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격
- 신청일 현재 우리시에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등록된 무주택 세대주로서
- 동지역에서는 전ㆍ월세 보증금 7천만원이하 세입자
* 단) 3자녀가정은 보증금 8천만원이하 세입자
- 읍ㆍ면 지역에서는 전ㆍ월세 보증금 5천만원이하 세입자
* 단) 3자녀가정은 보증금 6천만원이하 세입자
→ 일부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하여 합산 (산식 = 월세 × 50)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원칙으로 함
대출조건
대출금지대상
- 단독세대주(단, 만35세 이상으로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가능)
- 배기량 1,500cc 이상의 자가용 승용자 소유자(단 1,500cc 미만의 승용차 1대 소유자는 대출대상에 포함)
- 최대적재량이 1톤이상 화물자동차 소유자
- 2,000cc 이상의 장애인사용 승용차
- 승차정원이 16인승 이상 승합자동차 소유자
-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 (단, 종중묘지, 도시계획시설구역 편입토지 또는 환가액 1,000만원 미만인 임야, 전답 등을 소유하고 있는 저소득 무주택 세대주는 대출대상자에 포함)
- 영구임대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예정자 및 거주자
- 한국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정한 보증요건에 부적합한 자 (단, 연대보증인 또는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로 대출하는 경우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거절자라도 대출가능)
- 임대주택이 정상적인 주거용 주택이 아닌 경우
-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가 있는 경우
- 가옥주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사회통념상 임대차계약상의 자금수수가 이루어진다 고 보기 어려운 경우
신청시기
- 신규계약 : 임대차 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
- 계약갱신 :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시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
상담 및 신청장소
이사할 예정지역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
제출서류(읍면동)
기본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및 증액 신청시에는 신ㆍ구 임대차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임대주택 건물등기부 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세대주인장 및 신분증
추가서류
- 구 임대차계약서 : 동일주택에서 재계약하는 경우
- 호적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 결혼 예정자인 경우
- 기타 필요서류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제출서류(은행)
신청서류
- 읍ㆍ면ㆍ동 제출서류 전부
- -임차보증금 10%이상 지급 확인서류 : 무통장 입금증 등
- 연간소득 등 확인서류
- 재직증명서(또는 건강보험증)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소득금액증명 등
- 구 임대차계약서 : 동일주택에서 재계약하는 경우
- 호적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 결혼 예정자인 경우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 배우자 예정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결혼예정 확인서류(예식장계약서)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 임대인 확약서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 기타 필요서류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관련 서류 등
추가서류(연대보증인 대출시)
- 연대보증인의 연간소득확인 서류
- 연대보증인의 등기부등본 및 재산세납부영수증(또는 과세증명서)
대출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