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주요정책→환경정책→화학·유해물질)에 업무처리지침, 신고서식, PCBs분석기관, 처리업체 등 관리대상기기중 신고에 대한 자료 및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 첨부 1. 관리대상기기 신고 및 오염기기 관리 Q & A (한글문서) 2. PCBs 분석전문기관 현황
관리대상기기 신고 및 오염기기 관리 Q & A
1.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대상 및 신고시기는?
○ 보유중인 유입식 변압기, 유입식 콘덴서, 유입식 계기용변압 변류기에 대해 관련 자료를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 신고하여야 하며,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3조 - PCBs 농도분석은 유입식 변압기에 한정하여 실시
○ 관리대상기기 중 유입식 변압기는 PCBs 농도분석을 위한 기간을 고려하여 2008.7.27일까지, 콘덴서, 계기용변압변류기,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는 2008.4.27까지 신고하여야 함 - 관리대상기기등의 소유자는 신규로 설치되는 기기는 설치후 30일 이내, 주상용 변압기는 수리, 폐기하기 위해 떼어낸 후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함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 변압기 자료의 현황은 붙임자료 참조 : 한국전력,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방부
2.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시 PCBs 농도 분석 방법은?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규정된 정밀분석법(GC/ECD), 간이절차법(간이 GC/ECD), 간이시험방법(L2000DX) 중 하나를 선택하여 분석하면 됨
○ PCBs농도를 신속하고 저비용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간이시험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간이시험방법 운영지침”에 따라 간이시험방법의 변압기 PCBs 측정값을 신고할 수 있음 - 간이시험방법을 통한 PCBs 측정값이 0~5ppm미만인 경우, 신고시 ‘2ppm미만’으로 신고, PCBs 측정값이 5ppm~이상인 경우, 신고시 ‘2ppm이상’으로 신고한 후, 당해 오염기기를 폐기하는 시점에서 정밀분석법(GC-ECD) 또는 간이절차법(간이GC-ECD)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가능 ※ 2ppm이상 변압기를 폐기시에는 지정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함에 따라 고비용 부담이 예상됨으로 정밀분석(GC/ECD) 또는 간이 절차법(간이GC/ECD)을 실시하여 PCBs분석결과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
3.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시 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 유입식 변압기의 신고사항은 변압기의 제조사 및 제조연월일, 변압기 용량 및 총중량, 절연유량 및 절연유 교체여부, PCBs농도 임
○ 유입식 콘덴서, 유입식 계기용변압변류기,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의 신고사항은 해당기기의 제조사 및 제조연월일, 변압기 용량 및 총중량, 절연유량 및 절연유 교체여부를 신고 하여야 함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 유입식 콘덴서는 유입식 신고서 서식[붙임 6]을 사용하여 신고
4. 관리대상기기 등의 변경 신고대상과 변경신고 시기는?
○ 관리대상기기등의 변경 신고대상은 절연유의 PCBs농도가 2ppm이상인 변압기에 대하여 절연유 교체시와 관리대상기기 등의 폐기시에는 변경신고 하여야 함
○ 관리대상기기등의 변경 신고시기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함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5. PCBs오염기기는 무엇이며 관리방법은?
○ 유입식 변압기에 대하여 정밀분석(GC/ECD) 및 간이 절차법(간이GC/ECD) 결과 PCBs농도 50ppm이상인 변압기를 오염기기라 하며, 오염기기에 대하여 시장·군수와 소유자는 오염기기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
○ 오염기기 소유자는 해당기기(변압기)와 보관창고에 안전관리상 주의사항의 표시를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여야 하며, 표지는 적색 바탕에 흑색 글자로 기록하여야 함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6. 변압기 절연유의 PCBs농도 결과 2ppm이상인 경우 계속 사용가능 여부와 절연유 처리방법은?
○ 유입식 변압기는 절연유의 PCBs농도와 관계없이 신고하여야 하며, 폐기시까지 사용할 수 있음
○ PCBs농도 2ppm이상 변압기 및 절연유를 처리시에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로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 화학적 처리, 세정처리,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기술검증을 받은 방법으로 처리후 액상은 2ppm미만은 정제연료유, 고상은 0.003ppm미만인 경우 변압기 등 전기변환장치 외의 용도로 재활용 가능함
7. 보유중인 모든 주상용 변압기도 PCBs농도 분석을 하여 법에 규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 주상용 변압기는 전주에 매달여 있는 것으로 절연유 시료채취는 Drain Valve가 없어 단전후에 시료채취 하여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현재 법에 규정하고 있는 ‘08.7.27까지 신고하지 않아도 됨
8. 주상용 변압기는 한전소유 변압기만 해당되는지와 일반 사업장의 전주2개 연결하여 사용하는 H변대의 변압기도 주상용 변압기인지?
○ 주상용 변압기는 전주에 있는 변압기로 대부분 한전 소유임.
○ 일반 수용가의 변압기중 전주에 있는 것은 전주 2개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H변대형으로 송·배전용 변압기(지상변압기)로 주상변압기에 해당되지 않음
9. 관리대상기기 최초신고시 정밀분석에 의한 PCBs농도 분석결과가 2ppm이상일 경우에는 절연유교체나 폐기시에 다시 분석하여야 하는지?
