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시설(화재) 수리비용 지원(영위업종적용)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비즈앤안전 파트너 2304.6
판매개시일:2023년 9월 15일
삼성화재 약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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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 에 무배당 삼성화재 재물보험 비즈앤안전 파트너(2304.6) 보통약관(이하「보통약 관」이라 합니다) 제3장(화재손해관련 보통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및 제2 항에서 정한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 니다.
② 이 특별약관의 적용 대상은 보험에 가입한 물건(보험증권에 기재된 물건) 중 시설(이 하「보험의 목적」이라 합니다)에 한합니다. 따라서 건물 및 기계장치, 집기비품 및 공기구와 원부재료를 포함하여 원료, 반제품, 완제품 등의 재고품 또는 상품, 교본, 글 그림, 골동품, 조각물, 예술품, 희귀품 등 기타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보통약관 제3장(화재손해관련 보통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정한 손해 및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을 묻지 않고 건물 또는 구조물의 건축, 수리, 철거 등 관계 법령의 집행으로 발생한 손해
2. 피보험자가 파손된 보험의 목적의 수리 또는 복구를 지연함으로써 가중된 손해
제3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1. 손해가 발생한 보험의 목적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2. 손해가 발생된 보험의 목적과 용도 및 성능이 같다고 인정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재조달가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금액
3. 손해가 발생한 보험의 목적의 실제 수리 또는 복구에 들어간 비용이 그 보험의 목 적의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한 손해액을 넘는 금액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각각 지급할 금액의 합계액이 재조달차액을 넘는 경우에는 아래 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명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3. 이 보험계약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면서 보험계약자가 다른 계약으로 인하여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실제 그 다른 계약이 존 재함에도 불구하고 그 다른 계약이 없다는 가정하에 제1항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을 그 다른 보험계약에 우선하여 이 보험계약에서 지급합니다.
4. 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다른 계약의 보험 계약자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른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 이 없다는 가정하에 다른 계약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초과한 손해액을 이 보험계약에서 보상합니다.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다수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 보험가액에 대 한 각 보험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배분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제4조 (손해액의 조사결정)
①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의 목적의 재조달가액(보 험의 목적과 동형·동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금액, 이하 같습니다)과 보 험가액(재조달가액에서 기간경과에 따른 감가상각을 반영한 시가로 계산된 금액, 이하 같습니다)에 따라 계산하며, 각각의 가액에 따라 계산한 손해액의 차액(이하 '재조달차 액'이라 합니다)을 보상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보험의 목적의 수리 또는 복 구 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의 목적의 수리 또는 복구가 이루어 지지 않 은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손해는 없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 (특별약관의 소멸)
① 보통약관 제3장(화재손해관련 보통약관) 제14조(계약의 소멸)에 따라 보통약관 제3장 (화재손해관련 보통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이 특별 약관은 소멸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는 사유로 보험의 목적이 소멸하여 보험의 목적에 대해 이 특별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 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③ 보험의 목적이 다수인 경우 제1항 및 제2항은 보험의 목적별로 각각 적용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3장(화재손해관련 보통약관)을 따르며, 이 특별약관 및 보통약관 제3장(화재손해관련 보통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 1장(보통약관의 공통사항)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장(보통약관 의 공통사항) 제6조(환급금의 중도인출), 제7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