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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회 경민대학교 평생교육원배 경기규정을 올립니다.
각 클럽 경기이사님들께서는 클럽게시판에 게시하시어 회원님들께서 대회규정을 숙지하실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제12회 경민대학교 평생교육원배
국민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 참가요강 ◀
※ 대회목적
1. 생활체육 동호인의 화합과 활기찬 사회건설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2. 기업과 생활체육의 접목으로 말미암아 생활체육 저변확대 기여 및 이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 기업의 긍정적 이미지 조성에 이바지한다.
3. 의정부시 배드민턴 동호인간의 친목도모 및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 대회개요
1. 주 최 : 경민대학교 평생교육원
2. 주 관 : 국민생활체육 의정부시배드민턴연합회
3. 방 식 : 의정부시 배드민턴연합회에 가입된 클럽대항전
4. 명 칭 : 제12회 경민대학교 평생교육원배 국민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
5. 장 소 : 경민대학교 실내체육관
6. 일 시 : 2013년 6월 8일(토) ~ 9일(일)
1) 6월 8일 토요일 오후 5시 ~ 10시 : 혼합복식
(단 출전팀수가 300팀 이하일 시 9일(일) 모든 경기를 진행한다.)
2) 6월 9일 일요일 오전 8시 ~ 오후 8시 : 남자복식, 여자복식 순으로 경기
7.참가 클럽 : 가능,금오,녹양,발곡,배영,신원,신도
의순,약수,연동,중앙,장수원,청솔,충의
8. 경기종목(남자복식, 여자복식, 혼합복식)
연 령 |
등 급 |
기 준 |
70 대 |
A |
70세 이상 (1942년 이전 출생자) |
60 대 |
A, B, C, 초심, 왕초심 |
60~69세(1944~1953년) |
50 대 |
A, B, C, 초심, 왕초심 |
50~59세(1954~1963년) |
40 대 |
A, B, C, 초심, 왕초심 |
40~49세(1964~1973년) |
30 대 |
A, B, C, 초심, 왕초심 |
30~39세(1974~1983년) |
9. 경기방법 : 본 대회의 출전팀수가 350팀 이상일시 모든 경기점수는 랠리포인트 21점 1세트로 진행하며
결승경기는 25점으로 한다.(듀스 없음, 단 출전 팀수가 350팀 이하일 시 모든 경기 점수는
25점으로 한다.)
※ 출전하신 분들에게 라운드 티를 제공합니다.(참가종목에 상관없이 개인당 1벌 제공)
10. 참가자격 : 본 연합회에 등록된 회원
11. 출전비 : 한게임=15,000원, 혼복+남복(여복)=30,000원)
12. 회원등록 및 출전신청 마감 : 2013년 5월 27일(월) 24시
13. 신청장소 : kimkisoo67@naver.com (경기위원장 김기수 010-5092-6242)
14. 참가선수 확인열람
1) 방 식 : 일차 확인 후 각 클럽경기이사 메일로 발송
2) 내 용 : 참가선수 누락 여부 및 참가선수 재확인(연령, 급수, 성별, 성명)
3) 결 과 : kimkisoo67@naver.com (경기위원장 김기수) 발송
4) 마 감 : 5월 27일(월) 24시
⇒ 참가선수 출전신청 마감 이후에는 수정절대 불가
15. 참가자 보험가입
1) 방법 : 국민생활체육회(http://www.sportal.or.kr) → 스포츠 안전서비스가입 클릭
→회원가입 후 보험가입(단기, 기본형)
2)기간 : 6월 9일까지
3)내용
a. 공제기간 : 6월 8일 ~9일
b. 20명 이상 가입가능하며 클럽자체 가입 후 비용은 연합회에 청구
4) 기타
a. 회원의 주민번호 및 주소 등 상세 정보 필요
b. 클럽명 및 클럽대표자명(회장), 클럽소개서 작성
5) 보험 가입이 안 된 회원은 사고 시 본인 책임.
