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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대한적십자사 회원모집 및 적십자 회비모금 업무 중 우리시와 자치구의 업무지원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함 |
고지액 |
모금액 |
모금율 |
비고 |
1,627,229천원 |
235,668천원 |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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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가능한 곳 |
납부(결재)방법 | ||
편 의 점 |
훼미리마트 |
현금 | |
GS25 | |||
미니스톱 | |||
세븐일레븐 | |||
바이더웨이 | |||
인 터 넷 |
적십자사 홈페이지(www.redcross.or.kr) |
신용카드/휴대폰 |
자동이체 신청* |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www.giro.or.kr) |
이체/BC 및 국민카드 | ||
거래은행 인터넷뱅킹(가상계좌) |
입금전용지정계좌로 이체 | ||
휴 대 폰 |
1577-8010 |
익월 휴대폰요금 합산청구 | |
8020+무선인터넷 |
익월 휴대폰요금 합산청구 | ||
금융기관 |
창구수납 |
현금 | |
무인공과금수납기 |
카드 또는 통장 | ||
현금자동입금출금기(CD/ATM) |
카드 또는 통장 | ||
전 화* |
거래은행 텔레뱅킹(가상계좌) |
입금전용지정계좌로 이체 |
입금전용지정계좌 |
회원모집 대상자에게 개인별로 각기 다른 가상의 무통장 입금계좌를 부여(회비납부용지에 개인별 별도 계좌번호 출력)하고, 회비 납부 희망자가 텔레뱅킹, 인터넷뱅킹, CD/ATM 계좌이체, 창구입금 등을 통하여 원하는 시간에 납부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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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금융기관 |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
회 비 |
5천원 |
6천원 |
1만원 |
1만5천원 |
2만원 |
3만원 |
재산세 [주택(건물) 및 토지] |
비과세 |
20만원 미만 |
20~60만원 미만 |
60~80만원 미만 |
80~100만원미만 |
100만원 이상 |
모금대상 |
배부방법 |
배부일정 |
세대주 |
모금위원회(통장) |
2008.3.12(화) 09:00~ |
세대주외 |
우편발송 |
2008.3.13(목) |
◯ 배부기간 : 3. 20(목)까지 배부 완료
◯ 전달방법
▪ 세대주 : 회비납부용지 및 홍보물을 적십자사에서 행정동까지 직접 전달
(적십자사 → 행정동 → 모금위원(통장) → 세대주)
※ 통장(모금위원) 직접배부 불가지역(우편발송)
동명 |
통 |
불가사유 |
비고 |
공덕동 |
52 |
재개발 |
|
53 |
재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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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동 |
23 |
공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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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동 |
1 |
공석 |
|
4 |
공석 |
| |
용강동 |
13 |
공석 |
|
27 |
공석 |
| |
대흥동 |
13 |
공석 |
|
18 |
공석 |
| |
21 |
공석 |
| |
신수동 |
4 |
공석 |
|
13 |
공석 |
| |
24 |
공석 |
| |
서강동 |
12 |
공석 |
|
31 |
재개발 |
| |
32 |
재개발 |
| |
성산2동 |
34 |
공석 |
|
44 |
재건축 |
| |
상암동 |
3 |
통장공석 |
|
5 |
택지개발 |
| |
7 |
공석 |
| |
9 |
택지개발 |
| |
11 |
공석 |
| |
12 |
공석 |
| |
14 |
택지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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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비납부용지 재교부(금액변경, 분실 및 훼손, 주소지변경 등의 경우)
▪ 적십자 서울지사(☎ 2290-6702~7)로 재교부 요청(우편발송)
▪ 현장에서 직접 기재하여 사용(MICR납부용지)
※ MICR납부용지 사용 시 금액, 성명,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 할 것
□ 납부확인 : 회비납부 2~3일 후 납부확인 가능
◯ 적십자사 홈페이지(www.redcross.or.kr)에서 납부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 기부금영수증 발행 : 적십자사 서울지사(☎ 2290-6710)로 신청
□ 납부자 혜택 안내
◯ 적십자회비 세제혜택
▪ 개인 및 개인사업자 : 연말정산 시 100% 소득공제
▪ 법인 : 연간 소득금액의 5%이내 기부금에 대한 전액 손금산입
※ 사업자등록번호 : 206-82-04352(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 서울적십자병원 종합건강검진비용 할인
▪ 할인기간 : 2008. 5. 31까지
▪ 할인내용 : 회비 납부 영수증 지참 시, 종합건강검진비용 15% 할인
▪ 검진문의 : 서울적십자병원 종합검진센터(☎ 2002-8775)
□ 회비모금업무 지원금의 배정(사무처리지침 제13조 및 제14조)
◯ 지급목적 : 회비납부용지 배부 및 회비모금 홍보를 위해 회비모금업무지원금을 지급
◯ 지급금액 : 서울시와 협의, 모금액의 4%
◯ 지급시기 : 3차 모금 종료 후
◯ 회계처리 :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취급하여 수입 및 지출
