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이자만 4000%... 위기의 10ㆍ20대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최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수준 이르렀답니다.
악질적 불법사금융업자들이
청소년이나 사회초년생들에게 대출이 어렵다고
사회 경험이 부족하다는 허점을 이용해
고금리로 소액 대출을 해준 뒤
말도 안 되는 이자를 요구하며,
불법 채권추심으로 이들을 포함해
가족·지인들의 신변까지 위협하며 괴롭히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채권추심의 대표적인 사례는 채권추심인이
채무 금액 중 일부인 ×××만원을 특정일까지 상환하면,
채무를 종결해 주겠다고 채무자에게
‘구두’로 약속한 뒤 이에 채무자가
‘감면 후 채무 금액’을 모두 상환했지만,
추심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착오 등)를 들어
채무를 종결해 주지 않았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채권자가 채권추심인에게
추심업무를 맡긴 뒤, 채권추심인에게
채무 금액 중 일부인 ×××만원 정도만 상환받으면
종결하겠다고 “구두”로 언급해,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에게 이를 전달해
‘감면 후 채무 금액’(×××만원)을 힘들게 상환했지만,
채권자가 더 많이 상환받겠다는 생각에
감면 합의를 번복하고서, 채권추심인을 통해
감면해 준 금액까지 받겠다고 계속 추심했답니다.
지난 11월9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는
여러 관계 부처가 참석해 불법사금융 문제의 중대함과
심각성에 크게 공감해 상호협력하고
강력히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답니다.
국세청은 범정부적 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 TF를 즉각 설치(11월13일)하고,
이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재산추적,
체납징수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했답니다.
한편 금감원은 7일 불법적인 채권추심 관련주의 사항 및
금융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답니다.
▲이자제한법(최고한도 20%)을 위반한
채권을 추심할 경우, 채권을 추심하고 있는
채권추심인에게 이자제한법상 최고한도를 초과한
이자에 대한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필요시 채권추심회사를 상대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
▲미성년자 대출 채권을 추심할 경우,
대부업체(미등록 대부업체 포함) 등으로부터
법정대리인(부모 등) 동의 없는
미성년자 대출을 받은 경우
채권자인 대부업체(미등록 대부업체 포함) 등에게
내용증명 등을 통해 취소 의사를 표시하며,
더불어 미성년자 대출은 취소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므로,
채권추심인에게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필요시 채권추심회사를 상대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
불법대부업 피해를 본 경우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로 신고하면
피해상담·구제·처분· 수사까지
원스톱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본지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피해상담절차를 알아봤습니다,.
'①전화 및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상담 절차가 이뤄지는데요.
먼저, 사실관계파악을 하며 구제방법을 결정
②‧▲ 전화응대, 기초자료 수집(금융거래내역, 문자 녹취 등)
▲이자율 계산 ▲부당이득금 및 잔존채무 산정
▲ 당사자간 합의 유도 ▲피해구제방법 수립
③채무자 대리인 제도,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회생 등 법률 상담을 진행
④사후관리 또한 처리결과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불법대부업 피해 지원 및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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