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공고 제2003-49호 2003년도 제1회 제주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2월 11일 제 주 도 지 사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직렬(급)별 |
선발예정인원 |
시 험 과 목 |
계 |
37 |
|
소방직 (소방사) |
화재진압(경방) |
18 |
필수(4) : 국어, 국사, 사회, 영어 |
운 전 |
10 |
필수(3) : 국사, 사회,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구조원리 |
구 급 |
5 |
필수(3) : 국어, 국사, 소방법규 및 소방실무 |
전 산 |
2 |
통 신 |
2 |
가. 배점비율 및 문항형식 : 매과목당 100점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선택형 나. 출제범위 - 국 어 : 국어교과의 국어·문학과목 및 한문교과목의 한문과목(상) - 사 회 : 사회교과의 정치·경제·사회·문화과목 - 소방실무 : 응급처치학(구급), 전자계산일반(전산), 전자공학(통신)
2. 시 험 방 법
구 분 |
소 방 직(소방사) |
1차 시험 |
필 기 시 험 |
2차 시험 |
신 체 검 사 |
3차 시험 |
실 기 시 험 |
4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4조에 의하여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운전·통신분야 실기시험은 당해 전문분야의 기계·기구를 운행 또는 조작의 숙련도를 검정
3. 응 시 자 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소방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가 없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하지 아니한 자 나. 거주지 제한 -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부·모의 본적지가 제주도인 자 - 시험시행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부·모의 주민등록이 제주도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최종시험 (면접시험)일까지 우리도에 계속 거주하는 자 ※ 다만, 구급·전산·통신분야는 거주지 제한 없음 ※ 화재진압(경방)·운전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기간중 접수처에 거주지 확인 서류를 제시 하여야 함 * 주소지 및 응시연령 확인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초본 * 본적지 확인 : 호적초본(주민등록·호적초본은 반드시 시험공고일 이후 발행분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증은 이면에 주소지 변동사항 등이 정리되어 있어야 함) 다. 응시연령
직렬(급)별 |
응 시 연 령 |
해 당 년 월 일 |
소방직 (소방사) |
화재진압(경방) |
남 : 21세이상 30세까지 여 : 18세이상 25세까지 |
남 : 1972. 1. 1 ∼ 1982. 12. 31 여 : 1977. 1. 1 ∼ 1985. 12. 31 |
운 전 |
구급·전산·통신 |
남·여 공통 : 20세이상 30세까지 |
1972. 1. 1 ∼ 1983. 12. 31 |
라. 제대군인 응시상한연령 연장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대군인과 병역법 제26조 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6개월이내 만기전역 또는 소집해제될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 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군복무기간 1년미만은 1세, 1년이상∼2년미만은 2세, 2년이상은 3세 연장 마. 다음 직렬에 응시자는 당해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함. - 소방직(운전) : 제1종 대형운전면허 - 소방직(구급) : 응급구조사 1급, 간호사 - 소방직(전산) : 전자계산기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이상 - 소방직(통신) : 전파통신산업기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산업기사, 무선설비기능사, 통신선로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 ※ 자격증 소지 기준일은 최종시험(면접시험)일에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바. 성별·학력·경력은 제한없음 (다만, 구급·전산·통신분야는 자격증 취득 후 당해 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이어야 함) 사. 신 체 조 건
