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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 규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본 회의 명칭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전북노회라 칭한다.
제2조 본 회의 지역은 전주시 완산구, 김제시,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과 기타 지 역으로 한다.
제3조 본 회의 목적은 본 노회 내의 지교회가 서로 협조하며 진리보존, 권징, 통일, 신앙향상 등으로 교회의 성화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4조 본 회의 회원은 당연회원, 총대회원, 준회원, 초청회원으로 한다
1. 당연회원 : 노회가 시무를 맡긴 목사, 해외선교 동역자(목사), 자원은퇴한 목 사는 재적회원으로서 정년까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으 며 무임목사와 원로목사는 언권회원이다.(헌법 정치 제4장 20조)
2. 총대회원 : 당회마다 1인씩 파송하고 총대 장로로서 서기가 천서를 접수하 여 호명하면 1년간 회원권을 갖는다. 전년도 통계보고에 의한 무흠입교인 200명이상 되는 교회나 시무목사 2인 이상되는 교회 는 2명으로 한다. 단, 무흠입교인 200명이상 되는 교회의 시무장 로 6인이상 되면 3인까지 총대장로로 파송할 수 있다. (헌법 제 10장 53조)
3. 준 회 원 : 은퇴한 전임 회장단(장로)과 준목은 언권을 갖는다
4. 초청회원 : 노회가 초청하는 전도사, 평신도인 해외협동선교사 및 남,여신도회 대표(각 3인), 청년회대표(2인), 교회학교 교사연합회 대표(2인), 기 타 인사(5인이내)는 노회에서 언권을 갖는다. (헌법 제10장 56조 4 항)
제 3 장 임 원
제5조 본 회에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둔다.
회 장 : 1인, 부회장 : 목사 1인 장로 1인, 서기 : 1인, 부서기 : 1인,
회의록 서기 : 1인, 부회의록서기 : 1인, 회계 : 1인, 부회계 : 1인
제6조 임원회는 노회장을 보좌하여 노회가 위임한 안건을 처리하며, 시국 사건이 나 재해 등의 긴급한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노회의 추인을 받으며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 회의 모든 일을 총괄하며 상비부원이 되지 않고 모든 부서에 참여하 여 발언 지도하며 회장의 공인과 회의의 지휘봉을 보관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시 대행한다.
3. 서 기: 회의서류 사무를 관장하고 서류을 보관하며, 청원서류를 분류하여 그 건명과 내용의 개략을 노회 개최 10일 전에 각 회원에게 알린다.
4. 부서기 : 서기를 보좌하며 서기 유고시 업무를 대행한다.
5. 회의록 서기 : 회의록을 기록 편집하여 서기에게 인계한다.
6. 부회록서기 : 회의록 서기를 보좌하며 회의록서기 유고시 업무를 대행한다.
7. 회 계 : 회의 재정 사무를 담임하되 회의 결정대로 회장의 결재하에 수지하 고 헌금은 은행 기관에 예치 보관한다.
8. 부회계 :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가 유고시 업부를 대행한다.
제 4 장 각 부 회 원
제7조 본 회의 각 부위원은 상비부원 정기위원, 특별위원으로 분류한다.
제8조
1. 상비부원은 아래와 같다.
① 모든 회원은 1인 1부서를 원칙으로 하며, 임기가 끝난 후에는 같은 부서에 중임할 수 없으며, 부장 위원장은 겸임 할 수 없다. 단, 특별위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정치부와 고시부 외에 기타 부서는 실행위원회를 운영 할 수 있다.
(ㄱ). 정치부 : 11인 (목사6인, 장로5인)
단, 임직후 본노회 7년이상 근속한 회원으로 한다.
(ㄴ). 선교부 :
(ㄷ). 교육부 :
(ㄹ). 사회부 :
(ㅁ). 신도부 :
(ㅂ). 고시부 : 11인 (목사8인, 장로3인)
단 임직후 본노회 7년이상 근속한 회원으로 한다.
