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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뺑소니, 10대 중과실의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가해운전자는 구속직전에는 구속을 면해보려고, 이미 구속되었다면 구속에서 빨리 풀려나려고, 또 재판에서 형량을 낮추기 위하여 형사합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1. 형사합의는 사고 운전자의 구속 불구속이 확정되기 전에 하면 좋으며, 1심 판결 전까지 합의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2. 구속여부는 경찰이 검사에게 지휘품신(구속할건지 물어보는 것)을 올리거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 검사가 결정하게 되므로 검사에게 서류가 올라가기 전까지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검사가 구속을 결정하여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한다고 하여 모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최종적인 구속여부는 판사가 결정하는데 판사의 실질심사를 받게 될 경우 그때까지는 합의서가 들어가야 합니다. 4. 또한 합의되지 않아 구속되었을 때는 재판에 회부된 후 판사가 선고하기 전까지는 합의서가 들어가야 하는데 판사가 판결문 쓰는 시간을 고려하여 적어도 판결선고 3∼4일 전까지는 법원에 합의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1.종합보험(공제) 미가입 2.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다음의 경우 (1) 사망사고 (2) 뺑소니사고 (3) 10대 중과실사고 (4) 종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면책사유, 계약 무효, 해지 등)
중대 10대항사고, 도주, 사망사고 및 종합보험 미가입 차량에 의한 사고는 적어도 1심 선고전까지는 형사합의를 하여야 형사처벌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어서 피해자측에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형사합의금은 일률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정도, 피해자의 과실정도, 경제적상황, 사회형평성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 이 바람직합니다. (관행적으로 보험회사의 보험처리와 관계없이 부상시 초진 1주당 50-70만원, 사망시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1,000-2,000만원을 적정선으로 보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도 상기 기준에 따라 법원에 공탁하면 형사합의를 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합의는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협의가 잘돼 관용을 베풀어 달라는 의사표시임에 반해 공탁은 가해자가 법원에 돈을 공탁하면서 피해자측에 합의 의사가 있으면 공탁금을 찾아가라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검찰이나 법원에서도 공탁은 합의보다 못한 정도로 취급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1. 부상사고의 경우에는 피해자 본인이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 이다. 2. 사망사고의 경우 형사합의는 민사합의와 달리 가해자를 용서한다는 참고자료이므로 유족들중의 대표와 합의하면 된다.
합의서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적사항, 사고일시·장소, 합의금 액수, 민·형사상 일체의 합의인지 아니면 형사상 합의인지 등이 주된 내용이 되며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에는 피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인감증명을 첨부하는것이 좋습니다.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 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위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 즉 형사 합의금은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 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형사합의금은 손해배상의 일부로 지급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7다타3133) 위와 같은 합의를 할 때 위로금조 또는 보험금과는 별도라는 표현을 명시하였다면, 이 경우 이는 손해배상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 아니기에 공제되지 않고 다만 위자료 의 참작사유만이 된다고 할 수있다.(대법원 1990. 8. 30 선고 90나 18458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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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을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는 것이 법원의 태도이므로 이에 대한 합의서 작성시 문구를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문구상에 민사상손해배상금과는 별도의 형사위로금 조로 합의를 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그 금액의 1/2을 위자료에서 차감받게 됩니다.
가해자 입장 : 보험회사가 민사상의 합의시 형사합의금을 공제하고 합의한 경우 이에 대한 부당이득을 보았으므로 가해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게 되며 차감된 금액에 대한 입증자료 즉, 판결문이나 조정시 손해배상액산출내역서로 보험회사에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민사상손해배상금에서 형사합의금을 공제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형사합의를 하기 이전에 아쉬운 입장의 가해자에게 형사합의서상에 부당이득 반환청구권 자체의 채권을 피해자측에게 양도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공증 내지 인감증명을 받아놓고 채권을 양도했다는 내용을 보험회사에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채권양도통지서 양식다운받기
즉, 1) 합의서상에 민사상의 손해배상금과는 별도의 형사위로금 표시 및 채권 양도 표시 2) 채권 양도 내용을 보험회사에 내용증명 발송 3) 공증 또는 인감증명을 받을 것 어쨌든 가해자입장이든 피해자입장이든 간에 상기 내용은 소송 제기시에 발생하는 조치라 할 수 있다.
[판례]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과정이나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경우에 그 합의 당시 지급받은 금원을 특히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것임을 명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원은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87다카3133, 94다14018, 95다8850, 2000다46894]
형사합의금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인정되어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된 경우(합의나 민사조정 전에 형사합의금 지급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거나 보험회사가 이미 알고 있는 경우 등 포함)에 가해자는 공제된 만큼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도 가능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6.9.20. 95다53942, 대법원 1999.1.15. 98다43922, 대구고등법원 98나2380 보험금, 서울지방법원 98나20843 보험금]
1. 즉,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조정)에서 가해자로부터 수령한 형사합의금이 공제 되었다면, 이 경우 보험회사는 부당이득을 취하게 되는데, 이때 피보험자(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이 공제된 형사합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지급하여야 합니다.
