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취소와 가산세
【질문】 -삼일인포마인-
다음 상황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거래상황]
매입거래처로부터 계약대로 용역제공을 받고 계약서에 명시된대로 매입거래처와 약속된 기한에 매입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하여 대금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이후 정상적으로 신고기한 내에 매입세액공제로 부가세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매입거래처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당일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발견한 시점은 해당 부가세 신고기한이 지난 상태임(매입거래처 문의 결과, 실무 담당자도 무슨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였는지 모르고 있음. 용역제공 등 계약이행에도 문제 없음)
이와 같이 매출처의 잘못으로 인하여 세금계산서가 취소된 경우에도 매입자 입장에서 가산세가 발생하는지요?
【답변】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가 매입자의 수신함(이메일)에 입력된 때 발급이 완료된 것이며, 정상 발급된 경우 취소할 수 없는 것이며, 착오 발행인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에 정상적인 세금계산서가 수신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발급되지 않은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공제 받은 경우에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삼일인포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