 흠집의 존재는 인정하나 이 사건 이전부터 있던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을 무죄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1) 그러나 남기훈은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어 사망자로 분류되어 병원에서 깨어나 처음 조사를 받을 때부터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1차로에 진행 중이던 프라이드가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경찰관 조주호는 피고인을 사고 현장으로 데리고 가서 프린스 차량의 요마크 노면 흔적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급차선 변경한 사고원인제공자로 지목, 피의자로 조사하여 경찰청에 보고하였습니다. 사망자로 분류될 정도로 중상을 입었던 남기훈이 병상에서 깨어나 최초로 진술할 때부터 프라이드 차량의 끼어들기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프라이드 차량을 찾아달라고 했을 때는 그 정황에 비추어 가장 신빙성 있는 진술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남기훈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인 것인 양 받아 들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2) 또한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였던 이연경은 프라이드 차량이 프린스 차량보다 앞서 진행하였으므로 사고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음에도 목격한 것처럼 위증을 하여 위증죄로 처벌을 받은바, 이는 프라이드 승용차가 프린스 승용차보다 앞서 진행하였다는 점이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에 위와 같이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확정판결에서 나타난 사실관계에 배치되는 사실을 진실한 사실처럼 기재하고 있는 것은 원심 판결의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피고인이 프린스가 프라이드 앞으로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사실과는 다릅니다.
(3) 피고인은 프라이드 우측 안개등이 차량 파편에 맞아서 깨어졌다고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피고인의 주장일 뿐 안개등이 예전부터 깨어져 있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고, 프라이드 차량이 앞서 진행하는 중에 진행방향 뒤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파편으로 프라이드 차량의 안개등이 깨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4) 피고인은 프라이드의 흠집에 대하여 사고한달 전에 공사장에 있던 벽돌 더미에 부딪혔을 때 생긴 흠집이라고 주장하나, 벽돌 더미는 고정된 물체이므로 차량이 부딪힐 경우 프라이드 차량의 흠집처럼 우그러지지는 않고 평면으로 긁힌 자국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신빙성이 없습니다.
마. 경찰관 조주호의 진술
원심이 들고 있는 조주호의 진술의 요지는 사고 직후 생연파출소 앞에서 확인했을 때 프라이드 차량 우측에서 사고의 흔적을 전혀 느끼지 못했고, 당시 피고인에 대해서 진로 방해 여부만 조사하였으며, 병원에서 남기훈에게 물어보았을 때 남기훈은 흰색 프라이드를 찾아달라고는 하였으나 접촉은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남기훈은 조주호에게 프라이드와 접촉했는지는 모르겠다며 프라이드 기사를 찾아서 그 사람에게 물어보라고 하였고 프라이드 차량 번호 1-2개를 알려주었는데 조주호가 남기훈의 진술을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고 진술서에는 오히려 “흰색 프라이드와는 접촉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허위로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홍성표, 최창학은 생연파출소에서, 병원에 갔다 온 경찰관(조주호로 추정됨)이 “프린스 기사가 프라이드와 접촉했다면서 차량번호 1, 2개까지 알고 있었다,”라고 윗사람에게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시 남기훈은 앞을 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으므로 조주호가 진술서를 어떻게 작성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남기훈이 진술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홍성표, 최창학의 진술이 위와 같다면 조주호가 대필한 남기훈 명의의 진술서는 증거법상 증거능력이 없는 서류입니다. 그럼에도 원심이 마치 진술서의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기재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것이라 판단됩니다.(조주호가 남기훈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남기훈이 내용을 부인하면 마찬가지로 경찰관의 전문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조주호는 차량에 사고의 흔적이 전혀 없었다고 하고 있으나,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인 박동석은 프라이드의 사고충격 흠집높이와 프린스의 사고충격위치가 맞는지 조사한 증거사진을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고 자신의 집에 은닉하였습니다. 박동석이 그와 같이 한 경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은 조사가 이루어진 자체가 이미 프라이드의 사고충격흠집이 본건 교통사고로 생긴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조주호가 위와 같이 사고 흔적을 전여 느끼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허위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을 하여야 하는 사안이지 무죄의 근거로 삼을 만한 주장이 전혀 아닙니다.
