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4회 부동산학개론 이의신청문제
부동산학개론 강의 하는 최병헌입니다.
매년 1차과목에서 1~ 3문항까지도 복수정답이나 모두정답처리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결과를 기다려 보십시다.
최근 이의제기 및 행정심판의 결과 23회(개론 2문제(모두정답), 민법 1문제(모두정답), 22회(개론 1문제(모두정답), 21회(개론 1문제(복수정답), 20회(개론 1문제(모두정답), 1문제(복수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1) A형 1번 문제(B형 1번 문제)
1번 문제의 1번 문항 “영속성으로 인해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지문이라 아니할 수 없다. 감가요인으로는 기능ㆍ경제ㆍ물리적 감가요인이 모두 포함되는 바, 물리적 감가상각이 인정되지 않으나, 기능적 감가와 경제적 감가는 토지에 인정되므로 “영속성으로 인해 물리적 감가상각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여야 옳다. 따라서 1,4번 복수 정답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2) A형 14번 문제(B형 9번 문제)
1. 14번 문제 ④문항 지문 “기업은 수송비, 인건비, 집적이익의 순으로 각 요인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입지한다.”
2. 산업인력공단 가답안 : ④번
3. 모두정답 (정답 없음) 근거
⑴ 베버의 최소비용이론에 따르면, 기업은 수송비, 인건비, 집적이익의 순으로 입지한다.
⑵ 그의 이론에 따르면, 이 경우 수송비와 인건비의 최소지점, 그리고 집적이익의 극대화를 통해 비용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입지하는 것이 맞다.
⑶ ④번지문의 의도는 기업의 수송비와 인건비는 최소, 집적이익의 극대화가 되는 지점으로 해석하여 틀린 지문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⑷ 하지만, 집적이익이 극대화 되는 경우 비용이 최소화가 될 수 있으므로, '최소'라는 표현은 해석에 따라 맞는 지문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정답 없음 처리하여야 한다.
4. ④, ⑤ 복수정답 주장 근거
⑴ ⑤문항 “등비용선(isodapane)은 최소수송비 지점으로부터 기업이 입지를 바꿀 경우, 이에 따른 추가적인 수송비 부담액이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곡선을 의미한다.”
⑵ 미시경제학에서 등비용선(isocost line)이란 장기에 있어서 총비용으로 기업이 구입할 수 있는 자본과 노동의 모든 가능한 조합들을 연결한 직선을 의미한다.
⑶ 그러므로 ⑤문항지문이 옳은 지문이 될려면 등비용선을 등수송비선으로 표현하거나
⑷ 또는 “등비용선은 최소수송비 지점으로부터 수송비, 인건비 등 비용이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곡선을 의미한다.”로 표현해야 정확한 지문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