2. 또, 보험회사가 피해자와 합의하기 전에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피보험자(가해자)가 이 금액을 보험회사에 청구하겠다고 통지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형사 합의금의 지급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피해자에게 지급될 보험금중 형사합의금액 상당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이미 보험회사가 피해자와 합의한 후에 형사합의금 청구통지를 하면 청구 불가)
3. 형사합의금 반환 청구가능 경우(아래 3요건을 전부 갖춘 경우) 1)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평가된 건 2) 보험회사와 피해자가 합의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통지(내용증명) 및 반환청구 하거나, 확정판결 또는 조정에서 "공제"된 건 3)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한 내 발생한 건 (※ 소멸시효는 형사합의한 날, 판결은 판결확정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
4. 형사합의금 청구불가능 경우 1)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평가할 수 없는 건 ① 합의서상 "보험금과는 별도" 또는 "위자료"로 지급된 것임을 명시한 건 ② 형사합의금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수령하지 아니한 건 2) 합의전 약관상 통지의무 불이행 건(근거:상법제723조, 약관제67조) ※ 전화로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사실이 입증이 되면 가능 3) 소멸시효 완성 건
1. '위자료' 또는 '손해배상금과는 별도' 라고 명시하는 경우에는 형사합의금의 1/2정도를 위자료에서 감액하며, 2. 그런 명시가 없었다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재산상 손해배상금에서 형사합의금 전액이 공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1. 피해자측에서는 손해배상금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형사합의금을 재산상손해배상금의 일부라고 쓰고, 그에 대하여 나중에 보험회사의 보상금에서 그 금액이 공제될 경우에 보험회사에 대해 가해자가 갖게 될 보험금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아서 보험사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2. 단, 종합보험의 경우에만 사용 가능함. | |
10대 중과실 사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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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 2항 단서 3호에서 말하는 과속은 제한속도를 20km/h 초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속도는 도로교통법 제 15조 제1항 규정의 법정속도와 제15조 2항 규정의 제한속도(지정속도)로 대별되며 속도제한표지가 없으면 법정속도를 적용합니다.. 과속을 표시하는 방법은 제한속도+초과속도(예: 60km/h+21km/h)로 표시합니다.
도 로 별 |
최 저 속 도 |
최 고 속 도 |
일반도로 |
일반도로 |
규정없음 |
60km/h |
편도 2차로이상 도로 |
규정없음 |
80km/h |
자동차전용도로 |
30km/h |
90km/h |
고속도로 |
편도 2차로 이상 |
규정없음 |
100km/h 다만, 화물자동차(적재중량 1.5톤 초과인 경우), 특수자동차,건설기계는 80km/h 단, 중부고속도로 최고속도 110km/h, 최저속도60km/h, 화물자동차(적재중량 1.5톤 초과인 경우), 특수건설기계는 90km/h |
편도 1차로 |
40km/h |
80km/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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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청장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포함)자동차등을 운전하거나 또는 유효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정지기간중에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행위
유효기간이 지난 면허증으로 운전하는 경우(적성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간 최소유예기간이 지난 면허)
면허의 최소처분을 받은 자가 운전하는 행위
면허 정지기간중에 운전 행위
면허외 운전(제 2종 면허로 제1종 면허를 필요로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으로 면허종별 무면허에 해당)
외국인으로 국제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운전하는 행위
외국인으로 입국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하는 행위
최 저 속 도 |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종별 |
구분 |
제1종 |
대형면허 |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긴급자동차,건설기계(덤프트럭,아스팔트살포기,노상안정기,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특수자동차 (트레일러,레커는 제외),원동기장치자전거 |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이하의 승합자동차,승차정원12인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미만의 화물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
소형면허 |
3륜화물자동차,3륜승용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
특수면허 |
트레일러, 레커,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수 있는 차량 |
제2종 |
보통면허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 적재중량 4통이하의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소형면허 |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 원동기장치자전거 |
원동기장치자전거 |
원동기장치자전거 |
연습면허 |
제1종보통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5인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미만의 화물자동차 |
제2종보통 |
승용자동차(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 |
구 분 |
관 계 규 정 (벌 칙) |
처 벌 내 용 |
자동차 무면허(125cc 초과 오토바이) |
도로교통법 제 109조 1호 |
1년이하의 징역,300만원 이하 벌금 |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이하) |