※ 대회진행 STAFF
-대 회 장 : 김귀덕 연합 회장 (010-4702-2778)
-부대회장 : 김인호 수석부회장 (010-8721-4311)
-총괄진행 : 곽민철 사 무 장 (010-2075-7566)
-경기진행 : 김기수 경기위원장 (010-5092-6242)
-심판진행 : 정영수 심판위원장 (010-2369-7142)
-시설담당 : 최명현 관리위원장 (011-786-4005)
-의전담당 : 신명복 총무 이사 (010-6213-1199)
-재무담당 : 정숙진 재무 이사 (010-8025-0116
※ 대회준비 및 경기진행 순서
내 용 |
일자 및 시간 | |
1 |
대회요강, 경기규정 및 예산안 작성 |
5월 1주 |
2 |
회장단 회의 안건처리 후 확정 |
5월 13일 |
3 |
클럽 공문발송 및 연합홈피 공고, 클럽 경기이사 모임 |
5월 16일 |
4 |
출전신청 및 마감 |
~ 5월 27일(월) |
5 |
참가선수 확인열람 및 대진표 작성, 대회책자 준비 |
5월 28일 ~ 6월 5일(수) |
6 |
대회 최종점검 |
6월 6일(수) ~ 6월 7일(금) |
7 |
체육관 라인작업 및 시설물 설치 작업 |
6월 8일(토) 오후 2시부터 |
8 |
혼복 (팀 수에 따라 남복 초, C조 예선 경기가 진행될 수도 있음) |
6월 8일(토) 오후 5시부터 |
9 |
남복, 여복 경기 |
6월 9일(일) 오전 8시 ~ 오전 9시 40분 |
10 |
입장식 준비 및 개회식 |
6월 9일(일) 오전 9시 40분 ~ 오전 11시 |
11 |
남복, 여복 경기 |
6월 9일(일) 오전 11시부터 |
12 |
정리 작업 |
6월 9일(일) 오후 6시30분 |
13 |
폐회식 |
6월 9일(일) 오후 7시부터 |
▶ 경기규정 ◀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국민생활체육 의정부시배드민턴연합회(이하 본회라 칭한다)가
주최, 주관, 승인하는 각종 대회와 관련하여 대회를 진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대회운영을 하기 위한 제반 절차 규정이다.
제 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본회에서 주최하는 제12회 경민대학교 평생교육원배
국민생활체육배드민턴대회에 적용한다.
제 3조 (출전자격)
본회에 등록된 회원이어야 한다.
제 4조 (출전신청)
1. 출전연령은 주민등록상 출생 년도만을 기준으로 한다.
2. 30세 미만 출전 자는 파트너와의 평균 나이가 30세 이상일 경우에만 출전할 수 있다.
예) 만 25세는 만 35세 이상인 선수하고만 30대로 출전가능
3. 출전연령은 하향 출전할 수 있다.
4. 출전선수는 등록된 클럽 명으로만 출천 할 수 있다.
예) 특히 용병선수인 경우 A클럽 명으로 출전했다가 다음 대회 때 B클럽 명으로
출전하는 것은 금지한다.
5. 본 대회에는 용병선수를 허용하지 않는다.
6. 혼합복식,남복,여복 출전팀수가 1팀일시 게임 성립이 되지 않으므로 게임진행을 하지 않는다.
7. 출전선수는 승급규정을 준수하여 출전해야 한다.
승급규정
1) 초심, 왕초심은 승급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출전선수는 자유승급에 맡긴다.
2) 남복 ,여복에만 적용
3) B조,C조,초심 -6팀~8팀 우승 (6팀 이하일 때는 본인 의사에 따라 승급 ,
-9팀~16팀 우승, 준우승
-17팀이상~ 우승, 준우승, 준준 우승
6. 출전급수는 선수 본인의 의사에 따라 상향 출전할 수 있으나 혼합복식과 남복,
여복도 동일 급수로 출전하여야 한다. (단 상향해서 출전 시 다시는 하향 출전 할 수 없다.)
예) B급 선수가 혼합복식을 A급으로 출전하였을 경우 남, 여복식도 A급으로
출전하여야 한다.
