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4세이상이되면 소년원에 갈 수 있습니다. 그냥 싸우다가 뼈 뿌러뜨렸다고 소년원 무조건 가는 것은 아니랍니다. 법에 정한 범죄를 저질러 사회적으로 아량을 배풀기 어려운 중대범죄에 해당할 때에는 법원에서 구속할 수도 있죠. 아직은 실수할 수도 있는 미성년자이기에 법의 적용이 약하답니다.
참고로, 촉법소년이라고하는 법적 용어가 있는데, 이는 형벌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합니다.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가 형벌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더라도 범죄가 되지 않으므로, 이들을 범죄소년이라고 하지 않고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어린나이라서 주변의 아이들과 사소한 이유로 싸울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많이 다치게되면 부모님은 막대한 치료비 대신 내주고, 합의금 내주며 제발 합의해주라 싹싹빌며 고생합니다. 부모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발차기를 얼굴높이로 하지마라는 것은 싸움기술이 별로 없는 하수와 싸울때 적용되는 말이 아니랍니다. 하수와 싸울때는 그냥 되는대로 아는 기술 다써서 싸워도 됩니다.
그러나 실제 싸움 경력이 풍부하거나 타고난 무인과 싸울때는 하이킥 한 방차려다가 훅 가는 수가 있습니다. 머리를 발로 차서 큰 타격을 주는 것은 생각처럼 그리 쉽지가 않기때문이죠. 예를 들자면, 복싱기술이 몸에 밴 상대라면 웨빙 한 동작으로 님의 하이킥을 무용지물로 만들수있죠. 하이킥을 찬 다음에는 다시 중심을 잡고 대응하기까지 빈 틈이 생깁니다. 싸움잘하는 사람은 이런 빈 틈을 그냥 넘겨주지 않는답니다.
격호무는 적과 싸울때 무조건 공격만 하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얻어맞을 수도 있지만 최대한 빈 틈을 줄여 내 손상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죠.
내 빈틈은 최소화하고 적의 빈틈은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싸움법이랍니다.
격호무에서는 싸움은 목숨걸만한 일에만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댓글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한일에 대해서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네요. 앞으로 이런 쓸데없는 질문은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의 다양한 경험은 훗날 어른이 되어 살아가는데 큰 거름이 된답니다. 진정 멋진 사나이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