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의의
<최저임금제도>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보호를 위하여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이
매년 일정 수준의 최저임금을 정하고 기업주로 하여금 동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면 기업주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최저 임금액 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한다고
정하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무효가 되며, 이 경우에는 최저 임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 적용범위
▷2000.11.24부터 4인이하 사업장에도 최저임금 적용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근로자나, 일용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모든 근로
자에게 적용된다.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에게는 취업기간이 6개월이 될 때까지 시간급 최저금액의
90%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적용제외 근로자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수습사용중에 있는 자
▷사업 내 직업훈련중 양성훈련을 받는 자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수위,경비원,자가용운전기사,보일러공
▒최저임금 금액
최저임금은 먼저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
공익대표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 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수준,
노동생산성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안을 심의하고 이를 노동부장관이 최종 확정하여 고시
2000.9.1 ∼ 2001.8.31까지 적용되는 새로운 최저임금액
▷ 시간급 1,865원
▷ 일급 (8시간 기준) 14,920원
▷ 월환산액(226시간 기준) 421,490원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최저임금에는 다음과 같은 임금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한 임금이 최저임
금 이상으로 지급되어야 함.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예 : 상여금,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등)
▶ 소정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지 않는 임금(예 : 연월차·유급휴
가 ·유급휴일 연장·야간 근로수당, 일·숙 수당 등)
▶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 급여 및 수당(예 : 가족수당, 통근수당, 급식비 등)
▒최저임금 위반시 처벌 및 최저임금 효력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
키는 사용자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조건은 무효가 되고, 이 경우 최저임금액
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간주.
국가가 취약근로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
적용대상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최저임금액
노·사·공익대표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인상안을 의결하여 정부에 제출하면, 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 (매년 8월 5일까지) <최근 5년간 최저임금액>
연 도 적용대상 최저임금액 인상률
1998.9~1999.8 전 산 업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시간급 1,525
(월환산 344,650)
2.7
1999.9~2000.8 전 산 업
(상시근로자 5인이상)
시간급 1,600
(월환산 361,600)
4.9
2000.9~2001.8 전 산 업
(상시근로자 5인이상)
시간급 1,865
(월환산 421,490)
16.6
2001.9~2002.8 전 산 업
(모든 사업장)
시간급 2,100
(월환산 474,600)
12.6
2002.9~2003.8 전 산 업
(모든 사업장)
시간급 2,275
(월환산 514,150)
8.3
2003.9~2004.8 전 산 업
(모든 사업장)
시간급 2,510
(월환산 567,260)
10.3
※ 월 환산액은 월226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임
사용자의 의무
근로자에 대한 주지의무
사용자는 매년 8.31까지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주지사항 :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효력발생일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됨
※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
근로자 권리구제방법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최저임금액 이하로 결정되어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요청
노동부 고시 제2004 - 23호
최저임금 고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9월 1일부터 2005년 8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 8. 3.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 종
시 간 급
일급 (8시간 기준)
전 산 업
2,840원
22,720원
○ 연소근로자의 최저임금액
취업기간이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18세 미만 근로자의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2,556원(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으로 함
2. 사업의 종류별 구분여부 및 적용사업의 범위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함
3. 적용 기간 : 2004년 9월1일 ~ 2005년 8월31일
사용자의 의무
○ 주지의무
- 사용자는 '04.8.31까지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주지사항 :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 효력발생일
-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
-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됨
※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병과가능)
노동부가 시간당 최저임금을 2.840원으로 고시했다. 하루 8시간 기준 22,720원 월급으로 주당 44시간 기준 641,840원이고 전체 노동자의 8.8%인 125만명 가량이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혜 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한다. 위의 발표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한다. 최소한 공식적으로 집게된 125만명이 시간당 2,510원의 임금을 받고 노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우리 경제와 기업구조가 대규모자본을 근거로한 기업주와 최저 임금을 근거로한 시간당 노동자로 양분되고 있는 근로구조의 전환점에서 노동부가 보여주고 있는 업무의 태만과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무감각한 입장을 잘 나타내고 있는 통계 그 이상의 의미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우선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식당, 편의점의 알바, 햄버거 프랜차이즈점, 유명 브랜드의 커피?層楮【? 일하는 임시직원은 한잔 커피값도 안되는 시간당 임금으로 일하고 있다. 이런 임금구조는 놀랍게도 대기업에서는 인턴제라는 미명하에 벌어지는 임금착취 현상과 함께 전 기업에 임금의 산출근거처럼 자리잡고 있다.
한편 지하철이나 자동차 회사와 같은 노조의 입김이 강한 곳은 dlal 연봉 4천에서 7천만원이 넘는 임금구조를 만듦으로 노동자간에도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왜곡되고 변태적인 임금구조를 형성하는 근거로 작용한다. 한마디로 권력이 있는곳에 충분한 임금이 보장된다.
