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근래 서울 도곡동 타워팰리스 주민이 신청한 ‘애완견 사육 및 복도 출입금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도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전주시내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도 애완견 사육을 놓고 주민간의 갈등을 빚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관리사무소측은 법상 규제방안이 없어 난감해 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의 수완지구 400가구 규모의 S아파트에서는 최근 애완견이 짖는다며 이웃 주민간의 고성이 오가는 싸움을 했으며 소음피해를 소호한 주민이 관리사무소에 찾아와 강력히 항의하는 사태를 빚었다. 옆집 애완견이 집 주인이 집을 비울 경우 계속 짖어대는 바람에 60대 노인 부부가 시끄럽다고 호소하면서 빚어진 이웃 간의 갈등 사례이다.
전주 효자동 S 아파트에서는 애완견을 산책시키러 나온 주민과 이를 못마땅 해 하는 입주민간의 말싸움 끝에 멱살잡이까지 하는 한 바탕 소란을 피웠다. 한 주민이 “애완견을 집에서 키울 것이지 개 목걸이도 없이 밖으로 끌고 나온 것도 문제이고 또 자칫 배설물이 주변을 오염시킬 수 있다”고 나무란 것이 화근이 된 것.
이와함께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이 아파트 주민 A씨가 15kg 이상의 대형 애완견(골든 리트리버) 사육을 금지해 달라며 이웃집 B씨를 상대로 낸 사육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판결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애완견이 입주민의 생명·신체·건강에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위험성이 없고 소음을 야기하지 않는 한 아파트에서 사육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에 동조하는 애완동물 옹호론이 일각에서 형성돼 있다.
이에 반해 대형 애완동물을 아파트에서 키우는 것은 공동주거생활의 질서 유지라는 차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고 이 논리대로라면 인간에 충성스럽고 아무런 피해를 주지않는 황소를 아파트에서 키워도 된다는 논리라며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전주 송천동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애완동물 관련 분쟁은 일단 소음피해와 공동주택에서 개를 키우는 것에 대한 거부감 등이 주류인데 주민간 싸움이 벌어지고 격해지면 참으로 난감하다”고 애로를 털어놨다.
전국아파트연합회 호남지부 관계자는 “애완동물에 대한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기 때문에 분쟁이 생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재 내지는 벌칙을 정해야 할 형편이다”고 말하고 “무엇보다도 공동주택의 특성상 이웃을 배려하는 조심성과 원만한 이해를 바탕으로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다”고 말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57조1항과 관리준칙 제51조에서는 “애완동물의 짖는 소리로 이웃한 세대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벌칙규정도 없는 실정이다.