(ㅅ). 재정부 :
2. 각 부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ㄱ). 정치부 : 교회의 헌법과 규칙에 관한 안건을 담당하되 그 해석하는 일과 노회의 규칙 및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일과 헌법과 규칙에 따른 행정 사건을 노회가 맡기는 대로 결의 보고하며 노회가 개회중이 아닐 때의 시급을 요하는 인사 및 행정 안건은 처리 후 노회에 보고한다.
또한 정기노회의 헌의안 중 정치부 심의 안건은 전날 소회에서 사전 심의하여 본회에 보고하면 회는 이를 의결한다
(ㄴ). 선교부 : 교회 안의 모든 선교에 관한 사업을 관장하되 각 교회 헌의사항과 선교 사업에 대한 제의 또는 그 맡은 바를 실행하며 노회에 보고한다. 단, 개척 전도 및 도시 농어촌 선교위원회등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ㄷ). 교육부 : 교회의 모든 기독교 교육에 관한 사업을 관장하고 헌의안건을 심의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단 노회 산하 중고등부 및 어린이 교사연합회를 관장한다.
(ㄹ). 사회부 : 교회안에 모든 사회사업에 관한 사업을 관장하되 일반구호와 특수구호 사회생활문제 및 기타 안건을 다룬다. (단, 부서안에 환경위원회 장애복지 사업등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ㅁ). 신도부 : 신도에 대한 교회 헌의안건을 심의하며 신도의 제반 사업을 실행보고, 또한 산하 남․녀 신도연합회와 청년연합회가 발전 할 수 있도록 지도육성 한다.
(ㅂ). 고시부 : 장로와 전도사의 고시와 준목의 응시 및 목사후보생의 추천과 장학지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ㅅ). 재정부 : 노회는 재정에 관한 일을 관장하고 노회의 재정정책을 기획 수립하여 연도의 결산과 예산 및 사업비 배당하는 일과 기타 각 부에서 회부된 안건을 심의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제9조 정기위원
1. 위 원
(ㄱ). 공천위원 : 각 시찰위원장과 해 시찰회가 정기노회시 선출한 임직 5년 이상인 장로1인
(ㄴ). 헌의위원(2인) : 노회장, 서기
(ㄷ). 절차위원(3인) : 노회장, 서기, 장소당회장
(ㄹ). 천서위원(2인) : 서기, 부서기
(ㅁ). 지시위원(2인) : 노회장 지명
(ㅂ). 질서유지위원(2인) : 노회장 지명
(ㅅ). 통계위원(2인) : 서기, 부서기
(ㅇ). 당회록 검사위원(2인) : 각 시찰회 서기
(ㅈ). 총회록 열람위원(2인) : 노회장, 서기
2. 임 무
(ㄱ) 공천위원 : 노회에서 맡겨진 모든 공천사무를 전담한다. 단, 정치부 고시부에 공천위원은 공천될 수 없다.
(ㄴ). 헌의위원
① 노회가 개최되기 20일전에 각교회 또는 각 위원회에서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노회에 보고하며, 또는 안건을 노회에 헌의할 수 있다.
② 분류하기 어려운 안건은 특별위원회에 위임하도록 제의하거나 직접 심의하여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③ 헌위위원 보고는 총회개회 후 먼저하며 언제나 우선 보고할 권한을 갖는다.
④ 안건내용을 요약하여 노회개최 10일전에 노회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ㄷ). 천서위원 : 노회원의 천서를 접수하여 회원 명부를 작성하되 불분명한 자가 있으면 공천위원에 회부하여 심사케한 후 노회에 보고한다.
(ㄹ). 절차위원 : 노회의 회원 진행절차를 준비하여 노회개최 10일전에 각 노회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ㅁ). 지시위원 : 노회의 회의진행상의 광고 및 모든 지시 사무를 담당한다.
(ㅂ). 질서유지위원
① 노회에 불참한 회원과 조퇴한 회원의 사유를 청취 조사하고 허락 여부를 결정한 후 노회에 보고한다.
② 회의 진행에 방해되는 모든 여건을 미연에 방지할 책임과 임무가 있다.
