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통신에의 접근
제 101조:정의
「차세대 통신」(상호 접속 및 비상호 접속에 의한 VoIP, 전자 메시징 및 쌍방향 TV 회의 서비스 등), 「소비자 발신형 미디어」및 「장애」의 정의를 나타낸다.
제102조:보청기와의 호환성
인터넷으로 사용되는 전화에 보청기와의 호환성을 의무화 한다.
제103조:중계 서비스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의 사이 뿐만이 아니라, 누구와라도 통신할 수 있도록, 중계 서비스의 사용을 허가한다. 따라서, 예를 들어 TTY 사용자는, 화상 전화를 사용해 미국 수화로 커뮤니케이션을 취하고 있는 사람에게, 중계 서비스를 이용해 전화할 수 있다.
인터넷 기반의 음성 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시외 중계 서비스 기금(Interstate Relay Service Fund)에의 기부를 의무화 한다.
제104조:차세대 통신 서비스 및 기기에의 접근
달성 가능한 경우, 접근가능성불인 차세대 통신 기기 및 서비스를 의무화 한다.이것을 달성 가능하지 않은 경우는, 달성 가능하면, 각종 기기 및 서비스에, 장애인들이 접근을 얻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기와의 호환성을 갖춘다.
달성 가능하면, 스마트폰등의 휴대 전화 기기에, 인터넷 서비스에의 접근 기능을 내장하는 것을 의무화 한다.
「달성 가능」이란, 연방 통신 위원회(FCC)가 정하도록, 상응하는 노력 혹은 비용을 수반하는 것으로서 정의된다.
법의 집행을 촉진해, FCC에 의한 의회에의 정기 보고와 회계 검사원 장관에 의한 법의 집행에 관한 조사를 의무화 한다.
기기 제조업자 및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대해, 기록 관리 의무를 추가한다.
접근가능성불인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교환의 장소를 마련해 일반의 사람들에게의 계몽과 지원을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 한다.
제105조:맹농 사람들을 위한 중계 서비스
맹농사람들이 이용하는 기기의 예산으로서 연간 1000만 달러를 상한으로 해, 시외 중계 서비스 기금으로부터 할당한다.
제106조:긴급시의 접근에 관한 자문위원회
긴급시의 접근에 관한 자문위원회를 설립해, 장래 인터넷에 의해 가능해지는 긴급 콜 센터와의 확실한 쌍방향 통신을 실현하는 규칙을 제안해, FCC가 이것을 채택한다.
제2장 영상 프로그램
제 201조:영상 프로그램 및 긴급시의 접근에 관한 자문원회
영상 프로그램 및 긴급시의 접근에 관한 자문위원회를 설립해, 자막 방송, 음성 해설, 아크세시불인 긴급 정보, 사용자 인터페이스, 영상 프로그램의 가이드 및 메뉴에 관한 권고를 실시한다.
제202조:음성 해설과 자막 방송
음성 해설
1년 후에는, 가장 인구가 많은 상위 25 시장의 9개의 텔레비전국(상위 4 방송국과 상위 5 케이블국)에서, 주 4시간의 음성 해설을 붙이는 것을 의무화 한 FCC 규칙을 부활시킨다.
2년 후에는, FCC에 대해, 음성 해설에 대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 한다.
4년 후에는, FCC에 대해, 9개의 텔레비전국에서 음성 해설을 주 7시간으로 늘리는 것을 인정한다.
6년 후에는, FCC에 대해, (가장 인구가 많은 상위 25 시장 뿐만이 아니라) 상위 60 시장에서 음성 해설을 붙일 의무를 적용하는 것을 의무화 한다.
9년 후에는, FCC에 대해, 음성 해설을 붙여 방송하는 시장을 추가하는 필요성에 대하고 의회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 한다.
10년 후에는, FCC에 대해, 전국에서의 달성율100%를 실현하기 위해, 매년 새롭게 10 시장에 음성 해설을 확대하는 것을 인정한다.
긴급 정보
영상 프로그램 소유자, 프로바이더 및 전달자에 대해, 긴급 정보를 양눈이 모두 거의 보이지 않는 또는 약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크세시불로 하는 것을 의무화 한다.
자막 방송
자막 TV프로를 인터넷으로 전달할 때 자막을 붙이는 것을 의무화 한다.
FCC에 대해, 자막 방송을 붙이는 규정의 면제를 요구하는 요구(규정의 준수가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 경우)를, 12개월 이내에 승인 또는 부인하는 것을 의무화 한다.
제203조:자막 방송 디코더와 음성 해설 기능
영상 프로그램의 수신 혹은 재생용으로 설계된 기기에 대해서, 화면의 사이즈를 불문하고, 자막 방송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해, 이용 가능한 음성 해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긴급 정보를 양눈이 모두 거의 보이지 않는 혹은 약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크세시불로 하는 것을 의무화 한다.다만, 화면의 사이즈가 13 인치 미만의 기기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노력 혹은 비용에 의해 달성 가능한 경우, 이러한 요건을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한다.
영상 프로그램의 녹화용으로 설계된 기기(DVR등)에 대해서, 자막 방송, 음성 해설 및 긴급 정보의 표시와 파스스르 방식으로의 전달을 할 수 있도록(듯이) 해, 시청자가 어느 사이즈의 화면에서 재생해도, 자막 방송이나 음성 해설의 온/오프를 교체되도록(듯이) 한다.
제204조:디지털 기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영상 프로그램의 수신 혹은 재생용으로 설계된 기기에 대해서, 이하를 의무화 한다.
달성 가능한 경우, 내장 기능의 제어를, 양눈이 모두 거의 보이지 않는 혹은 약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크세시불 한편 이용 가능한 것으로 한다.
내장 기능의 제어를, 음성 출력에 의해, 양눈이 모두 거의 보이지 않는 혹은 약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크세시불 한편 이용 가능한 것으로 한다.
내장되고 있는 자막 방송 및 음성 해설 기능에의 접근을, 자막 방송 또는 접근가능성 기능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설치된 버튼, 키 혹은 아이콘에 충분히 필적하는 구조를 통해서 제공한다.
제205조:네비게이션 기기상에서 제공되는 영상 프로그램의 가이드 및 메뉴에의 접근
달성 가능한 경우, 케이블/위성 셋탑 박스의 온스크린 텍스트 메뉴 및 가이드를, 양눈이 모두 거의 보이지 않는 혹은 약시의 사람들이 청각을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 한다.
내장되고 있는 자막 방송 및 음성 해설 기능에의 접근를, 자막 방송 또는 아크세시비리티 기능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설치된 버튼, 키 혹은 아이콘에 충분히 필적하는 구조를 통해서 제공한다.
제206조:정의
「자문위원회」, 「회장」, 「위원회」, 「긴급 정보」, 「인터넷 프로토콜」, 「네비게이션 기기」, 「음성 해설」 및 「영상 프로그램」의 정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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