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부터 개강되는 모든과정에 적용이되오니 참고바랍니다.
* 2011년도에 내일배움카드 신청한경우 자비부담액
-주방장 및 조리사(131),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종사자(121)과정: 훈련비의40% -그외 훈련직종 : 훈련비의20% -다만 ,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212),중식조리사(주방장포함,1312),조주사(1315),식당서비스관련 종사자(132),식품가공관련 기능종사자(213) 인경우는 2012년 인하된 자비부담액적용이되어 훈련비의 25%
* 2012년 내일배움카드 신청한 경우 자비부담액
-주방장 및 조리사(131),이미용 및 관련 서비스종사자(121),회계및 경리관련 사무원(027), 비서및 사무보조원(029),디자이너(085) : 훈련비의45%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212),중식조리사(주방장포함,1312),조주사(1315),등 비서(0291),메이크업아티스트 및 분장사(1214),기타사무원,애완동물미용사(1215),제품디자이너(0851),기타미용관련서비스종사원(1219),디스플레 이어디자이너(0853),이용사(1211)등 그외 직종: 훈련비의 25%
* 자비부담액면제대상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비부담액을 면제함 1.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제조제항제호에따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 수급권자 2.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 참여자 3.「자영업자중직업능력개발훈련이필요한사람의범위」(고용노동부고시에 해당하는 영세자영업자중 고용노동부장관이이들에게 적합하다고 인정 또는 지정한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사람 4.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 제조제항제호에따른 여성가장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들에게 적합하다고 인정및 지정한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사람 5.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조제호에따른 북한이탈주민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들에게 적합하다고인정및 지정한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사람 6.「다문화가족지원법」제조제호에따른 결혼이민자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들에게 적합하다고 인정및 지정한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사람 7. 중소기업인력채용패키지사업참여자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들에게 적합하다고 인정및 지정한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