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자격증은 다음 방법에 의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전국 교육대학, 한국교원대학교] 전국 각 대학의 사범대학, 일반대학의 교육과(예, 인문대학 소속의 교육학과나 윤리교육과), 한국교원대학교 해당학과에서 졸업과 동시에 해당 과목에 대한 중등교원자격증(2급)을 취득
[교직과정 이수] 일반대학의 각 학과(부)에서 2학년부터 4학년까지 교직과정을 이수하면 교원자격증을 취득가능. 주의해야 할 점은 해당 학과(부)에 '교직과정'이 반드시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졸업 전공 평점과 교직평점이 B0이상(80점이상) 되어야 함. 또한 교직을 이수할 수 있는 인원배정은 해당 학과(부) 입학 정원의 10%선이기 때문에 대학 1학년 성적이 좋아야 함.
[교육대학원] 전국 대학에 설치된 교육대학원에서도 교원자격을 취득가능. 유의할 점은 학부과정(대학)에서 자격증 표시관련 전공학점(42 이상)이나 교직과정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재학기간을 고려할 때, 교육대학원에서의 자격증 취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특히, 각 교육대학원 학칙에 따라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지원 교육대학원의 학칙을 열람하고 관계자에게 재학기간 중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 문의.
[편입학제도] 직업에 대한 욕구의 다양화와 교육기회의 확대 차원에서 90년대 후반부터 대부분의 대학에서 편입학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사양성 목적대학(사범대학)이나 학과에 편입학함으로써 자격증을 취득가능. 유의점은 대부분 3학년 편입이기 때문에 전공학점과 교직학점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졸업이 늦어질 수 있음. 그리고 동일한 전공학과(부)로의 편입학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는 것 유의. 편입하고자 하는 사범계 학과 및 대학을 정하시고 해당학과 사무실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줄 것입니다. 선발인원은 입학정원의 10%선이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
[부전공 및 복수전공] 교사양성 목적대학 졸업자는 부전공이나 복수전공한 교과의 임용고시에 응시할 수 있으며, 일정 비율의 가산점이 주어지므로 필히 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