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희망키움통장II 가입을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을 받지 않는 가구(비수급 가구)
2.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충족
3. 최근 1년중 근로활동한 사실이 있는 가구
4.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 충족
※한부모 가정, 18세미만 아동 부양 가구주는 가입시 우선순위 부여
◆ 지원내용 : 가입자 매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매칭 지원
예)3년 만기시 총 720만원(+이자) 지원
(본인 360만원 + 정부지원금 360만원 + 이자)
◆ 지원조건 : 적립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적립기간 중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이상 유지
2. 연간 교육2회, 사례관리 2회 참여
3. 본인 저축액 꾸준한 적립(연속 3월 미납 시 환수 해지됨)
4. 사용용도 증빙서류 제출(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 학자금, 사업 창업·운영)
◆ 신청기간 : 2014. 11. 03 ~ 11. 12
◆ 접 수 처 : 신청인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