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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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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응]- 전몰순직군경 상이1급1항 이상 보상원칙과 법적보장
正 道 추천 0 조회 65 15.08.11 13:55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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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5.08.11 15:14

    첫댓글 법과원칙 무시 : 헌법 제23조제3항 군인보상법 제23조 군인연금법 제66조 의사상자예우법 제8조제2항 손실보상원칙 사망자 희생100% 상이자 희생률별 보상하는데 반해
    국가유공자 예우법 제12조 제4항 전사순직군경 희생100% 보상원칙 무시 상이6급[한손5지손상]수준 47%보상
    의사상자자 보상 사망자 100% 상이자 80-30% 까지 보상하고
    세월호 사망자 유족 교사12억5천 학생8억5천 보상 세월호 인양 중국업체와 계약 1천억원 이상 추정 인양작업 추진
    국가유공자 전몰순직군경 사망 부모유족 정당한 보상을 위해 추가재정 1천1백억 국가재정 핑계 보훈처 60% 밖에 인상 못한다 하니,
    정말 한심합니다, 국가보훈처 누구를 위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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