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30% |
20% |
10% |
국가유공자 |
2.160 |
1.944 |
1.718 |
1.512 |
1.296 |
1.080 |
864 |
648 |
432 |
216 |
보훈대상자 |
1.512 |
1.361 |
1.210 |
1.056 |
978 |
756 |
605 |
454 |
302 |
151 |
작성자: 보훈처 보상정책과 이재복 사무관 정부안 2011.8.23. 제18대 국회통과 된 보상원칙 법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사망자, 상이자, 상이로 인한 사망한자 순, 보상원칙 무시
대륙연구소 발표92 전몰순직군경 희생100%보상원칙 보훈심사위원회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재가를 얻어 이미 결정이 난 사항인데도 법시행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 각종수혜,,,,, 한국개발연구원 전몰순직자 희생100% 보상하되 가족수예 따라 0.5% 가산지급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2013.1.2. 의안번호제1903231호 법률소위 2014.2.20 상정 2015.4.23.
법률소위 여 야 합의처리 일부 의견이 있어 부모유족 제12조제5항 의안:수정가결 제40항,
새누리당 법률소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김용태 위원 박대동 신동우 이재영 이운룡
새정연 간사 김기식 위원 김기준 신학용 이학영 이상직 법률소위 각 당 간사 합의처리 촉구
다른 법률과 같이 희생률별 처리원칙 법률소위 부모유족보상법 제12조제5항 조속처리원칙,
헌법 제23조 제3항 공공에 필요에 의한 수용 사용 또는 제한 시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전사순직자 보상금 희생100%이상 보상원칙 무시 보상금 상이(한손5지손실)6급수준 보상
국가유공자 희생과 공헌에 거꾸로 보상법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명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상원칙
[국가유공자 희생률별100% 보훈보상대상자 희생률별70% 보상원칙]
[법 제12조제2항] ① 전투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공무로 사망한 사람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 희생률별 분류번호 해당자 별표-1 희생률별 구분 표 계량화 [2007.12.31. 개정]
법 제4조 관련 3호 5호 전몰순직군경 희생률 100% 4호 6호 전상공상군경 희생률별
10등급보상체계 10%씩 균등보상 구분 표 아래 월급여액 보상단가 조정원칙,
가) 별표-1 현행 2015.년도 상이등급 및 희생률별 월급여액 지급 단다 [단위:천원]
상이등급 희생률 % |
1급1항 100% |
1급2항 90% |
1급3항 80% |
2급 70% |
3급 60% |
4급 50% |
5급 40% |
6급1 30% |
6급2 20% |
7급 10% |
국가유공자 |
6.660 2.514 |
5.853 2.371 |
5.163 2.270 |
2.806 2.018 |
1.983 1.886 |
1.680 1.583 |
1.585 1.311 |
1.470 1.196 |
1.275 1.101 |
658 384 |
보훈대상저 |
5.322 1.760 |
4.736 1.660 |
4.308 1.589 |
1.413 1.413 |
1.320 1.320 |
1.108 1.108 |
918 918 |
837 837 |
771 771 |
269 269 |
헌법제23조제3항 공공에 필요한 수용 사용 재한 시 그에 대한 보상을 법률로 하되 전당한 보상원칙,
의 사상자 보상 법 제8조제2항 사망100% 상이80%-30%까지 보상 군인연급법 제66조 사망100%
군인연금법 제23조 본인연봉의 80%-70% 일반 공무원연급법 제22조 70%-60%연급지급
나) 전몰순직군경 및 일반사망자 유족 보상금 월급여액 지급단가 개정원칙 안
구 분 |
현 월급여액 |
개 정 안 월급여액 |
보상원칙 |
전몰순직군경1차수권자 희생률 100% 그 유족 2차수권자 희생률 70% |
부 1.480천원 자 평균 월 처 급여액 |
1차수권자 유족 70% 2.806천원 2차수권자 유족 40% 1.760천원 |
사망자 상이1급1항 희생100% 균등보상 보훈대상자70%보상 |
헌법 제23조제3항 손실100% 군인연금법 제66조 순직자 소령10호봉의 55배 제67조 상이 1-2급 중사1호봉의 12배 의사상자 예우법 제8조제2항 사망100% 상이80%-30%까지보상
제19대국회 유성엽의원 대표발의 이주영의원 전부장판사 서기호의원 전판사 김관영의원 전 김앤장 노펌 변호사 강기윤의원 이상직의원 등 여 야 의원18명 공동발의 2013.1.3. 의안번호 제1903231호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5항 사병부모유족 보상법
정무위 2013.4.15. 제315회 2차심의 법률소위, 2015.4.23. 의안: 수정가결 제40항,
상이자, 배우자, 20대초반, 부모,50대중반, 남 여 여명기간 7년 수급기간 40년 차이 부사관이상 일반 공무원 20년이상65% 이하55% 국방부 별도보상 부모 자식을 잉태 기르고 먹이고 대학까지 가르친 사회기회비용 5억4천 감안 역 차별 법 제12조 제5항 개정원칙,
이에 따른 인터냇 사이트인 국가통계포털[www.kosis.kr]에서는 가계조사를 통하여 통계청에서 작성한 품목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 항목 [승인번호제10106호]에 전국평균가계수 [2013년현재로는 3,31명]를 기준으로 한 월평균소비지출액 [2013년도 4/4분기기준으로는 2.494천원 을 산출해 놓고 있다, 지정통계를 기본으로 9.086명X차액1.077천원=12.924천원1년소요예산=1천1백7십억원 국가재정 핑계 당연히 처리해야 할 제19대 국회 정무위 법률소위 법과원칙 무시 처리지연 의안번호 제1903231호 조속처리 촉구 합니다,
새누리당 귀하의 고견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02-788-2754
새정치민주연합 여 야 합의 조속히 처리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02-788-2033
보훈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른 보상원칙 합리적 정부예산 반영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 답변, 044-202-5410
2015. 7. 13.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 http//cafe daum>soonjik
첫댓글 법과원칙 무시 : 헌법 제23조제3항 군인보상법 제23조 군인연금법 제66조 의사상자예우법 제8조제2항 손실보상원칙 사망자 희생100% 상이자 희생률별 보상하는데 반해
국가유공자 예우법 제12조 제4항 전사순직군경 희생100% 보상원칙 무시 상이6급[한손5지손상]수준 47%보상
의사상자자 보상 사망자 100% 상이자 80-30% 까지 보상하고
세월호 사망자 유족 교사12억5천 학생8억5천 보상 세월호 인양 중국업체와 계약 1천억원 이상 추정 인양작업 추진
국가유공자 전몰순직군경 사망 부모유족 정당한 보상을 위해 추가재정 1천1백억 국가재정 핑계 보훈처 60% 밖에 인상 못한다 하니,
정말 한심합니다, 국가보훈처 누구를 위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