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공증업무
1. 일반사항
가. 공증업무의 범위 : 영사확인, 사서증서 인증, 공정증서 작성 등
나. 공증업무 처리기간 : 당일처리(오후 접수시, 익일 오전 교부)
※ 단, 학적서류 등 영사확인은 2일
다. 신청방법
ㅇ 본인 또는 대리인이 영사관을 방문, 신청
※ 우편접수 인정치 않음.
2. 영사확인
가. 영사확인 대상문서
ㅇ 주재국 공문서(주재국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 발급문서)
ㅇ 주재국 공증서(주재국 공증처에서 작성)
ㅇ 전출아동 학적서류(교육부 관련서류)
ㅇ 근로자 사망보고서(노동부 관련서류)
ㅇ 고용계약서(노동부 관련서류)
ㅇ 인감위임장(행자부 관련서류)
ㅇ 가족 거주사실 확인서(병무청 관련서류)
ㅇ 국외체재목적 확인 증명서(병무청 관련서류)
ㅇ 영주권(시민권) 취득사실 확인서(병무청 관련서류)
* 상기 서류중 병무청 관련서류(가족 거주사실 확인서, 국외체재목적 확인 증명서 영주권 취득사실 확인서)는 지정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나, 여타 서류는 지정된 양식이 없음.
나. 제출서류
ㅇ 제출서류
- 신청서
- 공증받을 서류 원본 및 사본}
- 신청인 신분증 원본 및 사본
- 위임장(대리신청시 추가 제출)
※ 별도 지정 양식 없음.
- 대리인 신분증 원본 및 사본
(대리 추가 제출)
다. 수수료 : RMB 16위엔
라. 참고사항
ㅇ 영사확인은 주재국 공문서(공증서)에 날인된 주재국 공무원의 서명 날인이 진실함을 확인하거나, 대상문서가 주재국내에서 발급된 사실을 확인 하는 것으로서 문서 내용의 진위여부는 확인 대상이 아님.
ㅇ 주재국 공문서 및 공증서에 대한 영사 확인은 주재국 외교부의 인증을 거친 후 신청(외교부 공한 첨부)
ㅇ 합작회사 계약서, 지사활동보고서, 수수료계약 또는 스폰서 계약(이상 재경부 관련서류), 공사계약서, 공사내용 변경, 낙찰통지서, 공사준공(이상 건교부 관련서류), 제조품목허가서(보건복지부 관련서류), 외국선주와의 최초 고용계약서, 원양어획물 국내반입 확인서, 선원사고 보고서(해양수산부 관련서류)등은 종래 영사확인 대상 문서에 포함되었으나, 최근 관계 부처와의 협의에 따라 영사확인 대상에서 제외
ㅇ 영사확인 대상이 아닌 문건은 사서증서 인증 형식으로 신청
ㅇ 인감위임장은 영사확인 또는 사서증서 인증으로 신청이 가능
※ 참고 : 2003.3.26일부터 인감 서면 신고, 인감 변경 서면 신고 제도가 신설되었으며,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신청 가능
3. 사서증서 인증
가. 사서인증 대상문서(문서상 서명의 진위)
ㅇ 위임장, 초청장, 보고서, 확인서 등 개인 또는 사기업이 작성한 문서
ㅇ 법인의사록
ㅇ 정관
ㅇ 번역문
나. 제출서류
ㅇ 신청서
ㅇ 공증받을 서류 원본 및 사본
ㅇ 신청인 신분증 및 인장
ㅇ 인증된 위임장 또는 인감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대리 신청시 추가 제출)
ㅇ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대리 신청시 추가 제출)
다. 수수료
ㅇ 일반 사서증서, 번역문 : RMB 16위엔
ㅇ 위임장 : RMB 8위엔
ㅇ 의사록 : RMB 32위엔
ㅇ 정관 : RMB 80위엔
라. 참고사항
ㅇ 사서증서 인증은 개인 또는 사기업이 작성한 문서에 날인된 직인 및 서명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문서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것이 아님.
