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답변이 조금 늦었네요..
이해 부탁드립니다..^^
질문1에 대한 답변
네..의료비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파일이 같이 작성됩니다.
따라서 기부금 지급명세서는 따로 파일을 작성하셔야 하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신고할 시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의료비명세서, 기부금명세서 각각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중도퇴사자에 대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만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2에 대한 답변
증권거래세는 5월달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비상장기업인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함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신고는
분류과세로써 따로 연말정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질문3에 대한 답변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퇴직금의 지급시기가 중간정산 퇴직금의 수입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2010년 12월의 중간정산 퇴직금을
2011년 2월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2011년 2월 귀속, 2011년 2월 지급으로 하여
3월 10일에 중간정산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되시고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2012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제 퇴사일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2010년 12월에 퇴사를 하셨다면
이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는
2011년 3월 10일까지 제출하셔야 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질문4에 대한 답변
신고를 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지만
매월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총지급액과
연말정산시의 지급명세서의 지급액과
차이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수정신고(경정청구)를 한 후에
연말정산을 해주셔야 정확한 신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신고에 대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에만 반영해서 신고가 되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세무서의 담당조사관과 통화를 해 보신후에
수정신고 여부를 결정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