도로교통법 제 111조 2호 |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
건설기계 6종 |
도로교통법 제 109조 1호 |
1년이하의 징역,300만원 이하 벌금 |
건설기계 20종 |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
1년이하의 징역,300만원 이하 벌금 |
결 격 사 유 |
결 격 기 간 |
단순 무면허운전 |
취소일로부터 2년 *원동기장치자전거는 6개월 |
사람을 사상케한 후 조치불이행 |
5년(무면허,음주,과로 등) |
기타 사유로 사상후 조치 불이행 |
4년 |
음주운전 3회 교통사고 |
3년 |
강,절취차량 무면허 운전 |
3년 |
허위부정,범죄이용차량 강,절취 |
2년 |
기타 사유로 취소(음주사고 등) |
1년(단, 적성검사 미필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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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 41조 제1항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5%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규정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사고야기시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 제2항 예외단서 제 8호 적용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또한 사고가 아닌 단순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 107조의 2 제1호에 의하여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측 정 치 |
형 사 처 벌 |
면 허 처 분 |
0.05~0.099% |
2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
100일 정지 |
0.10% 이상 |
2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
취소 |
0.36% 이상 |
2년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구속수사 원칙) |
취소 |
기타구속 수사기준(2002.9.23 대검인신구속 지침 개선안) |
3년이내 2회이상 음주운전 경력있고 최근 1년내 음주운전 처벌 전력 있는 자가 0.15% 이상 측정수치 나왔을때, 단 5톤이상 화물차 20인승 이상 버스는 0.10% 이상 대형 차량이 상당시간 음주측정 거부하는 경우 최근 2년내 음주 전력 있는 자가 상당시간 측정 거부시 사고의 경우는 사안별 내용에 따라 결정 |
위드마크 공식은 1032년 독일의 위드마크에 의하여 제안된 공식으로 사고당시 음주측정을 하지 못하여 운전자가 술을 깨어 버린 경우 사고전 섭취한 술의 종류와 음주한 양,체중,성별 등의 자료를 조사하여 사고당시의 음주수치를 계산하거나 또는 사고후 상당시간이 경과된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한 경우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시간당 혈중알콜농도 감소수치를 적용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계산하는 공식
C=(A/P*R=mg/10=%)-(b*t) |
C= 혈중알콜농도(%) A=섭취한 알콜의 양(음주량 ml 술의 농도 % 0.7894 알콜비중) P=대상자 체중(kg) R=성별 위드마크 계수(남자 : 평균 0.7, 여자 : 평균 0.6) b= 시간당 알콜 분해량(최저 0.008%~최고 0.03%) t=시간(음주시간으로부터 30분 초과후 사고시간까지의 경과시간) |
종 류 |
증 세 |
마약 |
중추신경을 진정시키는 작용으로 졸음과 함께 정신집중이 되지 않고 시력장애 또는 나른함을 느끼게 한다. |
대마초(마리화나) |
습관성이 있고 극심한 흥분과 공포에 빠지게 하거나 환각을 일으키는데 차츰 졸음이 오면서 나중에는 혼수상태가 된다. |
항히스타민제 |
감기,알레르기성 질환에 사용되는 약물로 중추신경의 진정작용과 함께 부주의,혼란,졸음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며 사람에 따라 환각증세가 나타나기도 함. |
필로폰 |
처음에는 신경자극과 함께 작업능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나중에는 두통, 어지럼,집중력 감퇴와 함께 극심한 피로를 일으킨다. |
트랭퀼라이저 |
근육긴장을 풀어주거나 정신불안의 해소 등 진정작용을 하지만 많이 사용하면 졸음과 함께 어지럼, 시력감퇴 현상이 생기며 습관성 중독증상을 일으킨다. |
카페인 성분의 약물 |
신경을 흥분시켜 일시적으로 졸음과 피로를 덜 수 있으나 멍한 상태에서 주의력 집중이 되지 않고 더욱 피로해진다. |
시너,본드 |
졸음과 어지럼,집중력이 감퇴되며, 심하면 혼수,인사불성,환각증세가 나타나기도 한다. |
진정제,수면제 |
주로 대뇌의 지각,운동 중추의 병적 흥분을 억제하는 효과의 약물로 복용하는 경우 정상적인 기능마저 상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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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라 함은 차와 사람의 통행을 분리시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보호하고자 설치된 도로의 일부분으로서 보도침범사고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도를 침범하여 보행자를 충돌, 치상사고를 야기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는 보행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보도침범하여 타고가는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충격한 경우에는 보도침범사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도 횡단시설이 되어 있는 보도(예를 들면 주유소나 상가등으로 진입하는 보도로 구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보도의 턱을 낮추어 차량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한 보도)에서의 사고는 도로교통법상 12조2항 보도횡단방법위반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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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5조 2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본 조항은 차의 운전자가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차의 운전자가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체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까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로 출입문을 운전사가 여닫는 버스등의 차량에 해당됩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