(ㅅ). 통계위원 : 노회 산하 각 지교회의 교세 통계를 일정한 서식에 의하여 각 지교회로부터 수립 작성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ㅇ). 당회록 검부위원 : 당회록을 검사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ㅈ). 총회록 열람위원 : 총회록을 열람하여 본 노회에 관계된 사건을 노회에 보고한다.
(ㅊ). 총회보고위원 : 노회의 상황을 총회에 보고한다.
제 5 장 위 원 회
제10조 노회의 각종 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성 있게 계획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이 다음과 같이 사업위원회를 둔다.
1. 생보 및 은급위원회 : 본 노회의 생활보장제 헌금 참여 및 수혜, 그리고 은급에 관한 것은 총회 생보 및 은급위원회의 규정에 준한다.
2. 국제협력선교위원회 : 해외선교를 위하여 선교사업을 관장하되, 협력지도와 지도자 교환 등을 연구 진행하며 해외선교 동역자와 유대강화 및 회부된 안건들을 협의하여 노회에 보고한다.
3. 교회와 사회위원회 : 창조주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정의사회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며 당면한 사회문제인 정치 사회 경제 문화등 제반 문제에 선교적 차원에서 대응하며 인권 및 선교의 자유 수호를 추구한다.
4. 정보통신위원회 : 노회의 홈페이지를 관리 운영하고, 신속한 정보의 전달과 노회와 지교회 행정의 디지털화를 위한 사업을 관장한다
5.체육친교위원회 : 노회원과 산하 지교회 성도의 건강증진과 친목의 도모 및 교제를 위한 사업과, 대내외의 체육 친교 사업을 관장한다.
6.감 사 : 노회의 재정 및 사무를 감사하며, 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는 2인으로 하되 공천위원이 목사 1인, 장로 1인을 공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7.시찰위원회 : 본 노회내에 시찰위원회를 둔다. (동부시찰회, 서부시찰위원회, 남부시찰위원회, 김제시찰위원회, 정읍시찰위원회, 기관 및 개척교회시찰위원회) 6개 시찰구역을 구분하고 그 위원의 선정은 규칙 제6장 15조의 규정에 의하고, 업무는 정치 제54조 9항에 따른다.
9. 선교교육원 : 무기한 휴교
10. 노회회관 관리위원회 : 본 노회위원회와 전북동노회와 협의하여 관리한다.
11. 특별 위원회 : 특별히 발생하는 안건에 따라 노회가 위탁한 사건을 처리하여 보고한다. 특별위원의 임기는 별도의 규정이나 결의가 없는 한 그 맡은 업무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제 6 장 선 거
제11조 임원은 정기노회에서 선임한다. 결원된 임원은 임시노회에서 보선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선거는 투표로 하고 출석수의 과반수를 당선 원칙으로 하되 아래와 같다.
1. 회장은 언제나 과반수 원칙을 파기하지 못하며, 임직 15년 이상이며 본 노회 근속 7년 이상이어야 한다. 단 미조직교회, 생보 수혜교회 시무자는 배제한다.
2. 부회장은 무기명 투표하되 2차 투표에서는 다수로 한다.
3. 서기, 부서기, 회의록서기, 부회록서기, 회계, 부회계는 직전노회장과 회장단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인준함으로 선임한다.
4.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5. 임원선거는 기표소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제13조 기권은 무효로 하고 투표의 동수는 언제나 임직순으로 한다.
제14조 상비부원은 공천위원의 공천에 따라 선임하되 아래에 의한다.
1. 상비부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매년 3분의 1씩을 노회원으로 교체한다.
2. 원 임원은 상비부원이 되지 못하고 선교사업비의 보조를 받는 교회의 회원은 선교부원이 되지 못한다.
3. 한 당회원이 임원이나 상비부 및 각 위원회의 2인이 되지 못한다.
제15조
1.시찰위원은 각 지교회의 노회 당연회원과 총대장로 전원을 위원으로 한다.
2. 시찰위원장은 임직 7년 이상이며, 해시찰 근속 3년이상 이상이어야 한다. 근속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직순으로 정한다.
