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념
ㅇ외국이나 제주도로 가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환승하려는 외국인 중 일정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사증 없이 입국을 허용하여 12시간 내 수도권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운영 목적
ㅇ외국인관광객에게 출입국절차를 간소화하여 입국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한-중 양국의 인적교류 활성화 및 우호 증진 도모
□ 적용 대상 및 입국허가 사항
① 기존 환승여객 무사증 입국 대상자
- 쿠바, 마케도니아, 시리아, 수단, 이란 이외의 무사증입국 불허국가 국민 중 미국ㆍ일본ㆍ캐나다ㆍ호주ㆍ뉴질랜드 비자 소지 우리나라 경유 자 (30일내 출국항공권 소지, 일본단체사증 소지자 제외)
※ 중국인은 유럽 30개국 중 1개국의 비자를 소지한 우리나라 경유자 포함
- (입국허가) 체류자격 : 관광통과(B-2), 체류기간 : 30일
② 신규 확대 환승여객 무사증 입국 대상자
- 현행 환승 무사증입국 대상자 이외의 인천국제공항 환승객으로서 환승관광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외국인 (24시간 이내 환승항공권 소지, 일본단체사 증 소지자 포함)
※ 제주도 무사증입국 불허국가 1개국 국민 제외(가나, 나이지리아, 마케도니아, 수단,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 코소보, 쿠바, 팔레스타인)
- (입국허가) 체류자격 : 관광통과(B-2), 체류기간 : 12시간
③ 제주행 환승 중국단체관광객
- 인천공항으로 도착하는 중국인단체관광객으로서 12시간 이내의 수도권 관광(체류) 후 국내선(환승전용내항기)으로 환승하여 제주도로 가려는 사람 (중화인민공화국 여권 소지자)
- (입국허가) 조건부 입국허가(활동지역 : 서울 등 수도권, 12시간 이내 체류) 이후 제주 입도 시 무사증입국 허가〔체류자격 : 관광통과(B-2), 체류기간 30일〕, 내륙(김포ㆍ인천공항) 이동 후 12시간 내 인천공항 출국 (환승전용내항기 이용자 제주 출국)
※ 환승전용내항기 : 인천공항과 국내지방공항간만을 운항하는 항공기로 국제선 승객만 이용할 수 있으며 출입국심사는 국내지방공항에서만 실시(현재 인천공항-김해공항 노선 운영, 제주 노선은 2012년 하반기 운항 예정)
※ 한국전담여행사에서 입국 24시간 전에 단체관광객명단을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메일 송부
- 중국단체관광객은 한국ㆍ중국 양국가간 협약(비망록)에 의해 인정된 중국 및 한국의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단체로 제한
※ 중국 전담여행사는 반드시 주중한국공관에서 지정한 단체사증지정여행사로, 한국 전담여행사는 제도 참여 신청 업체로 국한함
□ 출입국도우미 운영
ㅇ환승관광외국인의 신속하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 제주 환승시 까지 출입국 수속 안내 및 관광안전 지원
※ 출입국도우미 수수료(1만원)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관광객이 1만원 부담 다만, 시범운영 기간 중 수수료 면제
□ 행정 제재 (중국측 전담 모객 여행사)
ㅇ중국측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단체관광객 중 이탈자가 발생할 경우 주중공관에서 단체사증지정여행사 지정 해제 등의 불이익 조치
□ 시범운영 기간 : 2012. 10. 29. ~ 2013. 1. 29.
※ 시범 운영 후 그 성과를 분석하여 전면 실시 여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