박동석, 조주호가 수사 초동단계서부터 피의자로 파악하고 조사 후 보고까지 한 본건 피고인 홍익표와 피해자로 판단하였던 남기훈에 대해 가해자, 피해자의 지위를 뒤바꾸고, 수사기록을 숨기고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사건의 실체를 왜곡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없으나, 이들의 일련의 행동에 대해 의심을 품을지언정 그 진술을 사실인양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 소결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원심이 무죄의 근거로 삼고 있는 근거들은 어느 것 하나 완전하게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변소는 사실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반하는 남기훈의 진술을 배척하고 있으나, 본건 교통사고는 사망자가 3명이었고, 중상자가 3,4명에 이른 대형 교통사고로 최초 가해자로 지목되었던 피고인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과실이아님을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은 매우 농후합니다. 그에 반해 사망자로 분류되었을 정도로 중상을 입었던 남기훈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자신이 피해자인 줄로만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거짓진술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사망자 중에는 남기훈의 어머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정황만으로도 남기훈과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다를 것임에도 원심이 남기훈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 진술을 무죄의 중요한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5.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가. 남기훈의 진술
남기훈의 진술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음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음으로 별도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남기훈 진술의 요지는 1차로로 진행하던 프라이드가 2차로로 차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이를 충격하지 않으려고 우측으로 피하였고, 프린스의 좌측이 프라이드와 접촉되면서 운전석이 완전히 들리게 되었고, 프라이드가 프린스의 범퍼를 뜯어가는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프린스의 좌측이 들리게 되어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남기훈의 진술은 다음에 설시될 다른 증거들에 의해서도 사실임이 뒷받침되므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중요한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나. 공학기술교수평가단의 감정결과서
위 감정서는 남기훈의 주장과 같이 2차로 중 1차로로 주행하던 프라이드가 급차로 변경하면서 같은 방향 2차로로 주행하고 있던 프린스의 진로를 방해하였고 프린스 좌측 앞 부위에 충격을 가하였다면 이를 피하려던 프린스의 무게 중심이 오측으로 옮겨지면서 좌측 앞바퀴가 들릴 수 있으며 남기훈이 프린스가 우측으로 틀어질 때 도로를 벗어날 것을 염려하여 좌측으로 급 핸들 조작, 우전후륜의 요마크를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어 공소사실에 부합합니다.
다. 안승남 작성의 교통사고원인분석소견서
위 분석서는 프린스 차량이 의정부 방면으로 시속 약 91-98km의 속력으로 우로 돌아가는 커브구간의 편도 2차로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사고지점에 이르렀을 무렵 1차로로 주행 중인 프라이드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이를 보고 위험을 느껴 급히 우로 핸들 조작과 재차 좌로 급핸들 조작하던 중 중심을 잃고 코너링 흔적을 남기며 중앙선을 넘어 엘란트라, 택시, 티코와 연쇄적으로 충돌하게 된 사고로 추정되고,
프라이드 차량은 의정부 방면으로 시속 약 100km 이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사고 지점에 이르러 우로 돌아가는 커브의 도로 구조상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2차로로 주행 중인 프린스의 앞 범퍼 좌측을 프라이드의 뒷 범퍼 우측으로 충돌함으로써 본 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본 건 교통사고 지점이 우로 굽은 도로이고, 피고인은 차로변경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남기훈은 피고인이 갑자기 2차로로 끼어들었다고 주장하고, 다른 증거에 의해서도 프린스와 프라이드가 상당한 속력이었던 것으로 밝혀진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위 분석서는 사고 경위에 대해 가장 정확한 분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속으로 주행 중이던 피고인이 도로의 구조상 차로변경을 의도하지 않았어도 의도와 무관하게 차로 변경을 하는 것처럼 2차로로 끼어들었고, 남기훈도 피고인이 아무런 방향등 지시 등의 표시 없이 갑자기 끼어들었다고 느낀 것이며, 그 과정에서 두 차량이 충격하였고, 당황한 남기훈이 프라이드 차량을 피하기 위해 핸들조작을 하면서 차량이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넘어가게 된 것이 사고의 전말로 피고인과 남기훈의 주장, 사고의 결과 등에 정확하게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원심은 이러한 분석서를 배척한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근거를 들었어야 할 것입니다. 신빙성이 의심되는 증거들로 위와 같이 결정적인 증거들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 수긍할 수 없습니다.
