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글재주가 없어서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인천에서 2013년 4월10일 임대차계약 5000만원에 월세 230만원으로 가게를 운영중입니다.
2015년 3월경 임대료 인상건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서 애기도중 월세 280만원으로 인상해달라네요.
상임법에 연9%로 한정되어있다고 280만원은 과하다 어필했습니다. 서로 자기 주장만 하다가 집주인은 생각해보겠다고 돌아가더니
2015년 3월 11일날 통고서가 날라왔네요..280만원으로 인상하지않으면 나가라고..(뭐 대충이런내용이네요..)
저도 내용증명으로 답변을 보냈습니다. 상임법 줄줄줄 설명하면서...
2015년 5월30일 소장을 받아보았느데 환산보증금이 2억 8천만원이라 상임법이 적용안되고 민법 임대차로 적용되니 나가라네요..
(2013년 4월기준 인천 환산보증금 2억 4천만원임)
사실 2014년부터 주인과 안좋은 일이 섞이면서 여기서 장사를 못하겠단 생각에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부동산에 월세 250만원을 요구하고 있고 주변 상가들에비해 저의 가게 월세가 높다는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가게 보러 오는 사람은 있어도 계약은 안되고있습니다.
당연히 권리금 조정도 하고..
현재까지 변호사만 3분 상담하고 왔는데 3분다 전부 어쩔수 없다는 내용만...개정된 상임법 적용이 안된다네요.
밤새 상임법만 3번 읽었습니다. 정독으로 또박또박...눈눌이 나네요..
방법좀 주세요.ㅠ 제발
그리고 상임법이 일부 개정이라는데 원래 국회에 올라간 법안 전부는 어디서 보나요?
첫댓글 쪽지 드렸어요
3월 11일에 통지서가 날라왔다면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자동연장이 된 것 아닌가요? 민법상 계약 만료일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이렇다 하는 이야기가 없으면 자동연장이 된 것이 아닌지. 집주인이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날짜가 계약날 한달전인 3월10일 이전에 내용증명을 보냈어야 하는게 아닌지.. 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비슷한 사정에 있는 저도 힘든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항상 건강챙기시고 우리들에게도 좋은날은 오리라 믿습니다.
저도 같은사항입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