대표적으로 연금관리공단의 경우 전화독촉을 하는 직원은 관리직과 달리 계약직이다. 말이 계약직이지 알바와 같은 임시직인데 독촉을 통해 해결해내는 건수에 비례하여 다음 일년간의 계약기간이 보장되니 미친듯이 독촉을 해댈수 밖에 없다. 입에 거품물고 싸워가면서 자동차 배기량, 아파트 평수, 작년에 받은 특별보너스까지 엮어서 연금인상을 통보하면 그 수입은 고스란히 그 위에 관리직 직원의 임금인상과 보너스에 귀착된다. 고속철의 여승무원은 관리들의 기쁨조라는 루머가 돌고 있다. 말하자면 여승무원들이 계약직으로 채용되었기 때문에 곰짝달싹 못하고 시키는대로 한다고 한다. 항공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보자. 철저히 차별적인 근무조건으로 임시직은 시간과 임금에서 차별받으면서 일하고 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려는가? 이놈의 수구세력은 독재와 재벌의 결합에 의해 구조적 갈등구조를 만들어 놓고 오늘 발표되는 최저임금제와 같은 더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노동력을 착취한다. 그 시스템을 통해 임금을 착취하는 세력은 한나라당 뿐 아니라 열린우리당, 민주당은 말할것도 없고 민주노동당에도 있다.
이중에서 소위 노동자 계급을 대변한다는 민주노동당의 뚜껑을 잠깐 열어보자. 기실 당 자체가 직원들의 노동을 착취한다. 국회의원의 임금에서 일정액을 거둬들이는 것은 심도있는 논쟁이 필요할 것 같고, 직원들의 최저이임금은 보장하면서 무슨 놈의 노동운동이니 의회운동인가를 해야 할 것 아닌가? 툭하면 시간외 근무인데 그건 무조건 봉사시간이다. 무슨 교회도 아니고 무임금 유노동이냐?
임금구조의 사각지대에 있는 도시 화이트칼라 임시직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당이 바로 개혁국민정당이 되어야 할 것이다. 도처에 임시직이다. 우리당원동지들이 오늘도 뼈빠지게 뛰고 또 뛰는 걸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렇게 힘든데도 만원씩 꼬박꼬박 낸걸 가져다가 며천만원씩 꿀꺽하는 인간들은....
그런데 시간당 임금이 적다는 것 보다 더 공포스러운 것은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다. 이것은 그 자체가 노동의 질과 그 노동자의 삶을 갉아 먹고 있다. 이런 사회적 스트레스는 결과적으로 사회전체의 의료부담을 가중시킨다. 그 부담으로 돈을 버는 그룹은 누구일까? 바로 의료업을 직업으로 하는 집단이다.
국민 대다수가 최소한 먹고 충분히 쉴수 있는 구조는 생산성과 사회안정성에 필수불가결한 요건이다. 그래서 최저임금제가 필요한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된건지 공부하는데 시간을 쓰기보다는 컨닝 페이퍼 만드는데 더 열심이고 원칙보다는 꼼수에 더 땀과 노력을 쏟는다.
나는 최소임금이 시간당 10,000원은 되어야 한다고 본다. 헉 만원씩? 특히 통계나 노동관련 전문가들이란 집단이 뭐 물가폭등등과 같은 죽은 경제학으로 지랄염병을 떨지 모른다. 대학강사들 사간당 강사료를 올린다면 진짜로 반대하는 사람은 교수들이다.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대립적 계층구조에 있는 사람들의 인식의 문제이다. 너무 많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이나라를 떠나기 바란다.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로 가라! 거기는 식료품이 우리처럼 비싸지도 않다. 버스비는 10분의 1도 안한다. 아니 교통요금은 우리보다 잘사는 싱가포르도 싸다. 그래서 이명박 같은 존재는 갈아마시고 싶다(감정적 표현임을 양해바람). 그는 공공의 적이다. 흥분하니까 갑자기 떠오르는데 어느 후배가 한 말이 생각난다. 영국유학 같다온 박사친구가 공공요금은 더 올려야 한다고 하더란다. 바로 이명박의 졸개들이다.
비싼돈 주고 공부하고 와서 공동체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부류. 바다 건너 대륙으로 오면 공짜로 다 공부하는데 왜 대혁명의 정신이 미치지 못하는 그 비싼 미개국 시대착오의 나라 영국은 갔는지 궁금하기도 하지만.
시간당 10,000원이면 최소한이 하루에 80,000원이다. 그래야 겨우 먹고 살고 쪼개서 융자금 갚고 아이들 학교에서 야외학습간다고 17,500원씩 뜯어가면 눈감고 쥐어 보낼수 있다.
노동부는 전체 노동자의 8.8%인 125만명 가량이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혜 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통계는 이처럼 숨겨진 진실을 뱉어낸다.
부자는 부자답게 살고 가난한 사람도 최소한 사회를 원망하면서 살지 않는 항상 저주스러운 사회의 변화를 잠재의식속에 소유하는 삶이 아니라 봄볕이 오면 눈을 감고 볕을 마시고, 더울땐 과실이 알차게 영글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겨울에는 추위를 당연한 준비로 생각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것이 개혁당에서 나의 바램이다. 그래야 통일이고 불쌍한 북한동포고 뭐고 있는거 아닌가?
국민 개혁당이 그 일을 하자! 광화문에 모이는 걸 두려워하는 인간들과 어떻게 공동체를 꾸리겠는가? 저들은 조금만 모이면 그것을 해꼬지 주술행위(witchcraft)를 하는 의식쯤으로 여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