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이고카드매출및현금영수증매출포함2600만이하입니다!부가세신고시재료매입자료세금계산서외에 세금공제받을수있는자료는 무엇이있는지지궁금합니다!!예를들어월세빠져나갔다는확인통장이라던지개인카드로미용실에필요한커피종이컵난방용가스등등구매했었는데이것도카드사에문의해서매입자료로쓸수있는지요??전기는제명의로안되어있는데이것도 사용할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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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세무상담
간이사업자부가세신고문의요!!
아니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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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78
17.01.10 16:48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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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다 필요없구요,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
얼마나 나왔냐고, 묻길래
카드사에서 보내준
문자보여줬더니,
이것저것 좌판 두드리더니,
3분만에 끝나던데요!
암것두 안물어보고, 준비해간
각종 영수증 그대로 가져옴
제가 알기로는
간이는 거의 공제 못받아요
저도 첨이라, 암것도 몰랐는데
ㅎㅎ 간단하던디오
참고로 전, 카드400만언
현금 영수증 8000언
사업자카드도 해당사항 읍는거 같더라고요
부가세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외에 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있으면 됩니다. 물론 사업에 사용된 비용이 원칙입니다. 월세는 사업에 사용되지만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못하면 공제 못 받습니다. 종이컵 등 사업에 사용된 것은 카드로 결제했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