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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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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뉴스 스크랩 용산경찰서장은 사법경찰관의 자존심을 회복하라!
하나님의군사 추천 0 조회 126 12.07.14 23:5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성 명 서

 

전 용산구청장 박장규의 직무를 승계받은 민주통합당 용산구청장 성장현은 지방자치법 제6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서)에 의하여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구청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를 하였다. 따라서 성장현 구청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는 법률등에 의하여 용산구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용산구청의 담당 공무원들은 국가유공자의 가족인 김성예씨가 지난 1996년 7월부터 가족들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용산구 서빙고동 199-7번지에서 행운식품(약 6평)을 운영하다가 건물주인 성래세와 정복란 부부에게 건물명도 사기소송으로 임대보증금 800만원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2004년 9월 8일경 집달관의 불법명도로 실신 당한 채, 길거리로 쫓겨나서 그 억울함을 밝히기 위하여 손해배상 등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김성예씨에게 사전에 아무런 통지나 전화도 없이 불법으로 명도된 집기시설 일체를 강제로 몰수(절도)하여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직권남용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구제를 위하여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의 명의로 옥외집회를 하고 있는 피해자 김성예씨를 상대로 보복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선우라는 로펌을 선임하여 2012년 6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침해금지가처분” 사건(2012카합1337호)을 신청한 행위는 파렴치한 범죄행위가 명백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용산구청장 성장현은 용산구민인 김성예씨가 불법명도로 피해를 입고 있는 민원사건에 대해 피해구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오히려, 옥외집회 ? 시위를 방해하기 위하여 수차례 현수막을 절도내지는 훼손하고, 행사 준비물로 신고한 방송차량을 인도상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루에 4장씩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로 스틱카를 부착하고 여러차례 견인까지하여 집회를 방해하므로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에서는 위와같은 용산구청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③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라는 법률에 따라 용산경찰서 정보과 담당에게 보호를 요청한 바 2012년 7월 4일 오후 3시경 용산경찰서 경비과에서 용산구청 앞에 출장하여 설치한 질서유지선 안에 방송차량 그레이스 12인 승합차를 주차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용산구청의 공무원 등은 “동 법률 제3조 ②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법률을 위반하고, 그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여 주최자의 그레이스 12인 승합차량을 절도해 간 범죄자들을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하여 동법 제22조(벌칙) ①에 의하여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하므로서 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수사하여 주시기를 오천만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2. 07. 12.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공동대표 박흥식, 배영기, 신홍우 외 회원일동

 

연대단체 :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나라사랑국민운동협의회, 한민족운동단체연합,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특별수사청 설치를 위한 선량한 사람들의 모임, Facebook 참된지도자들의 모임, 밝은세상뉴스

www.buchusil.org / www.buchusil.com

전화 02) 586-8434, 6 / 팩스 02) 586-8430

 

용산경찰서장은 사법경찰관의 자존심을 회복하라!

 

1.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5대폭력을 실현하지 못하는 무능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김성예씨의 민생사건부터 긴급 수사하여 해결하라! 2.용산구청 공무원들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인하여 생계유지를 못하는 김성예씨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여 피해를 회복하라! 3.용산구청장 성장현은 헌법과 집시법을 준수하지 않고 방어 집회로 용산구민을 속이는 사기행위를 신속하게 수사하여 처벌하라! 4.용산경찰서장은 준법집회를 하고있는 시민단체를 오히려,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현수막을 절취하는 용산구청 공무원들의 범죄를 구속 수사하라! 5.용산경찰서장은 용산구청 공무원들이 집회 행사 준비물로 신고한 방송차량을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로 스틱카를 부착하고 견인하는 범죄를 구속 수사하라! 6.용산경찰서장은 용산구청에서 폴리스 라인을 침범하여 방송차량으로 신고한 차량을 절도한 공무원등을 현행범으로 구속 수사하라! 7.용산경찰서장은 용산구청앞에 설치한 현수막 5점등을 집회 방해로 훼손한 현행범을 CCTV를 수사하여 긴급체포 및 수배하라! 8.용산경찰서장은 피해자 김성예씨를 상대로 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구청장을 구속수사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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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2.07.14 23:57

    첫댓글 장물아비 성장현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의 명의로 옥외집회를 하고 있는 피해자 김성예씨를 상대로 보복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선우라는 로펌을 선임하여 2012년 6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침해금지가처분” 사건(2012카합1337호)을 신청한 행위는 파렴치한 범죄행위가 명백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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