○ 신고된 유입식 변압기의 PCBs 농도분석 성적서는 해당기기 폐기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 다만, 신고 당시 PCBs농도가 2ppm이상인 변압기에 대하여 절연유를 교체시에는 절연유 교체후에 변압기 안의 절연유를 채취하여, PCBs농도 분석을 하여 변경신고 하여야 함
10. 신고대상 관리대상기기중 변압기를 제외한 콘덴서, 계기용 변압변류기의 경우 특정용도, 일정용량 이상만 신고대상인지?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유입식 변압기, 유입식 콘덴서, 유입식 계기용변압변류기, 그 밖에 전기 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는 모두 신고대상임
○ 다만, 유입식 콘덴서는 전력공급용(변전실, MCC 판넬 등) 콘덴서를 신고하여야 함
○ 유입식 콘덴서는 붙임서식에 따라 제작연도를 10년 단위, 저압, 고압으로 구분, 수량을 기록하여 신고하여야 함 ※ 유입식 콘덴서는 유입식 신고서 서식[붙임 6]을 사용하여 신고
11. PCBs농도 분석계획서는 어떤상황일때 사용하는지와 신고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 유입식 변압기의 절연유를 아래와 같은 상황으로 채취할 수 없을 경우 ㉮ 변압기의 절연유 시료채취구(drain valve)가 없고 상부가 볼트 등으로 밀폐되어 단전하지 않으면 절연유를 채취할 수 없는 경우 ㉯ 변압기의 다른 구조물내 설치 등으로 인해 공간이 협소하여 시료채취구 쪽으로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 시료채취구 쪽에 전기충전부(전선) 등의 방해물이 위치하여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 유입식 송·배전 변압기의 초고압(22KV이상) 운전으로 인해 접근이 매우 위험한 경우 ㉲ 전주 2개를 H형으로 연결하여(H형 변대) 그 위에 유입식 변압기를 설치한 경우로 평상시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 그 밖에 신고수리권자가 인정하는 신고기한내 유입식 변압기의 PCBs 농도 분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 제출서류 : 관리대상기기 신고서, 유입식 콘덴서 신고서(콘덴서 있는 경우), PCBs농도분석 계획서, 현장사진(절연유 채취 불가능한 사유에 해당하는 1건에 1장씩)
○ 절연유는 채취하였으나 PCBs분석기관에서 신고기간내 성적서 수령이 불가능 한 경우 ⇒ 제출서류 : 관리대상기기 신고서, 유입식 콘덴서 신고서(콘덴서 있는 경우), PCBs농도분석 계획서, 농도분석계약서 또는 농도분석접수증 등
12. 관리대상기기 신고시에 변압기에 대한 절연유를 채취할 수 없는 경우 PCBs 농도분석계획서를 차기 전기안전검사기간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지?
○ PCBs농도분석계획서 분석계획일자에 전기사업법 제65조 또는 제66조의 전기안전검사 계획일(연월일)을 기록하여 제출 할 경우 신고수리 가능
○ 다만, PCBs농도분석계획서의 계획일자 기간이내에 절연유를 채취하여 시·도지사,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하며, 계획일자까지 PCBs 분석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
13. 관리대상기기의 신고 관련 아파트의 신고주체와 오피스텔처럼 별도 대표 없이 관리사무소만 있는 경우 신고주체는?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제24조제2항에 따라 관리대상기기등의 소유자가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은 아파트입주민 대표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민대표로 신고하고, 입주민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신고할 수 있음
○ 유입식 변압기의 PCBs 농도 분석결과 어떤 농도가 나와도 해당기기를 교환 또는 폐기시까지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PCBs농도가 50ppm이상이면 오염기기에 해당하며, 소유자는 안전관리상 주의사항 등을 해당기기(변압기)와 보관창고에 부착하여야 함
15. 관리대상기기중 유입식 콘덴서, 유입식 계기용변압변류기, 그 밖에 절연유를 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TR, CT, 개폐기를 신고시에 절연유에 대한 PCBs농도분석을 해야 하는지?
○ 관리대상기기중 유입식 변압기만 PCBs농도 분석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그 외는 신고서식에 따른 소유현황 등 제원을 신고하면 됨
16. 건설현장의 관리대상기기(유입식 변압기 등)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을때 신고는 누가해야 하는지?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제24조제2항에 따라 변압기 등 관리대상기기 등의 소유자는 제조사, 제조연월일, 절연유 교체여부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대여하여 빌려쓰고 있는 사람이 아닌 소유자가 신고하여야 하며,
○ 관리대상기기의 신고기관은 관리대상기기의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함
17. 신규 변압기에 대한 절연유 제조사의 시험성적서를 인정한다고 하던데 언제 제조된 변압기부터 적용하는지와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 법 시행(‘08.1.27)이후 신규 제조된 유입식 변압기부터 적용함 ⇒ 제출서류 : 변압기의 외함 및 내부 부재가 재생된 것이 아닌 신품임을 증명하는 제조사의 확인서(인증서 등)와 변압기 또는 절연유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PCBs농도분석 성적서(PCBs전문분석기관 분석결과)가 있을 경우
○「추후 관계기관의 지도점검 등을 통해 제조회사의 같은 생산조건에서 생산된 제품에서 PCBs가 검출될 경우 PCBs 농도를 분석하여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부”로 신고 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