7. 선수는 같은 종목에 중복출전 할 수 없다.
예) 남자복식 B급과 C급에 동시 출전 할 수 없다.
8. 급수구분은 다음에 의한다.
- A급 : 희망에 따라 참가 가능하며 동호인으로 A급인 회원
- B급 : A급이 아닌 회원
- C급 : A, B급이 아닌 회원
- 초심급 : A, B, C급이 아닌 회원
- 왕초심급 : A,B,C,초심급에 출전 경력이 전무한 회원
9. 출전신청에 있어 연령 및 급수 위반사항이 발생 시 실격 처리한다.
10. 출전비는 대회 전날까지 연합회 통장(농협 351-0547-6814-63)으로 납부해야 한다.
제 5조 (대표자 회의)
1. 대표자회의는 각 클럽 경기이사로 구성한다.
2. 대회운영에 대한 제반 사항은 전달 및 토의로 진행한다.
3. 기타 대회와 관련된 의견을 교환한다.
제 6조 (복장)
1. 출전선수는 배드민턴 경기에 적합한 상, 하복 및 운동화를 착용해야 한다.
2. 상대방 선수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경기를 방해할 정도의 운동복은 착용을 금지한다.
제 7조 (입장식)
1. 각 클럽의 입장순서는 가나다 순으로 한다.
2. 입장식에 있어서 선수는 소속클럽으로 입장하되 표지판, 지희자,
기수단 순으로 입장한다.
제 8조 (심판)
1. 심판은 각 클럽에서 코트를 지정하여 심판을 본다.
1번코트( ),2번코트( ),3번코트( ),4번코트( ),5번코트( ),
6번코트( ),7번코트( ),8번코트( ),9번코트( )
제 9조 (선수확인)
1. 출전선수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2.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 증으로 한하며, 복사본도 인정한다.
3. 신분증 확인 요구가 있을 시,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4. 연령부정이나 대리출전 자로 판명되면, 출전 경기 및 본인의 경기까지
전부 몰수(시상 및 클럽점수포함)하며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조치한다.
5. 선수호명 후 10분이 경과해도 선수대기석에 입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권 처리한다.
6. 경기 도중에는 신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어기고 또다시 이의를
제기하여 경기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 뿐만 아니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처리한다.
7. 경기 이후에 연령부정이나 대리출전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 출전자 팀 점수는 0점 처리되어
모든 경기의 상대방 팀과 부정 출전자 팀의 점수결과는 13조 2항에 의한 점수에 따라
0점으로 처리한다.
단) 연령부정이나 대리출전 부정 사실이 토너먼트 상황에서 발생하면 리그전(예선전)의
경기결과는 그래도 인정된다.
제 10조 (급수확인)
1. 출전선수는 상대선수의 급수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해
경기시간 10분 이전에 이의제기 및 확인을 요구해야 한다.
2. 경기가 시작된 이후에는 어떠한 이의신청도 할 수 없으며, 경기 결과도 인정된다.
만약 이를 어기고 이의를 제기하여 경기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실격처리뿐만
아니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처리한다.
3. 급수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는 10분 이내로 급수확인절차를
마친 후 급수 부정출전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4. 상대방 선수의 출전급수에 대한 이의제기는 증거를 동반한 경우에 효력을 발생시킨다.
5.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단, 운영위원회에서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6. 만약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경기 진행을 방해하고
두 클럽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실격처리뿐만 아니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조치한다.
7. 의정부연합회 소속 회원은 의정부연합회 출전급수를 기준으로 한다.
8. 급수부정 출전자는 전 경기를 몰수(시상 및 클럽점수 포함)하며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처리된다.
9. 경기 이후에 급수 부정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출전자 팀 점수는 0점으로 처리되어
모든 경기의 상대방 팀과 부정출전자 팀의 점수결과는 13조 2항에 의한 점수에 따라
0점으로 처리한다.
예) 급수부정 사실이 토너먼트 상황에서 발생하면 리그전(예선전)의 경기결과는
그대로 인정된다.
