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시민 불만해소와 지역 상인 영업 활성화를 위해 단속 기준 시간을 완화한다.
시는 내달부터 현재 5분인 단속 기준 시간을 내일동과 교동 등 동 지역은 10분, 하남읍과 무안면 등 읍면 지역은 30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주정차 금지구역 37곳에 설치된 12대의 폐쇄회로(CC)TV 12대와 카메라를 장착한 차량을 이용해 5분 이상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을 해왔다.
그러나 시민들이 단속 기준 시간이 너무 짧다며 불편과 불만을 제기한 데다 지역 상인들도 잦은 단속 때문에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호소해 왔다.
시는 내달부터 주정차 단속 기준 시간을 완화하면 이 같은 불편과 불만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과 인도, 절대 금지구간,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은 종전과 같이 단속 기준 시간이 5분 그대로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속 기준 시간을 늘린 것은 열악한 주차공간을 고려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주정차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