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바뀌는 택시비, 얼마나 오르나?"- 서울시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
앵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내일부터 택시비가 기본요금 2400원에서 3000원으로 600원이 인상됩니다. 거리 당 기본요금과 콜택시의 콜 비용도 오릅니다. 택시요금 어떻게 얼마나 오르는지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 전화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이하 윤준병) :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네. 택시요금 정확하게 내일 언제부터 오르는 건가요?
윤준병: 04시부터 조정이 됩니다.
앵커: 아, 새벽 4시부터군요?
윤준병: 네.
앵커: 3가지 개편안이 경합을 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채택된 개편안이 어떤 건가요?
윤준병: 저희들이 기본안으로 시 의회에 의견 청취 받았던 안인데요. 기본요금을 600원 조정해서 3000원으로 하고 시계외 할증을 부활하고 대신에 심야 할증 시간을 변경하려고 검토를 했었던 11시까지 조정하는 안은 현행대로 12시부터 4시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 일단 확정을 했습니다.
앵커: 네. 일반 우리 청취자분께서는 기본요금 600원 오른다는 내용하고 요금이 올라가는 거리 구간은 변동이 없습니까?
윤준병: 거리요금은 저희들이 기본안으로 조정하지 않고 144미터 당 100원으로 유지하려고 했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심야버스가 운행되고 여러 가지 수요가 줄어들 수 있는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들이 의회나 물가대책 심의의 과정에서 나와서 그 부분 일부 조정이 되어서 소폭이기는 합니다만 144미터 당 100원이 142미터 당 100원으로 약 2미터가 축소되어서 10키로 정도 운행하시면 아마 100원정도 더 추가적인 요금이 부가되는 이런 형태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앵커: 2미터 정도 줄었다고 그러면 거의 변동이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윤준병: 그렇습니다.
앵커: 기본요금만 600원 오르고..이번 개편안에서 시계외 요금이 부활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요금제인지 낯선 청취자분들도 있을텐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윤준병: 그동안에 서울시를 포함해서 다른 지자체들도 이미 시계를 벗어날 경우에 요금을 20% 할증하는 제도가 운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9년도에 요금 조정을 하면서 일부 시계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시계로 나가실 때 20% 할증하는 제도를 서울시만 폐지를 했더니 승차거부 문제가 자꾸 발생해요. 갔다가 빈차로 오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추가적인 요금 부담보다는 승차거부를 원천적으로 낮게 하도록 맞추는 것이 더 서비스 확보 차원에서는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기존에 운행해왔던 시계외 할증 요금제를 이번에 부활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서울시 밖으로 나갈 경우에는 한 20%정도 오르는 겁니까?
윤준병: 그렇습니다. 오르는 내용도 시계외 경계를 벗어날 때 할증 버튼을 눌러서 그때부터 추가요금을 받게 됩니다.
앵커: 아, 벗어날 때 할증 요금을 누르게 되어 있군요. 이런 시계외 요금이 20% 정도 오르게 되면 시계외로 갈 때 승차거부는 없어질 걸로 예상하십니까?
윤준병: 지금보다는 훨씬 완화될 걸로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이번요금 인상이 서민들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울 정도인데 이번 인상이 어느 정도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윤준병: 그동안에 2009년도 6월달에 요금조정을 했으니까 4년 4개월만에 조정하는 셈인데요. 그동안에 LPG 가격이 40%가 인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종사자 처우가 개선되어야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는 분위기가 확보되기 때문에 이번에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운송원가들이 상당 부분이 인상이 불가피학 됐고요. 다만 서울의 경우에 이번에 조정된 내용이 10.9%인데 타 시도는 이미 연 초에 한 15%-23%정도의 인상율을 가지고 인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가 상승요인이 있지만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서 최소화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만큼 요금책정이 합리적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윤준병: 서울의 경우는 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작년에 운송수익금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운송수익금 확인 시스템을 확충해서 전체 수입이 얼마인지를 확인했고요. 또 각 버스 업체들의 전체 운송 자료들을 다 확보해서 거기에 근거한 원가를 산정했기 때문에 상당히 토대도 합리적이었고 또 실제 우리가 반영한 내용도 시민들이 충분히 타당하겠다고 인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정했습니다.
앵커: 네.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요금이 승차거부나 합승요구, 또는 신용카드 거보, 이런 서비스 관련해서 개선이 많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윤준병: 이번에 저희들이 요금을 조정하면서 전제했던 게 2가지인데요. 하나는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사전에 담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시민들에게 서비스가 가시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전달 될 수 있도록 담보하고 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전체로 서비스 혁신대책을 7개 분야 37개 과제를 저희들이 이번에 변화시키도록 대안을 마련했고 그 내용이 담보될 수 있도록 사업 개선 명령을 이미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변화들이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상당히 저희들이 한편에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회사 택시를 몰고 계시는 운전자기사분의 경우에는 이번 요금 인상이 사납금 인상으로 이어지게 된다면 요금 인상이 되나 마나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납금도 같이 인상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윤준병: 뭐 그런 우려들이 꽤 많이 있고요. 그런 우려의 근절은 과거에 요금 인상하면서 사납금을 대폭 올리고 그러면서도 운수종사자의 처우에는 조금 인색한 결과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우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요금 조정 전에 사전에 임단협을 체결해서 과거에 있었던 그런 잘못된 관행이나 패턴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단절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금 조정 전에 저희들이 임금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고 노사 합의도 하고 저희들이 중개노력을 기울인 결과는 실제 납입기준금을 일부 조정해서 올리지만 조정된 내용의 대부분이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특히 정액급여로 조정될 수 있도록 조정을 했고 또 요금 조정에 따른 추가 수익이 운수종사자의 부가 수익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틀을 잡았기 때문에 예전과는 다른 형태의 처우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저희가 확신합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 운전기사분들의 환경이 아주 열악한 상황인데 이런 택시운전기사분들을 위한 법적인 보호책은 마련 될 수는 없을까요?
윤준병: 일단 임단협이 체결되면 임단협은 구속력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부당 노동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건 사법적인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하고 대신 현장에서 임단협이 제대로 우리가 이번에 체결된 내용대로 현장에서도 지켜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면 행정지도나 단속활동을 기울여서 현장에서 운수종사자의 처우가 제대로 담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윤준병: 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