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4기를 맞은 지방자치제도가 또 한번 도약의 계기를 맞았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해 지역주민이 직접 정치적 책임을 묻는 `주민소환법'이 25일 발효되기 때문이다. 다만 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의 임기 시작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주민소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제한규정으로 인해 실제 주민소환 적용시점은 7월 1일부터다. 24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주민소환법이 발효되면 선출직들이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했을 경우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이들을 해임할 수 있게 된다. 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인수는 시·도지사의 경우 소환투표권자의 10%, 시장·군수·구청장은 15%, 지방의원은 20% 이상이면 가능하다. 또 주민소환투표안이 공고된 때부터 투표결과가 공표될 때까지는 소환대상자의 권한행사가 모두 정지되고, 투표권자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소환(퇴진)이 확정된다. 서명 기간은 시·도지사의 경우 120일,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방의원은 60일 이내다. 이에 따라 광주시장의 경우 소환청구를 위해서는 10만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또 △동구청장 1만4천명 △서구청장 3만4천여명 △남구청장 2만4천500명 △북구청장 5만1천500명 △광산구청장 3만2천500명 등이다. 전남도지사의 경우 전체 유권자 150여만명 가운데 10%인 15만명이 서명에 참여해야 소환청구가 가능하다. 이에따라 이미 비리에 연루되거나 `집단외유' 등으로 비판의 도마에 오른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을 겨냥해 해당 지역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주민소환'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 일대 회오리를 예고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지난해 개원 의회부터 자질 시비가 끊이질 않았던 광주시의회의 경우 이미 일부 시민단체에서 의원들을 대상으로 소환을 위한 자료 수집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 정도다. 전남지역의 경우 `행·의정감시 전남연대'가 집단외유로 물의를 빚은 순천시의원들을 상대로 주민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순천시의회 의원 10여명은 지난달 말부터 9박10일 동안 영국,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등 유럽 4개국으로 외유성 연수를 다녀와 주민들의 비난을 산 바 있다. 전남연대의 이상석 운영위원장은 “6월 중에 내부회의를 거쳐 순천시의원들을 상대로 주민감사청구를 한 뒤 주민소환 절차를 밟는 문제에 대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각종 비리에 연루됐거나 선거법 위반 등으로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전남지역 상당수 자치단체장들에 대해서도 시민사회단체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주민소환제는 독선적이고 무능한 단체장과 지방의원에 대한 예방기능까지 확보해 이를 계기로 지방행정과 의정활동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릴 것이란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소환절차에 필요한 서명인수가 너무 많은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고, 이해관계에 얽힌 압력단체의 `단체장 흔들기'나 주민소환제를 의식한 단체장들의 선심행정 남발 등의 역기능을 우려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 이와 관련 김상집 참여자치21 대표는 “주민소환제는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전횡을 막을 수 있지만 단체장 흔들기로 악용될 수 있는 등 양날의 칼과도 같아 청구를 주도할 시민사회단체의 공정성 확보가 우선 과제다”면서 “주민들도 선심행정이나 지역이기주의에 휩쓸리지 않는 성숙한 주민의식을 갖춰야 소환제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바탕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