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변상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앞서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상승효과로 나타나게 되고
‘통상임금’ 에 해당하는 ‘금품’의 범위에는
‘임금’인지 모호한 부분들이 있고 이것이 일률적이지 않다는 데 있겠습니다.
우선 당사자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인지
또 사용자와 근로자 관계인지 부터 밝혀져야 하고,
이를 전제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이
‘임금’에 해당되어야 하겠습니다.
판례상 임금에 해당이 되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대상’은 ‘對償’ 으로 기재되므로
근로에 대한 대가 또는 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의 대상성’이 없으면 ‘임금’에 해당되지 않게 되고
사용자의 은혜적 보상으로 분류 되겠습니다.
[관련판례]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따라서 사용자가 지급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금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어야 하는데 ‘지급의무’는
단체협약,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해 지급의무가 있을 것을 요구하면서,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비록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해도 ‘근로의 대상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판례]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대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는
판결을 보면 ‘근로의 대상성’이 이해되겠습니다.
한편, 근자에 우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그 해당 명목으로 사용되는지를 불문하고
근무일마다 실비 변상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위와 같이 지급된 금원을 실비 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임금 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며
‘실비변상명목’의 금품 또한 통상임금에 해당 한다는 것입니다
(대판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
위 판결은 운전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당일 출근하는 자에 대해 “담뱃값, 장갑대, 음료수대, 청소비,
기타 승무 시 소요되는 경비” 명목으로 일비 7,000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으니,
이 물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어 이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사안에 따라 실비변상명목으로 지급한 물품도
‘통상임금’에 해당되고 그렇다면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상승하게 되고
결론에 있어 퇴직금 또한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업주가 경영상 피할 수 없는 사정 등을 감안하여
임금을 측정하는 경우라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높은 이익에만 집착하여
근로자의 근로와 임금의 교환적 대가를 지나치게 낮게 측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근로 여건의 질을 더욱 떨어뜨리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생산성 저하현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며,
이것은 국가적 관점에서 볼 때 국가 경쟁력 저하로 연결되어
국가 전체 경제에도 하등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화폐는 모으기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화폐는 유통물이기 때문에 유통을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우리는 이를 사용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분명할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유통물이 유통되지 못하거나
사회 구조적인 시스템을 유리하게 만들어 놓고 모으기만 한다면
화폐 본위의 목적은 상실되는 것이고,
그 목적이 상실되었다면 더 이상 화폐 발권의 필요성은 없는 것이며
그렇다면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는
더 이상 가져서는 안 될 일이라 하겠습니다.
가사, 논리의 비약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최근 국가재난지원금으로 인한 경제효과가 미미하다고 하더라도
그 증명은 어느 정도 되었다고 평가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본지를 달리한 관점으로 인간은 위협이나 위험이 있을 것 같은 느낌에 대해
생리적, 정서적 반응으로 불안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심각할 경우 공포반응에 이르게 됩니다.
공포와 불안은 가끔 긴장감을 유발하여 종종 유용할 때가 있으나
그렇지만 이것을 매일 경험하게 된다면
불행히도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겠거니와
나아가 심각한 고통을 수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금전문제로 인해
다수의 사람들이 불안과 심할 경우 공포를
느끼며 살고 있다 할 수 있으며 이는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전반적이고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이것은 결국 ‘범불안장애’에 이르게 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범불안장애’는 매사에 대부분의 상황에서 과도한 불안을 경험하며
긴장과 초조, 집중의 어려움, 수면문제로 고민하는 정신장애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활동과 직업 활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스트레스의 가장 강력한 형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가난을 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수입이 적은 사람들의 범불안장애 비율은
수입이 많은 사람의 2배에 이르고 이러한 비율은 임금이 감소함에 따라
그 비율 또한 꾸준히 증가한다고 하였습니다.
근래에 창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사회적 이목을 끌었던
아파트주민 집단 살해 및 상해 사건의 피고인은 1심에서 사형이 언도되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무기징역으로 감형된바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2019노344 판결).
위 사건은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피고인의 정신감정 결과 조현병과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의 정신장애로 인해 심신미약이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설시이유를 보면 피고인의 유년시절은 불우하기 짝이 없고
그중에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 속에 성장하였는데
이것을 달리 표현하자면 넓게는 감히 ‘사회적 학대’였다고
말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판단컨대,
금전은 여러 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고 이것은 피를 나눈 가족, 형제라고 해서
달리 볼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컨대,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본다면
‘근로자’냐 ‘통상임금’이냐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에 존재하는 경제영역에서 건전한 금품의 수수는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자연법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데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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