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에서 언급되는 모든 사안들은 공지사항 기재내용과 같이 일반적인 사례와 판례들에 근거한 상담지기의 사적인 의견에 불과하므로 님이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진행과정에서 사정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 질 수 있으므로 님의 사안을 진행하는 데 참고적으로만 활용해야함을 양지하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상담지기입니다.
님의 사안 살펴보았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의 경우 임차인이 원고, 임대인이 피고가 되는데,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 1회에 한하여는 허용이 되지만, 2회이상 불출석하면서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게되면 의제자백으로 결론지워집니다.
따라서 상대방도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2회 이상은 불출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할 것입니다.
의제자백이란 : 민사소송에서 변론 또는 준비절차에 있어서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실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음으로써 자백한 것으로 보아지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139조).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당사자도 원칙으로 출석한 상대방이 변론으로 주장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139조 3항). 그러나 변론기일에 결석한 당사자가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한 소환을 받았을 때에는 의제자백이 되지 않습니다(139조 3항 단서).
의제자백은 당사자의 소극적 태도에 대하여 법률이 일정한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그 뒤의 변론기일 또는 상급심(上級審)에서(항소심의 최후변론 종결시까지) 적극적으로 다투어서 의제자백의 효과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