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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절세 세무상담 간이사업자부가세신고문의요!!
아니벌써 추천 0 조회 1,678 17.01.10 16:4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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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1.11 18:29

    첫댓글 다 필요없구요,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
    얼마나 나왔냐고, 묻길래
    카드사에서 보내준
    문자보여줬더니,
    이것저것 좌판 두드리더니,
    3분만에 끝나던데요!
    암것두 안물어보고, 준비해간
    각종 영수증 그대로 가져옴

  • 17.01.11 18:32

    제가 알기로는
    간이는 거의 공제 못받아요
    저도 첨이라, 암것도 몰랐는데
    ㅎㅎ 간단하던디오
    참고로 전, 카드400만언
    현금 영수증 8000언
    사업자카드도 해당사항 읍는거 같더라고요

  • 17.01.12 13:13

    부가세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외에 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있으면 됩니다. 물론 사업에 사용된 비용이 원칙입니다. 월세는 사업에 사용되지만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못하면 공제 못 받습니다. 종이컵 등 사업에 사용된 것은 카드로 결제했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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