라. 최창학의 진술
최창학은 사고 후 프라이드가 우측 뒷부분으로 프린스 범퍼를 끌고 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최창학의 진술 또한 남기훈이 주장하는 사고 원인에 부합하는 증거입니다.
마. 모의실험결과
피고인은 ‘프린스의 범퍼가 사고 충격으로 프린스에서 분리되어 자신의 진행 방향 앞에 떨어져 범퍼가 앞바퀴에 끼었다. 앞바퀴에 범퍼를 끌고 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의실험 결과에 의하면 차량의 앞에 범퍼가 있는 경우 차량은 범퍼를 타고 그대로 지나가게 되고 프라이드 차량에 남아 있는 흔적과 같은 흔적도 남지 않게 된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최창학, 남기훈의 주장대로 뒷바퀴에 범퍼를 끼우고 진행을 한 결과 차량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도 그로 인해 생긴 마찰흔 등은 프린스 승용차의 범퍼에 남아있던 자국과 같은 마모흔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실험결과는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해 주는 동시에 본건 공소사실을 입증해 주는 중요한 증거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중요한 증거를 배척한 이유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어 판단누락으로 보여집니다.
바. 소결
신빙성이 떨어지는 증거들을 무죄의 근거로 삼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은 모두 배척하면서도 배척하는 이유에 대해 수긍할 만한 판단을 설시하지 않고, 일부 중요한 증거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않고 판단누락한 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결론
본 건은 10년이 지난 시점에 있었던 교통사고와 관련된 것으로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기 위한 당사자들의 노력이 눈물겨웠던 사건입니다. 그 결과로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밝혀졌고, 현재까지 밝혀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유죄의 판결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 고 이 유
1. 공소사실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0. 5. 3. 서울지방법원에서, 2000노1178호 남기훈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서 1997.5.8. 동두천시 외곽강변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당시 현장에서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한 목격자로서 남기훈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 남기훈을 모해할 목적으로, 사실은 당시 피고인 운전의 프라이드 승용차가 남기훈 운전의 프린스 승용차보다 먼저 앞서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사고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고 또한 위 프린스 승용차 앞 범퍼가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 떨어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제3형사부 재판장에게 ‘사고 후 충격에 프린스 승용차 앞 범퍼가 튀어나가 진행방향 앞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고,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프라이드 승용차 우측 뒷 문짝과 펜더에 사고충격 흠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재판장에게 ‘사고당시 프라이드는 충격한 흔적이 없었다’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입니다.