ㅇ 사서증서 인증은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 신청하여야 하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공증서 또는 인감 날인후 인감증명 첨부)을 소지하고 영사관에 출석, 담당영사 면전에서 문서에 날인된 직인 및 서명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ㅇ 위임장, 보고서, 확인서, 초청장 등을 인증함에 있어서 필요할 경우 담당영사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예 : 초청장 인증시 거류증 사본 등)를 제출토록 요청할 수 있음.
Ⅲ. 호적업무
1. 출생신고
ㅇ 재외공관에서의 출생신고는 영사관 접수, 외교통상부를 거쳐 매월말 해당 관청(읍,면,동사무소)에 전달되므로 2개월 정도 소요
ㅇ 출생신고 신청서 작성시 출생자와 호주 및 국내 주소지의 세대주 관계란을 정확하게 기재 요망
ㅇ 구비서류
- 출생신고서 2부
- 부모여권 원본 및 사본(1부)
- 부모 혼인사실이 등재된 호적등본 1부
- 출생의학증명서 원본(사본1부) 및 한글 번역
- 수수료 : 무료
* 혼인이외의 자에 대한 출생은 인지신고를 한후 출생신고를 할수 있으며, 이 경우 상기 구비서류 중 출생신고서 대신 인지신고서 2부가 필요함.
2. 사망신고
ㅇ 구비서류
- 사망자 여권 원본
- 사망신고서 3부
- 사망진단서(병원 발행) 또는 사망증명서(공안국 발행) 원본
- 상기 사망진단서(또는 사망증명서)의 한글 번역본 1부
- 신고자 여권 사본
- 수수료 : 무료(단, 한국에 입국하여 신고할 경우 영사확인 수수료 RMB 16위엔)
3. 혼인신고(쌍방 모두 한국 국적)
ㅇ 구비서류
- 결혼신고서 2부
- 당사자 2인의 여권 원본 및 사본(1부)
- 당사자 호적등본(호적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는 호적등본 불필요)
- 수수료 : 무료
4. 이혼신고
ㅇ 한쪽이 한국 국적이면서 판결이혼의 경우만 해당
ㅇ 구비서류 :
- 이혼신고서 1부
- 이혼증명서(공증처 공중 및 외사판공실 인증필)
- 이혼증명서의 한글번역문 2부
- 호적등본 (혼인사실이 기재된 원본)
- 재외국민등록등본 1부
- 여권 원본 및 사본
- 유효한 중국 비자면 사본
- 수수료 : 무료
5. 호적정정
ㅇ 구비서류
- 호적정정 신청서
- 신청사유서(본인 자필작성)
- 관련증빙 서류
- 수수료 : 무료
Ⅳ. 병역업무
1. 대상
ㅇ 만 24세 이상의 병역의무 대상자로 국외여행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체재목적을 증명하는 서류와 귀국보증서를 첨부하여 국외여행 허가신청서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의 여권 및 중국체류비자 기간만료 2개월 이전에 영사관에 신청
2. 구비서류
ㅇ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신청서
ㅇ 재학사실확인서
ㅇ 여권 원본 및 사본
ㅇ 유효한 중국 비자면 사본
ㅇ 재학증명서(졸업예정일자 기재) 원본 또는 입학허가서
ㅇ 수수료 : 무료
Ⅴ. 재외국민등록업무
1. 재외국민등록
ㅇ 구비 서류
- 재외국민등록신청서 1부 - 여권 사본
- 사진(반명함판) 1매
- 거류증 사본 1부(거류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 유효한 중국 비자면 사본
- 수수료 : 무료
2. 재외국민 등록사항의 변경,이동 신고
ㅇ 구비 서류
- 재외국민등록(변경.이동)신고서
- 여권 사본
- 수수료 : 무료
3.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교부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교부신청서 1부
- 여권 사본
- 유효한 중국 비자면 사본
- 수수료 : 등본 1부당 RMB 4위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