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 제2017 - 3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형사정책 전문기관으로서, 법무보호사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무기계약(취업지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
2017년 5월 30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장
▣ 선발예정 직급 ‧ 인원
임용분야 | 임용직급 | 선발인원 | 근무지 | 비 고 |
취업지원 | 무기계약직 | 1명 | 제주시 | |
※ 보수는 공단규정에 의함
- 연봉 2,040만원
- 수당 (연장근무수당, 명절수당, 복지포인트, 성과상여금 별도 지급)
- 출장비 별도지급 (공무원 여비규정 기준)
- 당직근무시 당직비 별도 지급, 퇴직금 지급
▣ 담당예정 직무 : 출소(예정)자 취업지원
❍ 취업상담 및 집단상담 운영
❍ 취업알선, 동행면접, 구인업체 발굴
❍ 직업심리검사 해석 및 클리닉(이력서 등) 진행
❍ 취업지원사업 통계관리 및 행정업무 등 취업지원업무 전반
▣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공단 인사규정 제16조 제1항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공단직원으로 사명감,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및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장기근속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시험방법 : 개별면접
❍ 면접 성적으로 합격자 결정
▣ 공통요건
❍ 공단 인사규정 제21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 공단 인사규정 제21조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자격요건
직급 | 자격요건 |
무기계약 (취업지원) | ․ 직업상담사 2급, 사회복지사 2급, 평생교육사(교육부) 2급 이상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 경력 6개월 이상 |
※ 우대사항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유경력자
- 장애인 및 국가 보훈대상자
❍ 직무와 관련 있는 자격증 소지자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점 | 위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점 |
※ 가산특전은 1차 시험인 서류전형에 한함.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 표 |
'17. 5.30.(화) ~ ‘17. 6.12.(월) | '17. 5. 15.(목) | '17. 5. 20.(화) | '17. 5. 23.(금) |
※ 합격자 발표는 공단 홈페이지(www.koreha.or.kr)에 게시함
가. 원서접수 기간 : 2017. 5.30.(화) ~ 6.12.(월) (09:00 ~ 18:00)
나. 원서교부 및 접수 방법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홈페이지(www.koreha.or.kr)에 게시된 소정의
응시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 이력서, 자기소개서 양식은 채용공고 시 응시원서와 함께 게시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 전부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제출 가능)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토. 일요일 제외) 근무시간인 09:00~18:00내 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근무시간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다. 응시원서 접수처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 (인사담당)
(6324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기자길 70 ☎ 064-755-1203
❍ 응시원서 1부(소정 서식)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상반신 사진(3.5㎝×4.5㎝) 2매를 응시원서에 부착.
❍ 경력 증명서 1통
❍ 해당 자격요건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자필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1부 (A4용지 3매 이내)
❍ 최종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최종학력(학교) 졸업증명서 1부
❍ 학위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또는 군복무확인서(남자만 해당) 1통
❍ 각종 자격증 사본 각 1통(해당자에 한함)
※ 사본 제출 서류는 최종합격 후 원본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 입사지원서와 구비서류에 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와 공단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안전행정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합격자 발표일 부터 3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를 통하여 공단 직원으로 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채용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 인사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Tel. 064-755-1203)
출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홈페이지: http://koreha.or.kr/archives/348437
※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채용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