2. 원심의 판단
○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사실은 사고가 프라이드의 뒤쪽에서 발생하여 피고인은 이를 목격할 수 없었고 프린스의 범퍼도 프라이드 진행방향 앞쪽에 떨어지지 않았으며 프라이드 우측 뒷문과 펜더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흠집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목격자 및 경찰관들이 위증죄로 처벌받은 점, 위 교통사고 수사가 과연 공정하고 치밀하게 진행된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상의 의문점이 들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모해위증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관한 사실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공학기술교수평가단의 감정평가보고서의 기재는 추정된 내용을 기재한 것인 점,
위 남기훈은 사고 후 최초 진술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이 프라이드 차량과 접촉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대필한 경찰관이 프라이드와는 접촉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진술서에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두 차량 사이에 남기훈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충격이 있었는지 여부가 확실치 않은 점, 사고 후 프라이드 승용차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지극히 경미한 충격의 흔적이 있을 뿐이어서 과연 위 충격의 흔적이 적어도 시속 80km이상의 속도로 주행하던 프린스와의 충격으로 인한 것인지에 의문이 있는 점(특히 프라이드범퍼 모서리 부위가 차체 바깥쪽으로 돌출되어 있음에도 위와 같은 충격에도 불구하고 차체에서 분리되거나 파손되지 않은 점), 또한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증언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위증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약 3년이 지나 위 남기훈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형사사건에서 증언하게 된 점, 피고인의 진술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후부터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점, 사람의 기억은 불완전하여 객관적 진실과 배치되는 경우가 많고, 더욱이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여러 사람이 사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 최초 자신이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의 기억을 점차 강화하는 등 기억의 왜곡이 발생되기 쉬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증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3. 상고이유
그러나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리오해가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가. 사건 개요
○ 남기훈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사건(이하 ‘원사건’이라 칭합니다)의 내용은 남기훈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른 승용차들과 충돌하여 3명이 사망하였다는 내용의 사건입니다.
○ 원사건 당시 크게 부상을 당하였던 남기훈은 초동 수사 시 피고인이 자신의 차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들어오다가 피고인의 프라이드 승용차 뒷부분으로 남기훈의 프린스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침범함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그러나 남기훈은 피고인의 증언으로 2000년 금고 1년 6월이 확정되었으나 위 사건에서 증언한 조주호 및 박동석(교통사고조사경찰관), 이연경(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이 모두 위증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고, 그 위증 사건들이 확정되어 그 사유로 현재 재심재판 중에 있습니다.
○ 아직 재심 재판 중이기는 하지만 원사건 조사 시 처음에는 피고인이 교통사고 가해자로 지목되었던 사정, 남기훈이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고 병원에 입원 중 피고인의 진술 등으로 인하여 남기훈이 피해자에게 피의자로 변경되었던 점, 경찰관(박동석)의 초동수사 단계에서 증거은폐의 점, 관련자들이 위증죄로 확정된 점 등을 보면 남기훈은 원사건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이며, 피고인이 원사건의 가해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 쟁점
○ 본 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였는지 여부이고, 그에 대하여 피고인의 증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반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라 할 것입니다.
다. 피고인과 남기훈의 진술의 신빙성
○ 피고인은 원사건의 교통사고 전에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거나 프린스와 접촉한 사실이 없고 프린스가 프라이드의 우측을 지나 프라이드 앞으로 진행하여 중앙선을 넘어갔으며 프라이드의 우측 안개등이 차량의 파편에 맞아서 깨졌다라고 진술하고, 프라이드 우측뒷문의 흠집에 대하여 흠집의 존재는 인정하나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있던 것이고 주장하였습니다.
○ 남기훈은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의식 없이 입원하였다가 병원에서 깨어나 처음 조사를 받을 때부터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1차로에 진행 중이던 프라이드가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경찰관 조주호는 피고인을 사고 현장으로 데리고 가서 프린스 차량의 요마크 등 노면 흔적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급차선 변경한 사고원인 제공자로 지목 피의자로 조사하여 경찰청에 보고하였습니다, 사망자로 분류될 정도로 중상을 입었던 남기훈이 병상에서 깨어나 최초로 진술할 때부터 프라이드차량의 끼어들기로 사고가 발생하였다며 프라이드차량을 찾아달라고 했을 때는 그 정황에 비추어 가장 신빙성 있는 진술이라고 할 것입니다,
○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였던 이연경은 프라이드 차량이 프린스차량보다 앞서 진행하였으므로 사고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음에도 목격한 것처럼 위증을 하여 위증죄로 처벌을 받은바, 이는 프라이드 승용차가 프린스 승용차보다 앞서 진행하였다는 점이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와 같이 처벌을 받은 것입니다. 같은 차에 타고 있었던 피고인 역시 사고현장을 직접 목격할 수 없었음에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부분은 객관적 사실과 배치됩니다.