구 분 |
남 자 |
여 자 |
체 격 |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 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
같 음 |
신 장 |
165cm이상 다만, 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163cm이상 |
154cm이상이어야 함. 다만, 기술분야 에 응시하는 자는 152cm이상 |
체 중 |
55kg이상 다만, 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53kg이상 |
48kg이상이어야 함. 다만, 기술분야에 응시하는 자는 46kg이상 |
흉 위 |
신장의 2분의1이상 |
같 음 |
시 력 |
두눈의 나안시력이 각각 0.3이상, 교정시력이 각각 0.8이상 |
같 음 |
색 신 |
색맹이 아니어야 함 |
같 음 |
청 력 |
청력이 완전하여야 함 |
같 음 |
혈 압 |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미만인 것)이 아닐 것 |
같 음 |
운동신경 |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없어야 함 |
같 음 |
용 모 |
기형 등으로 용모가 추악하지 아니하여야 함 |
같 음 |
※ 기술분야 : 운전·구급·전산·통신직을 말함 ※ 기타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함 아. 소방직의 실기시험 체력기준
종 목 |
구분 |
4점 |
3점 |
2점 |
1점 |
0점 |
1,200m달리기(초) |
남 |
282이하 |
283∼314 |
315∼366 |
367∼412 |
413이상 |
여 |
379이하 |
380∼423 |
424∼483 |
484∼528 |
529이상 |
50m달리기(초) |
남 |
6.7초이하 |
6.8∼7.1 |
7.2∼7.7 |
7.8∼8.7 |
8.8이상 |
여 |
8.2초이하 |
8.3∼8.9 |
9.0∼10.2 |
10.3∼11.2 |
11.3이상 |
제자리멀리뛰기(cm) |
남 |
250이상 |
237∼249 |
215∼236 |
201∼214 |
200이하 |
여 |
188이상 |
172∼187 |
153∼171 |
136∼152 |
135이하 |
팔굽혀펴기(회) |
남 |
50회이상 |
35∼49 |
25∼34 |
17∼24 |
16이하 |
여 |
40회이상 |
27∼39 |
15∼26 |
10∼14 |
9이하 |
윗몸일으키기(회) |
남 |
53회이상 |
43∼52 |
33∼42 |
26∼32 |
25이하 |
여 |
41회이상 |
34∼40 |
21∼33 |
13∼20 |
12이하 |
※ 합격기준 - 매종목 0점 득점이 없이 5종목 합산점수가 12점이상 득점하여야 함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직렬(급)별 |
원서접수기간 |
구 분 |
장소공고 |
시험일자 |
합격자발표 |
소 방 직 (소방사) |
2003. 3.11(화) ∼ 3.14(금) |
필 기 |
2003. 5.27(화) |
2003. 6. 1(일) |
2003. 6.21(토) |
신체검사 |
신체검사서에 의함 |
2003. 7. 1(화) |
실 기 |
2003. 7. 1(화) |
2003. 7. 9(수) |
2003. 7.12(토) |
면 접 |
2003. 7.12(토) |
2003. 7.16(수) |
2003. 7.19(토) |
※ 시험장소 및 시간, 합격자 발표는 도, 시·군청 게시판, 도 인터넷홈페이지(www.provin.jeju.kr)에 게시 공고하며, 최종 합격자는 도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개별 통지함.
5.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기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중 근무시간내 나. 교 부 처 : 제주도 및 각 소방서 다. 접 수 처 : 제주도 민원봉사실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자필로 빠짐없이 기재하여 직접 제출(근무시간에 한함) 하거나 등기로 우송하되 우송할 때에는 우편접수요령에 의거 정확히 작성하여 우송 하여야 함 (접수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반신용 우표를 동봉하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 우편접수 : (우 690-700) 제주시 연동 312-1, 제주도청 총무과 고시담당자 ※ 원서교부 및 접수는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하며, 단체 및 우편교부나 단체접수는 하지 아니함(1인 1매에 한함) ※ 우편접수시 응시원서가 구겨지거나 훼손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직접 접수시키기 바람.