제16조 총회 총대선거는 아래와 같이 한다.
시 찰 | 교 회 | 총대목사(장로) | 기 표 | 비 고 |
동 부 | 中 교회 | ○ ○ ○ | (○) | 목 사 |
서 부 | 乙 교회 | ○ ○ ○ | (○) | 장 로 |
김 제 | 上 교회 | ○ ○ ○ | (○) | 목 사 |
1. 각 시찰별로 전회원 목사, 장로 투표자에 기록하여 투표한다. 단 매년 윤번으로 시찰별 순서를 변경하여 투표지를 만든다.
2. 노회장, 장로부노회장(단 장로 노회장일 경우에는 목사 부노회장), 직전 노회장, 서기, 회계는 자동 총대가 된다.
3. 한 당회에서 목사 1인, 장로 2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 7 장 회 의
제17조 본 회의 집회는 정기노회와 임시노회로 한다.
제18조 정기노회는 년 1회로 하며 매년 3월 둘째 주일 후 화요일 오전 10시에 회집하여 예배 후 안건을 처리한다. 단 고난주간일 경우에는 1주일을 연기한다.
재19조 임시노회는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모이되 목사 2인과 각기 다른 당회의 장로 2인의 청원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단. 일시와 장소 및 안건을 10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고 그 안건만을 결의한다.
제8장 재 정
제20조 지교회의 부동산, 재산 등은 상회의 재단 법인으로써 보관하되 예배당 부지는 비과세 수속을 하여야 한다. 단, 교회의 재산은 신자에게 지분권 (나누어 찾는 권리)이 없고 한국기독교 장로회 교리나 법규를 준행하지 않거나 이탈한 자는 재산의 사용권을 가지지 못한다.
제21조 본 회의 경상비와 사업비는 관할 교회의 상납금, 사업 헌금, 유지의 특별헌금 등으로 한다.
제22조 노회원의 여비는 각 지교회의 부담으로 한다.
제23조 회계연도는 3월부터 익년 2월말로 한다.
1. 각 교회 상회비(노회비, 장학금, 총회 의무금)는 매년 8월 15일까지 완납하여야 하며, 회계는 이를 노회에 보고한다.
2. 상회비 미납교회는 제반 헌의 및 청원권을 유보하며 회원권을 정지한다.
제9장 교 회 직 원
제24조 목사는 총회직영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후보생 수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노회와 총회의 지도 하에 2년 이상의 전담 교역경력이 있고,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하여 교회나 기관의 청빙이 있으면 목사로 임직한다. (정치 제4장 20조)
제25조 준목은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무흠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로, 노회가 심사하고 총회 목사고시에 합격하여 목사후보생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 (정치 제7장 38조 2항)
제26조 신학생은 헌법 정치 제4장 29조에 의해 관리한다.
제27조 전도사는 무흠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자로서 총회직영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로 하며, 기타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사람, 또는 소정의 신학과정을 이수한 사람과 총회 교육원이 운영하고 있는 목회신학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노회의 고시에 합격하여야 한다.(정치 제7장 39조 2항)
제28조 장로는 식견과 통솔능력을 가진 남 녀로서 딤전3:1-7에 해당하고 무흠입교인으로서 5년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정치 제5장 30조)
제29조 노회고시부에서 실시하는 고시과목은 고시부 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다.
제10장 문 부
제30조 본 회의 총회록과 노회록을 비치 보존한다.
제31조 본 회는 아래 명부를 비치한다. (정치 제10장 제57조 참조)
1. 목사명부 2. 장로명부 3. 준목명부 4. 신학생명부 5. 전도사명부
6. 목사, 장로 은퇴명부 7. 당회명부 8. 교회명부
제32조 노회의 모든 재정관계의 문부를 비치 보존한다.
제11장 부 칙
제33조 본 노회는 본 교단의 타노회 및 타교단과 연합사업을 할 수 있다.
제34조 본 규칙을 개정하려면 정기노회에서 3분의 2이상의 가결로 한다.
제35조 본 규칙은 노회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