○ 또한 피고인이 운전한 프라이드 승용차에 충격한 흔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에 충격한 흔적이 없었다고 증언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본건 사고로 인한 흔적이 아니어서 흔적이 없었다고 증언한 것이라고 변소 하였으나, 그 변소는 프라이드의 흠집에 대하여 사고한달 전에 공사장에 있던 벽돌더미에 부딪혔을 때 생긴 흠집이라는 내용으로, 벽돌 더미는 고정된 물체이므로 차량이 부딪힐 경우 프라이드 차량의 흠집처럼 우그러지지는 않고 평면으로 긁힌 자국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신빙성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피고인의 변소 여부와 상관없이 증언의 내용이 흠집이 없었다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그 부분 증언은 객관적 사실과 배치됩니다.
○ 이렇듯 피고인의 증언은 객관적 사실과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람의 기억은 불완전하여 객관적 진실과 배치되는 경우가 많고, 더욱이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여러 사람이 사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 최초 자신이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의 기억을 점차 강화하는 등 기억의 왜곡이 발생하기 쉬운 점”을 들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나,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한지 3년 만에 증언한 것이지만, 최초에 자신이 가해자로 지목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동승자를 포함하여 다른 증인들이 계속하여 위증으로 조사받았으며, 남기훈이 본건 교통사고에 대하여 재심재판을 받는 상황이어서 기억이 흐려지거나 왜곡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바, 피고인이 사망자가 3명이나 되는 교통사고에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할 경우 자신에게 민, 형사상 불리함 때문에 계속하여 부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억의 왜곡”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순전히 원심 재판부의 추측일 뿐 경험칙에 반하는 판단입니다.
○ 본건 교통사고는 사망자가 3명이었고, 중상자가 3-4명에 이른 대형교통사고로 최초 가해자로 지목되었던 피고인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과실이 아님을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은 매우 농후합니다. 그에 반해 사망자로 분류되었을 정도로 중상을 입었던 남기훈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자신이 피해자인 줄로만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거짓 진술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정황만으로도 남기훈과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다를 것임에도 재판부는 피고인의 기억이 왜곡되었을 수도 있다는 추측만으로 명백히 피고인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됨에도 이것이 위증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중대한 채증법칙위배라고 할 것입니다.
라.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의 존재
○ 남기훈의 진술, 공학기술교수평가단의 감정결과서, 안승남작성의 교통사고원인분석소견서, 프라이드가 우측 뒷부분으로 프린스 범퍼를 끌고 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최창학의 진술, 차량의 앞에 범퍼가 있는 경우 차량은 범퍼를 타고 그대로 지나가게 되고 프라이드 차량에 남아 있는 흔적과 같은 흔적도 남지 않게 된다는 모의실험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증언이 위증이라는 점이 입증됩니다. 이렇듯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증거들을 모두 배척한 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그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가한 것은 역시 중대한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마. 소결
○ 이와 같이 모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증언은 개관적 사실과 배치되며, 피고인의 기억의 왜곡 등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남기훈을 모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위증이라고 할 것입니다.
4. 결론
이렇듯 원심이 본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에 의한 것이므로 이는 위법한 판결입니다. 그러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적법한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본건 상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경찰관이 사건을 조작하고 그 범죄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증하였고, 남기훈에게 누명을 씌웠던 6명이 위증죄로 확정판결을 받았고, 10년전 남기훈을 교통사고의 가해자로 기소했던 검찰이 사고발생 10년 만에 교통사고의 가해자를 바꾸는 것을 전제로 하여 실제 가해자 홍익표를 모해위증죄로 기소한 것은 검찰무결점주의와 검사동일체 원칙을 깬 첫 번째 사례입니다, 아들의 누명을 벗기고 잃어버린 행복을 찾기 위해 검사님을 설득하는데 10년이 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