◯ 용 도 : 회비납부용지의 배부 및 회비모금 홍보에 필요한 사무비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에 사용
□ 회비모금 결과 공개(사무처리지침 제15조)
◯ 회원의 경우, 적십자 또는 적십자사 홈페이지(www.redcross.or.kr)를 통해 확인 가능
◯ 자치구별 고지건수, 고지금액 및 납부건수, 납부금액 자료 제공
◯ 행정기관 전용 웹사이트(nanum.redcross.or.kr) 개설(온라인 모금실적 조회)
- 아이디 : seoul14
- 비밀번호 : 1
□ 행정기관 및 모금위원의 회비모금에 대한 협조
◯ 자치행정과
▪ 적십자 회비모금 지원 총괄
▪ 각동동 적십자회비 담당 공무원 대상 지원계획 및 사무처리지침의 전달 및 시행
▪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내걸음 협조
→ 건설관리과 협조 받아 적십자사에서 직접 내걸음
◯ 홍보과
▪ 4월 반상회보, 지역신문, 마포케이블 TV, 건물 전광판, I-TV, 지하철 LED 전광판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납부독려 협조
◯ 전산정보과
▪ 구 홈페이지 팝업창 게시 및 홍보문 게재
◯ 동 주민센터
▪ 모금위원에 대한 교육 및 모금위원에게 회비납부용지 전달(3. 14까지)
- 특히 3.20.(목)전 반드시 배부완료될 수 있도록 주지
☞ 3월 말 공과금과 함께 납부될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3.31.로 조정했음을 명심하고 조기배부가 납부율제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주지
▪ 3~4월 반상회시 주요안건으로 채택 체계적인 홍보실시
▪ 홍보유인물 부착, 모금안내방송(아파트 및 행정차량 등)
▪ 고액회비납부자 개발(MICR납부용지 활용)
▪ 금액변경, 분실 및 훼손, 주소지 변경 등의 경우 회비납부용지 적십자사로 OCR지로용지 재교부 의뢰
◯ 모금위원
▪ 회비납부용지를 세대주에게 3. 20(목)까지 배부
▪ 회비납부용지 재발행 요청자 민원처리
▪ 회비모금 안내 및 홍보
▪ 납부권장 및 홍보유인물 부착
□ 회비모금 유공 기관․공무원․위원에 대한 표창(2008. 6월[예정])
◯ 훈격 : 서울특별시장/대한적십자사 총재/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회장
◯ 종류 : 표창장 및 감사패
◯ 대상 : 기관(자치구 및 행정동), 공무원, 모금위원
3. 행정사항
1. 관계 공무원, 모금위원은 적십자 회비모금 지원계획을 정확히 숙지하고
업무에 임할 것
2. 모금위원(통장)으로 하여금 3. 20(목) 이전 회비납부용지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협조
3. 회비모금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행정과/행정운영팀) 또는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2290-6702~7)로 문의
적십자 회비모금 관계법규
◯ 대한적십자사조직법
[법률 제25호(1949. 4. 30. 공포), 개정 법률 제8428호(2007. 1. 19.)]
제6조(회원)
①대한민국안에 거주하는 자는 성별․국적․종교 또는 정치적 신념 여하를 불문하고 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②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①적십자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7조의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회비모금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
◯ 대한적십자사정관
제4장 회원의 종류 및 회비
제1절 회원
제35조(자격) ①대한민국내에 거주하는 자는 성별, 국적, 종교 또는 정치적 신념여하를 불문하고 적십자사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②회원의 종류는 일반회원, 특별회원, 유공회원으로 한다.
제3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회원은 적십자사의 임원, 중앙위원 및 전국대의원총회의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②회원은 적십자사에 대하여 업무수행과 관련한 의견을 대의원을 통하여 보고받거나 제의할 수 있다.
③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절 회비
제37조(회비) 회원의 종류별 회비액과 모금 목표액, 수납방법, 수납시기 등은 중앙위원회에서 이를 매년 정한다.
제3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적십자사는 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적십자 회비수납 및 업무수행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사업장 현황
구 분 |
전화번호 |
주 소 |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 |
2290-6710 |
성동구 마장동 523-1 |
종로중구적십자봉사관 |
2238-3103 |
종로구 숭인2동 238-2 |
용산마포적십자봉사관 |
735-9595 |
종로구 평동 226 (2층) |
은평서대문적십자봉사관 |
730-7624 |
〃 |
성동광진적십자봉사관 |
447-2915 |
광진구 자양1동 772-17 (3층) |
동대문성북적십자봉사관 |
927-8553 |
성북구 종암1동 17-4 |
중랑노원적십자봉사관 |
951-0468 |
노원구 상계6동 764 |
강북도봉적십자봉사관 |
900-0457 |
도봉구 창5동 320 보영빌딩 301호 |
양천강서적십자봉사관 |
2603-0391 |
양천구 신월2동 472-1 |
구로금천영등포적십자봉사관 |
885-0464 |
관악구 봉천동 1712-2 |
동작관악적십자봉사관 |
889-9582 |
〃 |
서초강남적십자봉사관 |
584-8554 |
강남구 포이동 267 (4층) |
송파강동적십자봉사관 |
476-7576 |
강동구 천호4동 287-3 유정빌딩 (4층) |
서울적십자연수원 |
031)764-6714 |
경기도 광주시 남종면 검천리81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