6. 제 출 서 류 가. 응시원서 1통 : 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나. 사진 2매 : 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3.5cm×4.5cm) - 즉석사진 또는 스티커사진 등 쉽게 변질될 수 있는 사진은 접수 불가 ※ 합격자의 경우 동일원판 사진 10매정도 추가 소요되므로 필름 원판을 잘 보관하여야 함 다.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액의 제주도 수입증지 라. 운전·구급·전산·통신분야 응시자는 당해분야 자격(면허)증 사본 1통 제출(원본 제시) 마. 경력증명서 1통 (구급·전산·통신분야 응시자인 경우 자격증 취득후 당해분야에 종사한 2년 이상의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 채용신체검사서 1통(필기시험 합격자) - 신체검사 장소 : 의료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7.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취업보호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 확인 할 것) - 과락에 관계없이 가산함 나. 자격증 소지자 ㅇ「자격증(면허증)」,「사무관리분야」,「어학능력」의 3개분야로 구분 가점하고,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한가지에 대해서만 가점함(각 분야 1가지씩 3가지를 소지한 경우 0.5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3가지에 대하여 가점 부여 ㅇ 어학능력성적표는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이내의 것만을 인정함
가점비율 분 야 |
5% |
3% |
1% |
자격증 (면허증) |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기능사 |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기 사, 자동차정비기사,자동차 검사기사,정밀측정기사,방 사선비파괴검사기사,초음 파비파괴검사기사,자기비 파괴검사기사,침투비파괴 검사기사,와전류비파괴검 사기사,누설비파괴검사기 사,공업화학기사,화공기사, 전기기사,전기공사기사,전 자기사,공업계측제어기사, 전자계산기기사,정보처리 기사,정보통신기사,전파통 신기사,무선설비기사,건축 기사,건축설비기사,실내건 축기사,토목기사,화약류제 조기사,화약류관리기사,원 자력기사,산업안전기사,소 방설비기계기사,소방설비 전기기사,가스기사,자동차 정비기능장,비파괴검사기 능장,전자기기기능장,통신 설비기능장,항공정비기능 장,위험물관리기능장 |
생산기계산업기사,건설 기계산업기사,자동차정 비산업기사,자동차검사 산업기사,정밀측정산업 기사,방사선비파괴검사 산업기사,초음파비파과 검사산업기사,자기비파 괴검사산업기사,침투비 파괴검사산업기사,와전 류비파괴검사산업기사, 누설비파괴검사산업기 사,위험물관리산업기사, 공업화학산업기사,화약 류제조산업기사,화약류 관리산업기사,전기산업 기사,전기공사산업기사, 전자산업기사,공업계측 제어산업기사,전자계산 기산업기사,정보처리산 업기사,정보통신산업기 사,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전파통신산업기사,무선 설비산업기사,건축산업 기사,건축일반시공산업 기사,토목산업기사,원자 력산업기사,산업안전산 업기사,소방설비기계산 업기사,소방설비전기산 업기사,가스산업기사, 잠수산업기사, |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검사기능사 전기공사기능사 전파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화약취급기능사 위험물관리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잠수기능사 |
항 공 |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
|
항공기체정비기능사 항공기관정비기능사 |
선 박 |
항해사 또는 기관사 4급 이상 |
항해사 또는 기관사 5급 또는 6급 |
선박기관정비기능사, 특수급무선통신사 소형선박조종사 |
자동차운전 면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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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대형운전면허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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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간호 |
|
간호사면허증, 응급구조사1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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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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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활용능력1급, 워드프로세서1급 |
컴퓨터활용능력2급 이하, 워드프로세서 2급이하 |
어 학 능 력 |
토익 800점이상 토플(PBT570·CBT230)점 이상 텝스1급이상, 일본어(J.L.P.T)1급 중국어(H.S.K) 9급이상 |
토익 700점이상 토플(PBT530·CBT200) 점이상 텝스2급, 일본어(J.L.P.T) 2급 중국어(H.S.K) 8급 |
토익 600점이상 토플(PBT490· CBT160)점이상 텝스3급, 일본어 (J.L.P.T) 3급 중국어(H.S.K) 7급 |
다. 가산특전은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취업보호대상자」또는「자격증소지자」로서, 필기시험 답안지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함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시키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미비자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됩니다. 라.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시험시행 3일전까지 제주도청 총무과 인사계에서 재교부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응시원서에 부착된 동일원판의 사진 1매 지참) 마. 사정에 의하여 본 시험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해당 시험일시 7일전에 도, 시·군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총무과(☏ 064-710-2143∼9)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공고문은 인터넷홈페이지(http://www.provin.jeju.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