제 11조 (초심자보호)
1. 초심조로 급수하향 출전자는 엄격하게 심사하여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조치하며,
회원은 1년 동안 출전금지로 조치를 취한다.
제 12조 (경기규칙)
1. 선수는 경기시작 10분 전에 선수대기석에 입장해야 한다.
2. 모든 경기는 진행본부석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모든 경기는 대회책자에 기재된 대진표와 경기 시간표에 의해 진행된다.
4. 선수는 심판 판정에 절대 복종하여야 하며, 진행 본부석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경기 중 심판 판정 또는 기타 사유로 경기장 이탈, 난동 등 대회진행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 해당 선수는 경기몰수 및 1년 동안 출전금지 조치를 취한다.
6. 승급을 피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혼합복식 경기만을 출전하는 경우는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를
7. 기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결정한다.
제 13조 (경기방법)
1. 경기는 리그전 방식으로 진행한다.
2. 본 대회의 출전팀수가 350팀 이상일시 모든 경기점수는 랠리포인트 21점 1세트로 진행하며 결승경기는
25점으로 한다.(듀스 없음, 단 출전 팀수가 350팀 이하일 시 모든 경기 점수는 25점으로 한다.)
3. 코트는 21점제 일 경우는 11점에서 변경하며 25점제 일 경우는 13점에서 변경 한다.
4. 리그전은 다승 > 다점 > 최소실점 > 팀합산 연령 연장자 (년,월,일) 순위로 결정한다.
5. 리그전 참가팀이 출전하지 않았거나 중도에 기권할 시에는 해당 팀의 성적은
무효로서 제외하고 4항과 같이 순위를 결정한다.
6. 리그전 본인의 첫 번째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여 기원처리 되었어도 두 번째
경기부터 출전할 수 있다.
7. 경기 중 우발적인 사고로 선수가 부상을 당할 경우 약간의 응급치료를 인정하며
고의성이 발견될 시에는 해당 경기를 몰수한다.
8. 선수의 부상 시 10분 이상 치료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권처리 한다.
9. 기타 사항은 경기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14조 (위원회)
본 대회의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해 다음의 위원회를 구성한다.
1. 경기위원회 : 1) 경기의 진행, 경기결과의 기록, 점수집게 및 제반 업무를 처리한다.
2) 연합 경기이사와 심판이사가 진행한다.
2. 운영위원회 : 1) 각종 이의신청 및 징계사항 등을 처리한다.
2) 위원은 연합회장,수석부회장,의전부회장,자문위원장,사무장으로 한다.
3. 관리위원회 : 1) 대회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 관리 및 상품관리, 배분 등을 담당한다.
2) 관리위원장 외 위원은 관리이사로 한다.
제 15조 (채점방법)
경기위원회는 다음의 채점기준에 따라 경기단체상 채점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종합점수가 동점일 경우, 우승, 준우승 순으로 수상 팀이 많은 순으로 경정한다.
2. 7팀 이하 출전종목에 출전자 본인이 출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체점수와 시상에서 제외한다.
구분 |
1위 |
2위 |
3위 |
A 급 |
500 |
450 |
400 |
B 급 |
450 |
400 |
350 |
C 급 |
400 |
350 |
300 |
초심 |
350 |
300 |
250 |
왕초심 |
0 |
0 |
0 |
제 16조 (시상계획)
구분 |
1위 |
2위 |
3위 | ||
경기상 |
우승기 트로피,상금:300,000원 |
트로피 상금:200,000원 |
트로피 상금:100,000원 | ||
개인상 |
금메달 |
은메달 |
동메달 | ||
왕초심 |
금메달 |
은메달 |
동메달 | ||
성취상 |
상금 : 100,000원 (2013년 대축전 기준) | ||||
모범상 |
상금 : 100,000원 | ||||
화합상 |
상금 : 100,000원 | ||||
입장상 |
상금 : 원 | ||||
제 17조 (징계)
체육관 내, 외부에서 음주나 기타 상태로 난동 및 소란을 일으켜 대회 분위기를
헤치거나 대회진행을 방해하는 자는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대회출전금지 또는
회원제명 등의 징계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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