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성남에 있는 부동산물건 등기부에 토지에 관한 별도등기 있음이라는 사건을 의뢰받고 고생고생 해서 한번 해결한적이 있
습니다
오늘도 강동구부동산에 대하여 똑같은건을 의뢰받아 여지것 눈이 빠져라 별도등기부을 살펴보다가 별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작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올립니다
강동구에 있는 부동산물건중 빌라나 아파트에 종종 부동산등기부 대지권의 표시에서 "1 토지에 관하여 별도등기있음" 이라는 문구를
발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 법무사 직원들조차도 지울수 있는 은행권 등기가 살아있다든가 아니면 저 문구만 살아있다
고 단순하게 생각들을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항상 한건이 문제있듯..... 워낙 강동구에는 오랜된 아파트가 많다보니 20~30년전만해도 주먹구식으로 등기를 한데다가
등기또한 사람이 하는 행위인지라 간혹있지만 착오가 생길수 있는바,
실제로 간혹 건물과는 별도로 구 토지에 가등기, 근저당권이 살아 있는 경우가 있으며, 은행이나 토지공사등 관공서 성격을
가지고 있는곳은 해제가 용의하나 개인간에 이루어진 권리관계는 결국 본인을 찾아서 해제,해지 서류를 받는다든가 가등기경우는
제권판결(소유권자 또는 변호사만 할수 있음)을 받아야만 합니다
등기부상 대지권에 별도등기있음이 표시되어 있다면 한번쯤 폐쇄등본을 열람하시는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등기부상에 형식적일지라도 권리가 살아 있는 것이므로 중개시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싶어 그냥 몇자 적습니다
저는 성남건을 처리하면서 관련책을 다 뒤져보았으나 결국은 본인을 찾아 해제 처리를 하였습니다
첫댓글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네요..좋은내용 잘 숙지하고..
도등기는 
도로 체크하자
수고 많습니다


요고 잊어 버림 안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